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 경우 유류분 청구대상이 되나요?

... 조회수 : 2,721
작성일 : 2016-01-16 13:29:11
다른 형제는 10년, 20년 전에 이미 증여를 받았고요.
부모님 돌아가시면 주실 재산은 저희 몫만 남았어요.
증여세 없어서 그냥 상속받아라 분위기고요. 대신 유언장 써주신다는데요. 만약 부모님 돌아가실때 남은 형제들이 유류분이라도 받겠다면 받을 수 있나요?
물론 현재 물려주신다는건 다른형제 몫 정도예요.
IP : 175.223.xxx.205
1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6.1.16 1:32 PM (112.149.xxx.111) - 삭제된댓글

    부모님이 진짜 어느 한 자식에게만 상속할 생각이면 미리 처분해서 자식이 구매하는 쇼라도 해야지,
    법이 정한 상속자들의 유류분 청구를 막을 순 없죠.

  • 2. ...
    '16.1.16 1:33 PM (175.223.xxx.205)

    다른 형제는 이미 받았는데도 유류분 대상인거예요? ㅠㅠ

  • 3. 아차
    '16.1.16 1:37 PM (112.149.xxx.111) - 삭제된댓글

    이미 받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으면,
    유류분으로 받을 돈을 미리 받은 거라서 안 줘도 돼요.
    유류분 소송은 개인이 하기는 힘들다고 들었어요.

  • 4. ....
    '16.1.16 1:39 PM (175.223.xxx.205)

    네, 감사합니다.

  • 5. 원주사람
    '16.1.16 1:43 PM (220.70.xxx.190)

    상속분이나 유류분은 모든 증여받은 재산까지 포함하여 결정됩니다.
    형제분들이 증여받은 것과 현재의 부모님 재산을 더하여 혹시 특별기여분이 있다면 그만큼 빼고
    나머지에 대하여 n분에 1하여 상속분이 정해집니다.
    혹시 증여분이 상속분보다 많은 사람은 적은 사람에게 주어야 하는데
    순순히 내놓지 않으면 유류분소송해야 합니다.

  • 6. 에어콘
    '16.1.16 1:46 PM (203.247.xxx.7) - 삭제된댓글

    유류분은 상속 개시 1년 이내에 이루어진 것만 포함됩니다. 그러나 공동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시효가 없습니다.

    지금 님만 상속을 받으면 다른 형제들이 님에게 유류분을 청구할 것으로 우려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님이 다른 형제에게 유류분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10년, 20년 전에 다른 형제한테 증여한 재산은 사망한 당시의 가치로 평가하여 유류분 가치를 산정합니다.

    (결론) 오히려 님이 유류분을 받아야할 수도 있습니다. 따져보세요.

  • 7. 에어콘
    '16.1.16 1:48 PM (203.247.xxx.7)

    유류분은 상속재산과 함께 상속 개시 1년 이내에 증여된 것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공동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시효와 관계없이 합산합니다.

    지금 님만 상속을 받으면 다른 형제들이 님에게 유류분을 청구할 것으로 우려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님이 다른 형제에게 유류분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10년, 20년 전에 다른 형제한테 증여한 재산은 사망한 당시의 가치로 평가하여 유류분 가치를 산정합니다.

    (결론) 오히려 님이 유류분을 받아야할 수도 있습니다. 따져보세요.

  • 8. ...
    '16.1.16 1:56 PM (14.47.xxx.144)

    10~20년 전에 현금이나 부동산 등을 증여세 없이 자식에게 주었다면
    부모님 사후 그게 다 증빙이 되나요?
    증빙 자료 못 찾으면 유류분 청구도 못하게 되나요?

  • 9. ...
    '16.1.16 2:09 PM (121.143.xxx.125)

    다른 형제에게 증여해주셨던 것은 유언장에 써주신다고 했어요.

  • 10. ㅇㅁ
    '16.1.16 2:38 PM (14.39.xxx.198) - 삭제된댓글

    소용 없어요
    저희 시댁도 비슷한 문제 있어서 제가 알아보는 중인데 방법 없더군요.. 20년전에 증여받은건 이미 증여 끝난거고 돌아가신 후 유산과는 별개입니다. 아무리 유언장 써놓아도 소용 없습니다. 만일 그 유언장을 형제들이수긍하고 합의하면 몰라도 수긍 안하고 소송 걸면 못 이겨요.
    돌아가신 다음에 남는 유산을 원래는 1/n하는건데.. 부모님이 원글님 다 주시겠다고 하니 그들은 (만일 소송을 걸면) 유류분 1/2n 받아가게 되겠네요.
    유류분 청구소송 들어오면 유류분 만큼은 줘야되요 법적으로.

    만일.. 그 형제들에게 증여된 재산이 10년 20년전 얘기가 아니고 1년전 얘기라면 달라집니다.
    형제들에게 몇개월 전에 몇억씩 증여해준 상태에서 부모님 돌아가시면 유산에다 그 증여액까지 다 더해서 1/n계산 가능하지만.. 원글님네 경우에는 이미 10년 20년전에 끝난 얘기라 이 경우가 아니예요.
    남는 유산 원글님꺼라 생각하시면 돌아가시기 전에 증여든, 매매든 아무튼 원글님 이름으로 해달라 하세요. 그리고 1년 안에 돌아가시면 안되구요. 1년 안에 돌아가시면 이 액수에 대해 형제들에게 유류분 청구 들어올 수있음!

  • 11.
    '16.1.16 2:48 PM (14.39.xxx.198) - 삭제된댓글

    유언장에 써주신다 해도 별 효력 없는걸로 알고있어요.
    돌아가신 다음 유언장에 따라 그 금액(유산)을 원글님이 다 받아도 형제들이 유류분 청구소송 걸면 법적으로 형제들이 유류분만큼은 받아갈 수 있어요.
    10년 20년전에 형제들에게 증여된 재산이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저희 시댁도 이 문제가 맞물려 있어 알아보는 중인데.. 10년 20년 전 증여된 재산은 이미 끝난걸로 본다는 말이 많더라구요.
    1년전에 증여된 재산이면 부모님 돌아가신 후에 상속분에 포함시켜 1/n할 수 있는데 10년 20년전 증여된 재산은 상속분에 포함시킬수 없는걸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서요. 이게 애매하네요.

  • 12.
    '16.1.16 2:51 PM (14.39.xxx.198)

    위에 에어콘님께 질문드립니다.
    다만 공동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시효와 관계없이 합산합니다... 이부분 확실한 내용인가요?
    몇년전에 증여받은 형제가 있는데 이 부분은 그냥 물건너간 재산이라고 생각했는데 님 말씀이 사실이라면... 부모님 사후 상속개시될때 저희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져서요.

  • 13.
    '16.1.16 2:58 PM (14.39.xxx.198) - 삭제된댓글

    찾아보니 에어콘님 말씀이 맞는거 같네요.
    http://www.klac.or.kr/content/view.do?code=62&order=bcCode desc&page=1&pagesize=15&gubun=&search_value=&cc=232&vc=837485
    원글님, 확인해보세요.

  • 14.
    '16.1.16 2:59 PM (14.39.xxx.198) - 삭제된댓글

    http://www.klac.or.kr/content/view.do?code=62&order=bcCode desc&page=1&pagesize=15&gubun=&search_value=&cc=232&vc=837485

    찾아보니 에어콘님 말씀이 맞는거 같네요. 원글님 참고하세요.

  • 15.
    '16.1.16 3:01 PM (14.39.xxx.198)

    https://www.lawtimes.co.kr/Legal-Info/Legal-Counsel-View.aspx?Serial=2218

    찾아보니 이런 글이 나오네요, 에어콘님 말씀이 맞는거 같습니다. 원글님 참고하세요.

  • 16. ...
    '16.1.16 3:18 PM (39.7.xxx.228)

    윗님 링크 글 너무 어렵네요. 그럼 10년지난 증여분도 인정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 17.
    '16.1.16 3:27 PM (14.39.xxx.198)

    링크글의 내용으로만 보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유언장에 사전 증여 내용 써주신다니.. 유언장과 등기부등본 내용으로 사전 증여된 거 증명은 될거 같아요.
    저도 사전 증여는 1년 이내의 것만 유류분에 포함된다고 들었는데 그건 상속인이 아닌 특별수익자에 관한 것이고..원글님이나 저희집처럼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엔 햇수와 상관 없는거 같아요.

  • 18. ...
    '16.1.16 4:02 PM (110.70.xxx.232)

    네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61473 통밀가루가 많아요 2 통밀 2016/05/28 1,087
561472 새벽에 김밥 싸려고 하는데 태어나서 첨 싸봅니다.ㅋ 팁 좀요 17 김밥 2016/05/28 3,784
561471 나혼자산다 황치열 12 ... 2016/05/28 7,429
561470 영화 바닐라스카이 15년만에 다시 봤는데 넘넘 재미나요~~ 7 영화 2016/05/28 2,811
561469 영문에 두 문장? 단어에 차이가 있나요? 어렵다 2016/05/28 616
561468 수원에 하지정맥류 잘하는 병원 있나요? 1 하지정맥류 2016/05/28 3,199
561467 아진짜 무서워서 9 2016/05/28 4,382
561466 파파이스100회 안 올라오네요.ㅠ 7 2016/05/28 1,091
561465 미세먼지 나쁨인데 공기청정기는 깨끗.. 작동 안되는거죠? 4 질문 2016/05/28 2,469
561464 비너스더블윙쿨브라 써보신 분 June 2016/05/28 691
561463 아래 공기업 친구에게 분노하는 글을 읽고 든 생각 2 공기업이 뭐.. 2016/05/28 2,100
561462 짜게 절여진 갈치 3 보나마나 2016/05/28 991
561461 건강하게 예뻐지는 비결! 아시는분? ^^; 8 ㅇㅇ 2016/05/28 4,339
561460 홈텍스에서 공제대상중 개인연금저축 계산은 어떻게? mko 2016/05/27 972
561459 디어마이프렌드에서 이장면 보신 분 계실까요..? 1 연기의 신전.. 2016/05/27 2,609
561458 또오해영이 자전거 타고가면서 4 원숭이 2016/05/27 3,446
561457 아로니아 드시는분들 꼭 홍삼같지 않나요? 14 딸기체리망고.. 2016/05/27 5,059
561456 시댁에서 요상한 일 5 2016/05/27 4,372
561455 회사 면접보러 갔는데 양희은, 이경실 같은 스타일 분들이 8 .. 2016/05/27 4,937
561454 노무현수사관 홍만표...이제 팽당한건거요?? 11 dd 2016/05/27 3,796
561453 건강 식습관 전혀모르는 저에게 책 추천 바래요 건강문외한엄.. 2016/05/27 683
561452 우울증인데 신체적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 ㅠㅠ 10 적응장애 2016/05/27 4,715
561451 지인 중 직장암 수술하신 분들 얘기 좀 들려주세요. 퀵서비스 문.. 2 . 2016/05/27 1,545
561450 전문직이에요..sky인데.. 42 짜증.. 2016/05/27 18,737
561449 아가씨 김민희요 5 사랑스러움 2016/05/27 6,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