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유류분청구에 대해 알고싶어요

조회수 : 1,909
작성일 : 2016-01-17 18:56:15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7년전에 8남매자식들중 외손녀인 제게
시가7천정도 되는 집을 증여해주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할머니를 가장 가까이서 챙겼거든요
만약 사촌들이 유류분청구 소송을 한다면 이집을 8등분해서 나누는
건가요

외삼촌들은 인연을 끊었는데 외삼촌들도 옛날에
논 밭 받은게 있어요 지금은 다 사라진듯 하지만요
이런건 무효 되는건가요

사촌끼리 사이가 안좋아서 어떻게 될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될것 같아요
IP : 223.62.xxx.38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1.17 7:07 PM (220.79.xxx.192) - 삭제된댓글

    유증을 안 시점에서붙 1년 안에 유류분반환소송을 해야합니다. 외삼촌들 쪽에서 1년전에 알았다면 소송못하고. 혹시 지금 시점에서 알았다면 소송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자의에 의해 증여한거라면 판사가 그걸 8등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못받은 자식을 생각해서 법으로 억지로 쪼금 떼어주게 한다 라고 생각하심 됩니다. 또한 외삼촌들도 증여받은 재산이 이미 있었다면 이것 역시 상속에 포함됩니다.
    아무튼 한국법이 문제입니다. 내가 주고 싶어서 줘도, 아님 글케 유언장 써도 나머지 놈들이 유류분소송해서 쪼금이라도 가져가는건 재산 소유주였던 내 의사에 반하는거라 생각됩니다. 거지같은 제도임.

  • 2.
    '16.1.17 7:44 PM (14.39.xxx.198) - 삭제된댓글

    원글님의 경우는 할머니 생전에 증여를 받으신거지 유증이 아닙니다. 이건 용어 일단 바로 잡구요.
    잇님말씀처럼 그 외사촌이나 외삼촌들이 원글님한테 증여된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가 일단 중요합니다. 그들이 1년도 훨씬전에 증여사실을 알았다면.. 이미 유류분 청구시한 지났으니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요.
    그리고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엔 1년 지나도 유류분 청구소송 걸수 있지만,, 원글님은 공동상속인이 아니니 상관없어요. 할머니 사망시점에 공동상속인이란 원글님 어머니와 외삼촌들만 해당됩니다. 원글님 어머니는 할머님께 증여받은게 없고, 외삼촌들은 증여받은게 있다면 (외삼촌들이 특별수익자에 해당하므로) 그들이 받은 땅까지 같이 포함해서 1/n 해야되요.

  • 3.
    '16.1.17 7:45 PM (14.39.xxx.198) - 삭제된댓글

    원글님의 경우는 할머니 생전에 증여를 받으신거지 유증은 아닙니다. 이건 용어 일단 바로 잡구요.
    윗님말씀처럼 그 외사촌이나 외삼촌들이 원글님한테 증여된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가 일단 중요합니다. 그들이 1년도 훨씬전에 증여사실을 알았다면.. 이미 유류분 청구시한 지났으니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요.
    그리고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엔 1년 지나도 유류분 청구소송 걸수 있지만,, 원글님은 공동상속인이 아니니 상관없어요. 할머니 사망시점에 공동상속인이란 원글님 어머니와 외삼촌들만 해당됩니다. 원글님 어머니는 할머님께 증여받은게 없고, 외삼촌들은 증여받은게 있다면 (외삼촌들이 특별수익자에 해당하므로) 그들이 받은 땅까지 같이 포함해서 1/n 해야되요.

  • 4.
    '16.1.17 7:48 PM (14.39.xxx.198)

    원글님의 경우는 할머니 생전에 증여를 받으신거지 유증은 아닙니다. 이건 용어 일단 바로 잡구요.
    윗님말씀처럼 그 외사촌이나 외삼촌들이 원글님한테 증여된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가 일단 중요합니다. 그들이 1년도 훨씬전에 증여사실을 알았다면.. 이미 유류분 청구시한 지났으니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요.
    그리고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엔 1년 지나도 유류분 청구소송 걸수 있지만,, 원글님은 공동상속인이 아니니 상관없어요. 할머니 사망시점에 공동상속인이란 원글님 어머니와 외삼촌들만 해당됩니다. 원글님 어머니는 할머님께 증여받은게 없고, 외삼촌들은 증여받은게 있다면 (외삼촌들이 특별수익자에 해당하므로) 할머니의 남은 재산에 그들이 예전에 받은 땅까지 같이 더해서 1/n 해야되요.
    어떤 면에서 보면 거지같은 제도는 아니죠, 아들인 외삼촌들이 할머니 살아생전에 땅 다 증여해가고 딸인 원글님 어머니는 아무것도 못받았지만... 할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원글님 어머니에게도 형평성을 맞춰주기 위해 이런 판례가 있는 것인데요..

  • 5.
    '16.1.17 7:53 PM (14.39.xxx.198)

    할머니가 7년전에 딸이 아닌 외손녀(원글님)에게 증여하신건 정말 잘하신거네요.
    이 판례를 알고계셨나봐요.. 상속인 중 특별수익자의 예..

  • 6. 은하수5195
    '16.1.17 9:06 PM (222.232.xxx.52)

    유류분은 시세가 7천이면 상속분 1/8로 하는게
    아니고 1/16으로 하기 때문에 금액이 너무
    작아서 변호사 비용이 더 나오겟는데요...
    배 보다 배꼽이 큰 소송은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18837 애인있어요 김기성이 누구길래? 2 멋진걸 2016/01/17 1,781
518836 파파이스 세월호도 중요하지만 개표의혹이 젤시급하지 않나요. 9 ㅇㅇ 2016/01/17 1,029
518835 돈주는거 신경 안쓰는 상사 어떤가요? 4 악의는 없고.. 2016/01/17 866
518834 썸타던 남자를 계속 만나게 되는데 왜이럴까요? 1 dd 2016/01/17 1,152
518833 며칠전부터 헛기침 나오고 목에 누런 가래 있고 5 질문 2016/01/17 2,409
518832 조부모상에 유급휴가 며칠 나오나요? 3 궁금 2016/01/17 2,477
518831 드디어 새누리 피터지는전쟁 서막이 열리다.. 3 .. 2016/01/17 1,354
518830 개정팔 속마음 번역사전(잼나요) 14 ㅎㅎ 2016/01/17 5,263
518829 한양대랑 강남가기 좋은 동네 추천해주세요. 4 전세 2억 2016/01/17 1,297
518828 결혼후 애 생긴 상태에서 세후월4~500수입이면요 4 ㄴㅇㄱ 2016/01/17 2,419
518827 외동이면 사회성 별로고 형제많으면 사회성 좋고 그런가요? 22 ........ 2016/01/17 5,121
518826 근데 해강이는 왜 하필 아귀찜을 골랐을까요? 궁금 2016/01/17 1,162
518825 콜레스테롤 잴때마다 병원 가야 하나요? ㄱㄱ 2016/01/17 479
518824 오늘 아들 여자친구가 집에놀러왔는데요 9 Hj 2016/01/17 6,630
518823 Microsoft edge (?) 라는걸 업데이트후 공인인증서 .. 한파 2016/01/17 469
518822 금목걸이 가지고 있는걸로 반지로 만들 수 있나요? 5 바꾸고싶어요.. 2016/01/17 1,398
518821 학교에서 공구하는 교복은 별로 인가요? 6 현성맘 2016/01/17 1,111
518820 옆집 강아지 문제로 전세 비워 달라는 주인여자. 14 양평에서 2016/01/17 4,371
518819 게이보다 낯선... 무성애자 26 성적소수 2016/01/17 11,231
518818 사짜 아들 가진 엄마들이 장가보낼때 10 ... 2016/01/17 5,513
518817 뙨장풀어서 시금치국 끓일건데요 10 내일 아침 2016/01/17 1,811
518816 사람들은 남 일엔 관심이 없는 게 맞나봐요. 9 예의라도 2016/01/17 2,600
518815 이 제사 꼭 참석해야될까요? 5 정말 2016/01/17 1,304
518814 시어머니는 머위대 까라하고 서방은 더덕까래고 8 그림속 2016/01/17 2,030
518813 간호사 조무사 병원에서 일하면 다치거나 병걸리는 경우 많나요? 3 VDSV 2016/01/17 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