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유류분청구에 대해 알고싶어요

조회수 : 1,881
작성일 : 2016-01-17 18:56:15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7년전에 8남매자식들중 외손녀인 제게
시가7천정도 되는 집을 증여해주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할머니를 가장 가까이서 챙겼거든요
만약 사촌들이 유류분청구 소송을 한다면 이집을 8등분해서 나누는
건가요

외삼촌들은 인연을 끊었는데 외삼촌들도 옛날에
논 밭 받은게 있어요 지금은 다 사라진듯 하지만요
이런건 무효 되는건가요

사촌끼리 사이가 안좋아서 어떻게 될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될것 같아요
IP : 223.62.xxx.38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1.17 7:07 PM (220.79.xxx.192) - 삭제된댓글

    유증을 안 시점에서붙 1년 안에 유류분반환소송을 해야합니다. 외삼촌들 쪽에서 1년전에 알았다면 소송못하고. 혹시 지금 시점에서 알았다면 소송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자의에 의해 증여한거라면 판사가 그걸 8등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못받은 자식을 생각해서 법으로 억지로 쪼금 떼어주게 한다 라고 생각하심 됩니다. 또한 외삼촌들도 증여받은 재산이 이미 있었다면 이것 역시 상속에 포함됩니다.
    아무튼 한국법이 문제입니다. 내가 주고 싶어서 줘도, 아님 글케 유언장 써도 나머지 놈들이 유류분소송해서 쪼금이라도 가져가는건 재산 소유주였던 내 의사에 반하는거라 생각됩니다. 거지같은 제도임.

  • 2.
    '16.1.17 7:44 PM (14.39.xxx.198) - 삭제된댓글

    원글님의 경우는 할머니 생전에 증여를 받으신거지 유증이 아닙니다. 이건 용어 일단 바로 잡구요.
    잇님말씀처럼 그 외사촌이나 외삼촌들이 원글님한테 증여된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가 일단 중요합니다. 그들이 1년도 훨씬전에 증여사실을 알았다면.. 이미 유류분 청구시한 지났으니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요.
    그리고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엔 1년 지나도 유류분 청구소송 걸수 있지만,, 원글님은 공동상속인이 아니니 상관없어요. 할머니 사망시점에 공동상속인이란 원글님 어머니와 외삼촌들만 해당됩니다. 원글님 어머니는 할머님께 증여받은게 없고, 외삼촌들은 증여받은게 있다면 (외삼촌들이 특별수익자에 해당하므로) 그들이 받은 땅까지 같이 포함해서 1/n 해야되요.

  • 3.
    '16.1.17 7:45 PM (14.39.xxx.198) - 삭제된댓글

    원글님의 경우는 할머니 생전에 증여를 받으신거지 유증은 아닙니다. 이건 용어 일단 바로 잡구요.
    윗님말씀처럼 그 외사촌이나 외삼촌들이 원글님한테 증여된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가 일단 중요합니다. 그들이 1년도 훨씬전에 증여사실을 알았다면.. 이미 유류분 청구시한 지났으니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요.
    그리고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엔 1년 지나도 유류분 청구소송 걸수 있지만,, 원글님은 공동상속인이 아니니 상관없어요. 할머니 사망시점에 공동상속인이란 원글님 어머니와 외삼촌들만 해당됩니다. 원글님 어머니는 할머님께 증여받은게 없고, 외삼촌들은 증여받은게 있다면 (외삼촌들이 특별수익자에 해당하므로) 그들이 받은 땅까지 같이 포함해서 1/n 해야되요.

  • 4.
    '16.1.17 7:48 PM (14.39.xxx.198)

    원글님의 경우는 할머니 생전에 증여를 받으신거지 유증은 아닙니다. 이건 용어 일단 바로 잡구요.
    윗님말씀처럼 그 외사촌이나 외삼촌들이 원글님한테 증여된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가 일단 중요합니다. 그들이 1년도 훨씬전에 증여사실을 알았다면.. 이미 유류분 청구시한 지났으니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요.
    그리고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엔 1년 지나도 유류분 청구소송 걸수 있지만,, 원글님은 공동상속인이 아니니 상관없어요. 할머니 사망시점에 공동상속인이란 원글님 어머니와 외삼촌들만 해당됩니다. 원글님 어머니는 할머님께 증여받은게 없고, 외삼촌들은 증여받은게 있다면 (외삼촌들이 특별수익자에 해당하므로) 할머니의 남은 재산에 그들이 예전에 받은 땅까지 같이 더해서 1/n 해야되요.
    어떤 면에서 보면 거지같은 제도는 아니죠, 아들인 외삼촌들이 할머니 살아생전에 땅 다 증여해가고 딸인 원글님 어머니는 아무것도 못받았지만... 할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원글님 어머니에게도 형평성을 맞춰주기 위해 이런 판례가 있는 것인데요..

  • 5.
    '16.1.17 7:53 PM (14.39.xxx.198)

    할머니가 7년전에 딸이 아닌 외손녀(원글님)에게 증여하신건 정말 잘하신거네요.
    이 판례를 알고계셨나봐요.. 상속인 중 특별수익자의 예..

  • 6. 은하수5195
    '16.1.17 9:06 PM (222.232.xxx.52)

    유류분은 시세가 7천이면 상속분 1/8로 하는게
    아니고 1/16으로 하기 때문에 금액이 너무
    작아서 변호사 비용이 더 나오겟는데요...
    배 보다 배꼽이 큰 소송은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33097 다간섭하는 시아버지 13 2016/03/01 3,880
533096 결혼 해서 살아보니 남편감으로 가장 중요한 조건은 44 남편 2016/03/01 31,066
533095 원래 결혼할때 부모님 사촌들까지 다 오지 않나요..??? 3 .... 2016/03/01 1,208
533094 표창원 더민주 비대위원 트위터에 올라온... 1 .... 2016/03/01 1,138
533093 최고의 핸드크림은? 19 거친손 2016/03/01 6,291
533092 더불어민주당 공천공개면접 생중계 3 ㅇㅇㅇ 2016/03/01 749
533091 다리한쪽 종아리 근육이 수축되며 매우 아프대요 4 남편 2016/03/01 1,686
533090 급질)중학 기술가정 교과서 1,2학년 같은 책으로 하나요? 2 책 버렸어요.. 2016/03/01 701
533089 토익 점수 965점이면 어느 회사건 입사 지원하는데 안 부족할까.. 4 ..... 2016/03/01 2,451
533088 초등 교과서, 이승만 14번·박정희 12번·김대중은 0번 5 샬랄라 2016/03/01 666
533087 김무성은 왜 저러는건가요?. 3 ㅇㅇ 2016/03/01 1,644
533086 아기 옷 좋은거 입히세요? 13 행쇼 2016/03/01 2,334
533085 태양의 후예를 보니 현실이 아름답지만은 아니더라 6 현실 2016/03/01 3,078
533084 말안듣는 아이 7 한숨 2016/03/01 1,086
533083 통일의 꽃 시절 여대생 시절 풋풋한 임수경의 모습 7 마음속별 2016/03/01 2,155
533082 카드 해외부정사용 2 사고신고 2016/03/01 734
533081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3 아줌마 2016/03/01 1,394
533080 효재네 집에 가서 밥 먹으려면 미리 햄버거라도 하나 먹고 가야할.. 49 헐랭 2016/03/01 24,738
533079 방금 김종훈 의원 방금 왜 버럭했나요? 7 ?? 2016/03/01 1,748
533078 귀향에서 일본군 악역으로 출연한 김구선생님 외손자 5 쏘쿨 2016/03/01 1,408
533077 필리버스터 생방 주소 좀 알려주세요! 3 겨울 2016/03/01 461
533076 정치에 무관심한 친구는 오늘도 평화롭네요ㅎㅎ 4 ㅅㄷ 2016/03/01 1,085
533075 임수경의원 발언중입니다. 1 링크 2016/03/01 514
533074 더민주가 필리버스터를 중단한 이유(펌) 4 흠... 2016/03/01 1,943
533073 야당해먹기 정말 힘든 거네요. 3 우리나라에서.. 2016/03/01 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