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유류분청구에 대해 알고싶어요

조회수 : 2,003
작성일 : 2016-01-17 18:56:15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7년전에 8남매자식들중 외손녀인 제게
시가7천정도 되는 집을 증여해주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할머니를 가장 가까이서 챙겼거든요
만약 사촌들이 유류분청구 소송을 한다면 이집을 8등분해서 나누는
건가요

외삼촌들은 인연을 끊었는데 외삼촌들도 옛날에
논 밭 받은게 있어요 지금은 다 사라진듯 하지만요
이런건 무효 되는건가요

사촌끼리 사이가 안좋아서 어떻게 될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될것 같아요
IP : 223.62.xxx.38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1.17 7:07 PM (220.79.xxx.192) - 삭제된댓글

    유증을 안 시점에서붙 1년 안에 유류분반환소송을 해야합니다. 외삼촌들 쪽에서 1년전에 알았다면 소송못하고. 혹시 지금 시점에서 알았다면 소송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자의에 의해 증여한거라면 판사가 그걸 8등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못받은 자식을 생각해서 법으로 억지로 쪼금 떼어주게 한다 라고 생각하심 됩니다. 또한 외삼촌들도 증여받은 재산이 이미 있었다면 이것 역시 상속에 포함됩니다.
    아무튼 한국법이 문제입니다. 내가 주고 싶어서 줘도, 아님 글케 유언장 써도 나머지 놈들이 유류분소송해서 쪼금이라도 가져가는건 재산 소유주였던 내 의사에 반하는거라 생각됩니다. 거지같은 제도임.

  • 2.
    '16.1.17 7:44 PM (14.39.xxx.198) - 삭제된댓글

    원글님의 경우는 할머니 생전에 증여를 받으신거지 유증이 아닙니다. 이건 용어 일단 바로 잡구요.
    잇님말씀처럼 그 외사촌이나 외삼촌들이 원글님한테 증여된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가 일단 중요합니다. 그들이 1년도 훨씬전에 증여사실을 알았다면.. 이미 유류분 청구시한 지났으니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요.
    그리고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엔 1년 지나도 유류분 청구소송 걸수 있지만,, 원글님은 공동상속인이 아니니 상관없어요. 할머니 사망시점에 공동상속인이란 원글님 어머니와 외삼촌들만 해당됩니다. 원글님 어머니는 할머님께 증여받은게 없고, 외삼촌들은 증여받은게 있다면 (외삼촌들이 특별수익자에 해당하므로) 그들이 받은 땅까지 같이 포함해서 1/n 해야되요.

  • 3.
    '16.1.17 7:45 PM (14.39.xxx.198) - 삭제된댓글

    원글님의 경우는 할머니 생전에 증여를 받으신거지 유증은 아닙니다. 이건 용어 일단 바로 잡구요.
    윗님말씀처럼 그 외사촌이나 외삼촌들이 원글님한테 증여된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가 일단 중요합니다. 그들이 1년도 훨씬전에 증여사실을 알았다면.. 이미 유류분 청구시한 지났으니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요.
    그리고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엔 1년 지나도 유류분 청구소송 걸수 있지만,, 원글님은 공동상속인이 아니니 상관없어요. 할머니 사망시점에 공동상속인이란 원글님 어머니와 외삼촌들만 해당됩니다. 원글님 어머니는 할머님께 증여받은게 없고, 외삼촌들은 증여받은게 있다면 (외삼촌들이 특별수익자에 해당하므로) 그들이 받은 땅까지 같이 포함해서 1/n 해야되요.

  • 4.
    '16.1.17 7:48 PM (14.39.xxx.198)

    원글님의 경우는 할머니 생전에 증여를 받으신거지 유증은 아닙니다. 이건 용어 일단 바로 잡구요.
    윗님말씀처럼 그 외사촌이나 외삼촌들이 원글님한테 증여된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가 일단 중요합니다. 그들이 1년도 훨씬전에 증여사실을 알았다면.. 이미 유류분 청구시한 지났으니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요.
    그리고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엔 1년 지나도 유류분 청구소송 걸수 있지만,, 원글님은 공동상속인이 아니니 상관없어요. 할머니 사망시점에 공동상속인이란 원글님 어머니와 외삼촌들만 해당됩니다. 원글님 어머니는 할머님께 증여받은게 없고, 외삼촌들은 증여받은게 있다면 (외삼촌들이 특별수익자에 해당하므로) 할머니의 남은 재산에 그들이 예전에 받은 땅까지 같이 더해서 1/n 해야되요.
    어떤 면에서 보면 거지같은 제도는 아니죠, 아들인 외삼촌들이 할머니 살아생전에 땅 다 증여해가고 딸인 원글님 어머니는 아무것도 못받았지만... 할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원글님 어머니에게도 형평성을 맞춰주기 위해 이런 판례가 있는 것인데요..

  • 5.
    '16.1.17 7:53 PM (14.39.xxx.198)

    할머니가 7년전에 딸이 아닌 외손녀(원글님)에게 증여하신건 정말 잘하신거네요.
    이 판례를 알고계셨나봐요.. 상속인 중 특별수익자의 예..

  • 6. 은하수5195
    '16.1.17 9:06 PM (222.232.xxx.52)

    유류분은 시세가 7천이면 상속분 1/8로 하는게
    아니고 1/16으로 하기 때문에 금액이 너무
    작아서 변호사 비용이 더 나오겟는데요...
    배 보다 배꼽이 큰 소송은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64772 약사님들 계신가요? 영양제 섭취 좀 여쭤볼게요. 5 조언좀..... 2016/06/07 2,278
564771 알리안츠생명이 중국보험회사로 팔리면서 ... 2016/06/07 866
564770 영상의학과는 병원보다 낫나요? 2 질문 2016/06/07 1,497
564769 서울은 빌라 저렴한거 얼마면 사나요? 6 지방맘 2016/06/07 2,817
564768 미영주권 일년이내 미국땅 못밟아 포기해야해요 1 힘들겠죠? 2016/06/07 1,712
564767 이십오만원을 ***천원으로 표기하는것, 10 돈 표기 2016/06/07 3,406
564766 헌옷,,, 폐지줍는 할머니들 줘도 될까요?. 7 헌옷녀 2016/06/07 2,311
564765 요즘엔 아이팟이 아이패드처럼 화면이 큰것도 나오던데.. 9 아이팟 2016/06/07 857
564764 급여계산좀요.. 1 ... 2016/06/07 864
564763 힘든 마음 이겨내신분들... 얘기 듣고 싶어요. 14 인생경험담 2016/06/07 3,621
564762 아파트 안방 작은화장실 창고로 개조 8 혹시반대로 2016/06/07 5,287
564761 은반지 끼면 기능이 떨어지나요? 1 궁금 2016/06/07 2,189
564760 이넘의 구두들때문에 스트레스 넘 받네요... 4 아오 짜증 2016/06/07 1,880
564759 절약 경험담 듣고싶어요 자극이 되는 댓글 부탁드려요 52 2016/06/07 11,118
564758 한강의 소년이 온다를 읽고 5 소년 2016/06/07 1,924
564757 냉동실에 음식물쓰레기넣는거 더럽다고 생각했는데.. 9 안더러웡 2016/06/07 3,607
564756 음주운전 알콜수치 0.29로 면허취소인데 3 ... 2016/06/07 1,422
564755 세면대 하수구 은색 도금이 벗겨지는데 2 세면대 2016/06/07 1,559
564754 싹 난 감자 처치법? 2016/06/07 1,014
564753 카레와 어울리는 찬이나 음식 16 찡어 2016/06/07 10,633
564752 설현 이쁘지않나요? 45 ㅇㅇ 2016/06/07 5,402
564751 이런 사이는 어떤 사이인거에요 6 ,,, 2016/06/07 1,439
564750 중국, 러시아.. 사드반대 한목소리 4 미국이익에봉.. 2016/06/07 724
564749 볼살이 많아서 얼굴이 커보일수도 있을까요? 6 .. 2016/06/07 2,166
564748 아파트에 화장실 하나 더 만드는 거 가능할까요? 8 혹시 2016/06/07 3,4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