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유류분청구에 대해 알고싶어요

조회수 : 1,930
작성일 : 2016-01-17 18:56:15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7년전에 8남매자식들중 외손녀인 제게
시가7천정도 되는 집을 증여해주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할머니를 가장 가까이서 챙겼거든요
만약 사촌들이 유류분청구 소송을 한다면 이집을 8등분해서 나누는
건가요

외삼촌들은 인연을 끊었는데 외삼촌들도 옛날에
논 밭 받은게 있어요 지금은 다 사라진듯 하지만요
이런건 무효 되는건가요

사촌끼리 사이가 안좋아서 어떻게 될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될것 같아요
IP : 223.62.xxx.38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1.17 7:07 PM (220.79.xxx.192) - 삭제된댓글

    유증을 안 시점에서붙 1년 안에 유류분반환소송을 해야합니다. 외삼촌들 쪽에서 1년전에 알았다면 소송못하고. 혹시 지금 시점에서 알았다면 소송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자의에 의해 증여한거라면 판사가 그걸 8등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못받은 자식을 생각해서 법으로 억지로 쪼금 떼어주게 한다 라고 생각하심 됩니다. 또한 외삼촌들도 증여받은 재산이 이미 있었다면 이것 역시 상속에 포함됩니다.
    아무튼 한국법이 문제입니다. 내가 주고 싶어서 줘도, 아님 글케 유언장 써도 나머지 놈들이 유류분소송해서 쪼금이라도 가져가는건 재산 소유주였던 내 의사에 반하는거라 생각됩니다. 거지같은 제도임.

  • 2.
    '16.1.17 7:44 PM (14.39.xxx.198) - 삭제된댓글

    원글님의 경우는 할머니 생전에 증여를 받으신거지 유증이 아닙니다. 이건 용어 일단 바로 잡구요.
    잇님말씀처럼 그 외사촌이나 외삼촌들이 원글님한테 증여된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가 일단 중요합니다. 그들이 1년도 훨씬전에 증여사실을 알았다면.. 이미 유류분 청구시한 지났으니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요.
    그리고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엔 1년 지나도 유류분 청구소송 걸수 있지만,, 원글님은 공동상속인이 아니니 상관없어요. 할머니 사망시점에 공동상속인이란 원글님 어머니와 외삼촌들만 해당됩니다. 원글님 어머니는 할머님께 증여받은게 없고, 외삼촌들은 증여받은게 있다면 (외삼촌들이 특별수익자에 해당하므로) 그들이 받은 땅까지 같이 포함해서 1/n 해야되요.

  • 3.
    '16.1.17 7:45 PM (14.39.xxx.198) - 삭제된댓글

    원글님의 경우는 할머니 생전에 증여를 받으신거지 유증은 아닙니다. 이건 용어 일단 바로 잡구요.
    윗님말씀처럼 그 외사촌이나 외삼촌들이 원글님한테 증여된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가 일단 중요합니다. 그들이 1년도 훨씬전에 증여사실을 알았다면.. 이미 유류분 청구시한 지났으니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요.
    그리고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엔 1년 지나도 유류분 청구소송 걸수 있지만,, 원글님은 공동상속인이 아니니 상관없어요. 할머니 사망시점에 공동상속인이란 원글님 어머니와 외삼촌들만 해당됩니다. 원글님 어머니는 할머님께 증여받은게 없고, 외삼촌들은 증여받은게 있다면 (외삼촌들이 특별수익자에 해당하므로) 그들이 받은 땅까지 같이 포함해서 1/n 해야되요.

  • 4.
    '16.1.17 7:48 PM (14.39.xxx.198)

    원글님의 경우는 할머니 생전에 증여를 받으신거지 유증은 아닙니다. 이건 용어 일단 바로 잡구요.
    윗님말씀처럼 그 외사촌이나 외삼촌들이 원글님한테 증여된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가 일단 중요합니다. 그들이 1년도 훨씬전에 증여사실을 알았다면.. 이미 유류분 청구시한 지났으니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요.
    그리고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엔 1년 지나도 유류분 청구소송 걸수 있지만,, 원글님은 공동상속인이 아니니 상관없어요. 할머니 사망시점에 공동상속인이란 원글님 어머니와 외삼촌들만 해당됩니다. 원글님 어머니는 할머님께 증여받은게 없고, 외삼촌들은 증여받은게 있다면 (외삼촌들이 특별수익자에 해당하므로) 할머니의 남은 재산에 그들이 예전에 받은 땅까지 같이 더해서 1/n 해야되요.
    어떤 면에서 보면 거지같은 제도는 아니죠, 아들인 외삼촌들이 할머니 살아생전에 땅 다 증여해가고 딸인 원글님 어머니는 아무것도 못받았지만... 할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원글님 어머니에게도 형평성을 맞춰주기 위해 이런 판례가 있는 것인데요..

  • 5.
    '16.1.17 7:53 PM (14.39.xxx.198)

    할머니가 7년전에 딸이 아닌 외손녀(원글님)에게 증여하신건 정말 잘하신거네요.
    이 판례를 알고계셨나봐요.. 상속인 중 특별수익자의 예..

  • 6. 은하수5195
    '16.1.17 9:06 PM (222.232.xxx.52)

    유류분은 시세가 7천이면 상속분 1/8로 하는게
    아니고 1/16으로 하기 때문에 금액이 너무
    작아서 변호사 비용이 더 나오겟는데요...
    배 보다 배꼽이 큰 소송은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27229 경제관련 볼만한 잡지 추천해주세요...^^ .. 2016/02/11 321
527228 애낳길 원하면 더 잘해줘야하는 거 아닌가요 26 답답 2016/02/11 3,470
527227 노처녀인데 결혼이 두렵네요 22 ㄴㄴ 2016/02/11 5,995
527226 조용히 이사가면 안되는거에요? 22 맹모삼천지교.. 2016/02/11 5,932
527225 돌아가셨는데 병원을 몰라요 10 Hkh 2016/02/11 1,916
527224 오이피클 - 다다기 오이 vs 취청 오이 어떤 거 쓰나요? 3 요리 2016/02/11 1,725
527223 그래도...착하고 다정한 남편이 더 많겠죠? 7 ..... 2016/02/11 1,935
527222 학군 별로인 지역 예비중입니다 4 리본 2016/02/11 1,239
527221 유럽여행이요 2 유럽 2016/02/11 881
527220 260세대 아파트 관리비 많이 나올까요? 9 260 2016/02/11 1,890
527219 죄송해요~~ 3 희망으로 2016/02/11 596
527218 씽크대에서 1분도 안떨어지는 어머니 30 명절 2016/02/11 7,436
527217 일반고에서 정시로 좋은 대학가기 힘든가요? 13 답답 2016/02/11 6,294
527216 이런 식단이면 살이 빠질까요? 8 .. 2016/02/11 1,490
527215 졸업식꽃 전날 사놓아도 괜찮을까요? 8 사슴벌레 2016/02/11 4,473
527214 부모님 ... 지혜를 구합니다. 8 지혜 2016/02/11 1,439
527213 아이들 입출금 통장 만들때 개설 사유 증빙 뭐로 하셨나요? 5 통장 2016/02/11 2,379
527212 이걸 뭐라해야 하나요? 4 중년 2016/02/11 807
527211 매운음식 끊으신분 있나요?? 6 고민 2016/02/11 1,653
527210 Ch캐롤리나헤레라 원피스 가격대 어떤가요? 파워업 2016/02/11 2,556
527209 찬성 67.8% 나온 MBC 사드 여론조사 질문 내용. 6 미친조사 2016/02/11 1,277
527208 주식 처음 해보는데 머가 필요할까요? 14 왕초보 2016/02/11 2,525
527207 예비고1 수학 과외교사가 정석을 할 필요가 없다는데요 10 과외 어렵네.. 2016/02/11 2,645
527206 짧을수록 섭섭하다ㅏ (하 시리즈) 1 .. 2016/02/11 526
527205 초등고학년이 잘 보는 한국책들 뭐가 있을까요 2 .. 2016/02/11 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