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유류분청구에 대해 알고싶어요

조회수 : 1,935
작성일 : 2016-01-17 18:56:15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7년전에 8남매자식들중 외손녀인 제게
시가7천정도 되는 집을 증여해주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할머니를 가장 가까이서 챙겼거든요
만약 사촌들이 유류분청구 소송을 한다면 이집을 8등분해서 나누는
건가요

외삼촌들은 인연을 끊었는데 외삼촌들도 옛날에
논 밭 받은게 있어요 지금은 다 사라진듯 하지만요
이런건 무효 되는건가요

사촌끼리 사이가 안좋아서 어떻게 될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될것 같아요
IP : 223.62.xxx.38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1.17 7:07 PM (220.79.xxx.192) - 삭제된댓글

    유증을 안 시점에서붙 1년 안에 유류분반환소송을 해야합니다. 외삼촌들 쪽에서 1년전에 알았다면 소송못하고. 혹시 지금 시점에서 알았다면 소송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자의에 의해 증여한거라면 판사가 그걸 8등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못받은 자식을 생각해서 법으로 억지로 쪼금 떼어주게 한다 라고 생각하심 됩니다. 또한 외삼촌들도 증여받은 재산이 이미 있었다면 이것 역시 상속에 포함됩니다.
    아무튼 한국법이 문제입니다. 내가 주고 싶어서 줘도, 아님 글케 유언장 써도 나머지 놈들이 유류분소송해서 쪼금이라도 가져가는건 재산 소유주였던 내 의사에 반하는거라 생각됩니다. 거지같은 제도임.

  • 2.
    '16.1.17 7:44 PM (14.39.xxx.198) - 삭제된댓글

    원글님의 경우는 할머니 생전에 증여를 받으신거지 유증이 아닙니다. 이건 용어 일단 바로 잡구요.
    잇님말씀처럼 그 외사촌이나 외삼촌들이 원글님한테 증여된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가 일단 중요합니다. 그들이 1년도 훨씬전에 증여사실을 알았다면.. 이미 유류분 청구시한 지났으니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요.
    그리고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엔 1년 지나도 유류분 청구소송 걸수 있지만,, 원글님은 공동상속인이 아니니 상관없어요. 할머니 사망시점에 공동상속인이란 원글님 어머니와 외삼촌들만 해당됩니다. 원글님 어머니는 할머님께 증여받은게 없고, 외삼촌들은 증여받은게 있다면 (외삼촌들이 특별수익자에 해당하므로) 그들이 받은 땅까지 같이 포함해서 1/n 해야되요.

  • 3.
    '16.1.17 7:45 PM (14.39.xxx.198) - 삭제된댓글

    원글님의 경우는 할머니 생전에 증여를 받으신거지 유증은 아닙니다. 이건 용어 일단 바로 잡구요.
    윗님말씀처럼 그 외사촌이나 외삼촌들이 원글님한테 증여된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가 일단 중요합니다. 그들이 1년도 훨씬전에 증여사실을 알았다면.. 이미 유류분 청구시한 지났으니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요.
    그리고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엔 1년 지나도 유류분 청구소송 걸수 있지만,, 원글님은 공동상속인이 아니니 상관없어요. 할머니 사망시점에 공동상속인이란 원글님 어머니와 외삼촌들만 해당됩니다. 원글님 어머니는 할머님께 증여받은게 없고, 외삼촌들은 증여받은게 있다면 (외삼촌들이 특별수익자에 해당하므로) 그들이 받은 땅까지 같이 포함해서 1/n 해야되요.

  • 4.
    '16.1.17 7:48 PM (14.39.xxx.198)

    원글님의 경우는 할머니 생전에 증여를 받으신거지 유증은 아닙니다. 이건 용어 일단 바로 잡구요.
    윗님말씀처럼 그 외사촌이나 외삼촌들이 원글님한테 증여된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가 일단 중요합니다. 그들이 1년도 훨씬전에 증여사실을 알았다면.. 이미 유류분 청구시한 지났으니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요.
    그리고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엔 1년 지나도 유류분 청구소송 걸수 있지만,, 원글님은 공동상속인이 아니니 상관없어요. 할머니 사망시점에 공동상속인이란 원글님 어머니와 외삼촌들만 해당됩니다. 원글님 어머니는 할머님께 증여받은게 없고, 외삼촌들은 증여받은게 있다면 (외삼촌들이 특별수익자에 해당하므로) 할머니의 남은 재산에 그들이 예전에 받은 땅까지 같이 더해서 1/n 해야되요.
    어떤 면에서 보면 거지같은 제도는 아니죠, 아들인 외삼촌들이 할머니 살아생전에 땅 다 증여해가고 딸인 원글님 어머니는 아무것도 못받았지만... 할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원글님 어머니에게도 형평성을 맞춰주기 위해 이런 판례가 있는 것인데요..

  • 5.
    '16.1.17 7:53 PM (14.39.xxx.198)

    할머니가 7년전에 딸이 아닌 외손녀(원글님)에게 증여하신건 정말 잘하신거네요.
    이 판례를 알고계셨나봐요.. 상속인 중 특별수익자의 예..

  • 6. 은하수5195
    '16.1.17 9:06 PM (222.232.xxx.52)

    유류분은 시세가 7천이면 상속분 1/8로 하는게
    아니고 1/16으로 하기 때문에 금액이 너무
    작아서 변호사 비용이 더 나오겟는데요...
    배 보다 배꼽이 큰 소송은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24790 82쿡님들 집에 뇌경색 환자 있는분들 겨울에..??? 4 ... 2016/02/03 1,940
524789 우리나라 정말 대학좀 많이 줄여야해요 15 .... 2016/02/03 2,888
524788 맛없는 닭죽 구제방법... 요리고수님들!!!! 6 ㅜㅠ 2016/02/03 1,305
524787 존테일러 좋아했던분, 몇년전 인터뷰 인데요, 8 000 2016/02/03 1,376
524786 배란통 있으신 분 들 4 ·....... 2016/02/03 2,203
524785 이시간에 왕만두 100개 만들었는데 너무 맛있어요^^ 30 꺄악!! 2016/02/03 5,847
524784 감기 언제 나을지 4 40중반 2016/02/03 715
524783 30대분들중 드림렌즈사용하신분계세요? 5 Rrt 2016/02/03 2,622
524782 치인트 보시는 분? 32 .. 2016/02/03 5,150
524781 애를 안 키워보면 입찬 소리 하는거 같아요 20 푸훟 2016/02/03 4,949
524780 노유진에 조국교수 나왔어요 5 11 2016/02/03 1,044
524779 2 ?? 2016/02/03 481
524778 응팔4인방 귀국 영상ㅡ난리였네요 ㅋㅋ 10 꽃보다청춘ㅡ.. 2016/02/02 5,235
524777 이런 경우 어떤가요 9 ..... 2016/02/02 1,522
524776 집 매도시 중도금 적게 계약했는데 괜찮을까요 2 매도자 2016/02/02 1,118
524775 고1 교과서 지금 고3아이들 쓰던것과 하고 똑같나요? 3 교과서 2016/02/02 813
524774 아이폰쓰시는분들~ 5 애플 2016/02/02 1,614
524773 회사 단체 설 선물 장만..무엇이 좋을까요?내일 장만해야 해서... 5 햇살가득 2016/02/02 922
524772 ‘MBC 녹취록’ 제보자 “100억 받을 계획 짜고 백종문 만났.. 1 ㄴㄴㄴ 2016/02/02 1,478
524771 30대 초반 미혼녀가 이혼남 만난다면요? 19 lili 2016/02/02 8,715
524770 47살인데 폐경이 다가오는거 같다네요.ㅠㅠ 11 에구~ 2016/02/02 8,023
524769 김밥 쌀 때 김의 앞과 뒤 어느쪽? 7 김밥 싸는 .. 2016/02/02 4,783
524768 pd수첩 피해자 코스프레이 10 pd 2016/02/02 2,095
524767 보세브랜드 다포딜은 어디서 구입해야 하나요 5 코앞에명절 2016/02/02 2,249
524766 이 가방 어디껄까요?? 궁금해 죽겠네요ㅠ 1 뭘까나 2016/02/02 2,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