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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소유하고 있으면 주택 무주택 세대주 맞나요?

무주택 조회수 : 4,369
작성일 : 2016-01-17 16:23:37
  청약저축을  넣고  있습니다 (1인 단독 가구에요 제가 세대주입니다)
 오피스텔 소유 하고 있어도  국민주택규모, 무주택 세대주 맞나요?
 ( 82에서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라서 무주택소유자 라고 한글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부터 청약저축 10만원   가입해서  넣고 있어요
 아시는분 지나치지 마시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 고맙습니다
 
IP : 122.36.xxx.8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1.17 4:44 PM (59.17.xxx.4)

    오피스텔 용도가 사무용으로 되있음 무주택 맞아요.
    전 주거용으로 구입해서 살고있어서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했더니 주택으로 됐어요. 사무용이라면 무주택인대신 재산세 세금이 좀 더 나와요.

  • 2. 윗님
    '16.1.17 5:33 PM (122.36.xxx.80)

    친절한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말 잘 마무리하세요 ~~

  • 3. ^^
    '16.1.18 10:10 AM (221.165.xxx.101)

    제가 알기로는
    청약시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라 무주택청약가능하고
    집 팔때 주거용도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들어갑니다.물론 업무용도의 오피스텔은 주택아니고요.

  • 4. ^^
    '16.1.18 10:11 AM (221.165.xxx.101)

    즉 청약시는 오피스텔의 용도를 따지지 않고 주택이 아닌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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