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유류분청구에 대해 알고싶어요

조회수 : 1,935
작성일 : 2016-01-17 18:56:15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7년전에 8남매자식들중 외손녀인 제게
시가7천정도 되는 집을 증여해주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할머니를 가장 가까이서 챙겼거든요
만약 사촌들이 유류분청구 소송을 한다면 이집을 8등분해서 나누는
건가요

외삼촌들은 인연을 끊었는데 외삼촌들도 옛날에
논 밭 받은게 있어요 지금은 다 사라진듯 하지만요
이런건 무효 되는건가요

사촌끼리 사이가 안좋아서 어떻게 될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될것 같아요
IP : 223.62.xxx.38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1.17 7:07 PM (220.79.xxx.192) - 삭제된댓글

    유증을 안 시점에서붙 1년 안에 유류분반환소송을 해야합니다. 외삼촌들 쪽에서 1년전에 알았다면 소송못하고. 혹시 지금 시점에서 알았다면 소송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자의에 의해 증여한거라면 판사가 그걸 8등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못받은 자식을 생각해서 법으로 억지로 쪼금 떼어주게 한다 라고 생각하심 됩니다. 또한 외삼촌들도 증여받은 재산이 이미 있었다면 이것 역시 상속에 포함됩니다.
    아무튼 한국법이 문제입니다. 내가 주고 싶어서 줘도, 아님 글케 유언장 써도 나머지 놈들이 유류분소송해서 쪼금이라도 가져가는건 재산 소유주였던 내 의사에 반하는거라 생각됩니다. 거지같은 제도임.

  • 2.
    '16.1.17 7:44 PM (14.39.xxx.198) - 삭제된댓글

    원글님의 경우는 할머니 생전에 증여를 받으신거지 유증이 아닙니다. 이건 용어 일단 바로 잡구요.
    잇님말씀처럼 그 외사촌이나 외삼촌들이 원글님한테 증여된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가 일단 중요합니다. 그들이 1년도 훨씬전에 증여사실을 알았다면.. 이미 유류분 청구시한 지났으니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요.
    그리고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엔 1년 지나도 유류분 청구소송 걸수 있지만,, 원글님은 공동상속인이 아니니 상관없어요. 할머니 사망시점에 공동상속인이란 원글님 어머니와 외삼촌들만 해당됩니다. 원글님 어머니는 할머님께 증여받은게 없고, 외삼촌들은 증여받은게 있다면 (외삼촌들이 특별수익자에 해당하므로) 그들이 받은 땅까지 같이 포함해서 1/n 해야되요.

  • 3.
    '16.1.17 7:45 PM (14.39.xxx.198) - 삭제된댓글

    원글님의 경우는 할머니 생전에 증여를 받으신거지 유증은 아닙니다. 이건 용어 일단 바로 잡구요.
    윗님말씀처럼 그 외사촌이나 외삼촌들이 원글님한테 증여된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가 일단 중요합니다. 그들이 1년도 훨씬전에 증여사실을 알았다면.. 이미 유류분 청구시한 지났으니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요.
    그리고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엔 1년 지나도 유류분 청구소송 걸수 있지만,, 원글님은 공동상속인이 아니니 상관없어요. 할머니 사망시점에 공동상속인이란 원글님 어머니와 외삼촌들만 해당됩니다. 원글님 어머니는 할머님께 증여받은게 없고, 외삼촌들은 증여받은게 있다면 (외삼촌들이 특별수익자에 해당하므로) 그들이 받은 땅까지 같이 포함해서 1/n 해야되요.

  • 4.
    '16.1.17 7:48 PM (14.39.xxx.198)

    원글님의 경우는 할머니 생전에 증여를 받으신거지 유증은 아닙니다. 이건 용어 일단 바로 잡구요.
    윗님말씀처럼 그 외사촌이나 외삼촌들이 원글님한테 증여된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가 일단 중요합니다. 그들이 1년도 훨씬전에 증여사실을 알았다면.. 이미 유류분 청구시한 지났으니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요.
    그리고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엔 1년 지나도 유류분 청구소송 걸수 있지만,, 원글님은 공동상속인이 아니니 상관없어요. 할머니 사망시점에 공동상속인이란 원글님 어머니와 외삼촌들만 해당됩니다. 원글님 어머니는 할머님께 증여받은게 없고, 외삼촌들은 증여받은게 있다면 (외삼촌들이 특별수익자에 해당하므로) 할머니의 남은 재산에 그들이 예전에 받은 땅까지 같이 더해서 1/n 해야되요.
    어떤 면에서 보면 거지같은 제도는 아니죠, 아들인 외삼촌들이 할머니 살아생전에 땅 다 증여해가고 딸인 원글님 어머니는 아무것도 못받았지만... 할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원글님 어머니에게도 형평성을 맞춰주기 위해 이런 판례가 있는 것인데요..

  • 5.
    '16.1.17 7:53 PM (14.39.xxx.198)

    할머니가 7년전에 딸이 아닌 외손녀(원글님)에게 증여하신건 정말 잘하신거네요.
    이 판례를 알고계셨나봐요.. 상속인 중 특별수익자의 예..

  • 6. 은하수5195
    '16.1.17 9:06 PM (222.232.xxx.52)

    유류분은 시세가 7천이면 상속분 1/8로 하는게
    아니고 1/16으로 하기 때문에 금액이 너무
    작아서 변호사 비용이 더 나오겟는데요...
    배 보다 배꼽이 큰 소송은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24831 순천향대와 호서대 5 대입 2016/02/03 3,591
524830 국회에서 벌어진 굿판...새누리당 종교위원장 주선 가지가지한다.. 2016/02/03 529
524829 반영구눈썹 하고나서 몇일 지나야 한티가 안나나요? 1 반영구 2016/02/03 1,134
524828 곰팡이 냄새 속상해 2016/02/03 456
524827 황제출장 아리랑TV 사장, 세금으로 퇴직금 받는다 1 방석호 2016/02/03 964
524826 강남신세계 지하에 맛있는 빵 어디예요~? 5 davido.. 2016/02/03 2,099
524825 마누카꿀 5 .. 2016/02/03 1,694
524824 시어머니의 말말말 29 무시 2016/02/03 5,052
524823 7세 엄마표로 수학문제집 푸는데 진도 문제.. 5 돌돌엄마 2016/02/03 1,286
524822 강아지가 우유를 너무 좋아해요 11 토이푸들 2016/02/03 2,210
524821 금모으기운동에 동참해보셧나요?이제는 공매대차 안하는 증권사로의 .. 1 공매도타파 2016/02/03 987
524820 수학,물리를 아주 좋아하고 잘하는 아이가 의대 가면 너무 안 맞.. 10 의사 2016/02/03 2,301
524819 과외나 레슨 선생님 간식 말인데요 12 간식 2016/02/03 1,913
524818 서양좀벌레 박멸할수있을까요? 질문요 2016/02/03 1,863
524817 술 많이 마시면 젊어도 위가 상할수 있나요? 3 ᆞᆞ 2016/02/03 677
524816 매사 계획적인 사람과 즉흥적인 사람이 결혼하면 6 성격 2016/02/03 3,813
524815 읽기 힘든 글이실 수도 있습니다. 52 폐륜 2016/02/03 15,180
524814 2016년 2월 3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1 세우실 2016/02/03 465
524813 유즙분비 있는거 정상이 아닌가요? 8 2016/02/03 3,457
524812 눈머리 안쪽에 난 뾰루지.. 피부과?안과? 2 ㅇㅇ 2016/02/03 1,635
524811 깎두기 양념이 쓴데.. 혹시 새우젓 때문일까요? 7 에고 ㅠㅠ 2016/02/03 980
524810 추합으로 입금할 등록금은 보통 얼마인가요? 4 2016/02/03 1,428
524809 앞집 신축공사 시끄러울 때 10 주택가 2016/02/03 1,658
524808 [단독] '해수부 장관이 청와대 조사 방해 지시했다' 2 세월호 2016/02/03 946
524807 러시아도 "한국 사드 배치 반대" 강경 입장 4 후쿠시마의 .. 2016/02/03 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