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 경우 유류분 청구대상이 되나요?

... 조회수 : 2,648
작성일 : 2016-01-16 13:29:11
다른 형제는 10년, 20년 전에 이미 증여를 받았고요.
부모님 돌아가시면 주실 재산은 저희 몫만 남았어요.
증여세 없어서 그냥 상속받아라 분위기고요. 대신 유언장 써주신다는데요. 만약 부모님 돌아가실때 남은 형제들이 유류분이라도 받겠다면 받을 수 있나요?
물론 현재 물려주신다는건 다른형제 몫 정도예요.
IP : 175.223.xxx.205
1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6.1.16 1:32 PM (112.149.xxx.111) - 삭제된댓글

    부모님이 진짜 어느 한 자식에게만 상속할 생각이면 미리 처분해서 자식이 구매하는 쇼라도 해야지,
    법이 정한 상속자들의 유류분 청구를 막을 순 없죠.

  • 2. ...
    '16.1.16 1:33 PM (175.223.xxx.205)

    다른 형제는 이미 받았는데도 유류분 대상인거예요? ㅠㅠ

  • 3. 아차
    '16.1.16 1:37 PM (112.149.xxx.111) - 삭제된댓글

    이미 받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으면,
    유류분으로 받을 돈을 미리 받은 거라서 안 줘도 돼요.
    유류분 소송은 개인이 하기는 힘들다고 들었어요.

  • 4. ....
    '16.1.16 1:39 PM (175.223.xxx.205)

    네, 감사합니다.

  • 5. 원주사람
    '16.1.16 1:43 PM (220.70.xxx.190)

    상속분이나 유류분은 모든 증여받은 재산까지 포함하여 결정됩니다.
    형제분들이 증여받은 것과 현재의 부모님 재산을 더하여 혹시 특별기여분이 있다면 그만큼 빼고
    나머지에 대하여 n분에 1하여 상속분이 정해집니다.
    혹시 증여분이 상속분보다 많은 사람은 적은 사람에게 주어야 하는데
    순순히 내놓지 않으면 유류분소송해야 합니다.

  • 6. 에어콘
    '16.1.16 1:46 PM (203.247.xxx.7) - 삭제된댓글

    유류분은 상속 개시 1년 이내에 이루어진 것만 포함됩니다. 그러나 공동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시효가 없습니다.

    지금 님만 상속을 받으면 다른 형제들이 님에게 유류분을 청구할 것으로 우려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님이 다른 형제에게 유류분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10년, 20년 전에 다른 형제한테 증여한 재산은 사망한 당시의 가치로 평가하여 유류분 가치를 산정합니다.

    (결론) 오히려 님이 유류분을 받아야할 수도 있습니다. 따져보세요.

  • 7. 에어콘
    '16.1.16 1:48 PM (203.247.xxx.7)

    유류분은 상속재산과 함께 상속 개시 1년 이내에 증여된 것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공동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시효와 관계없이 합산합니다.

    지금 님만 상속을 받으면 다른 형제들이 님에게 유류분을 청구할 것으로 우려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님이 다른 형제에게 유류분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10년, 20년 전에 다른 형제한테 증여한 재산은 사망한 당시의 가치로 평가하여 유류분 가치를 산정합니다.

    (결론) 오히려 님이 유류분을 받아야할 수도 있습니다. 따져보세요.

  • 8. ...
    '16.1.16 1:56 PM (14.47.xxx.144)

    10~20년 전에 현금이나 부동산 등을 증여세 없이 자식에게 주었다면
    부모님 사후 그게 다 증빙이 되나요?
    증빙 자료 못 찾으면 유류분 청구도 못하게 되나요?

  • 9. ...
    '16.1.16 2:09 PM (121.143.xxx.125)

    다른 형제에게 증여해주셨던 것은 유언장에 써주신다고 했어요.

  • 10. ㅇㅁ
    '16.1.16 2:38 PM (14.39.xxx.198) - 삭제된댓글

    소용 없어요
    저희 시댁도 비슷한 문제 있어서 제가 알아보는 중인데 방법 없더군요.. 20년전에 증여받은건 이미 증여 끝난거고 돌아가신 후 유산과는 별개입니다. 아무리 유언장 써놓아도 소용 없습니다. 만일 그 유언장을 형제들이수긍하고 합의하면 몰라도 수긍 안하고 소송 걸면 못 이겨요.
    돌아가신 다음에 남는 유산을 원래는 1/n하는건데.. 부모님이 원글님 다 주시겠다고 하니 그들은 (만일 소송을 걸면) 유류분 1/2n 받아가게 되겠네요.
    유류분 청구소송 들어오면 유류분 만큼은 줘야되요 법적으로.

    만일.. 그 형제들에게 증여된 재산이 10년 20년전 얘기가 아니고 1년전 얘기라면 달라집니다.
    형제들에게 몇개월 전에 몇억씩 증여해준 상태에서 부모님 돌아가시면 유산에다 그 증여액까지 다 더해서 1/n계산 가능하지만.. 원글님네 경우에는 이미 10년 20년전에 끝난 얘기라 이 경우가 아니예요.
    남는 유산 원글님꺼라 생각하시면 돌아가시기 전에 증여든, 매매든 아무튼 원글님 이름으로 해달라 하세요. 그리고 1년 안에 돌아가시면 안되구요. 1년 안에 돌아가시면 이 액수에 대해 형제들에게 유류분 청구 들어올 수있음!

  • 11.
    '16.1.16 2:48 PM (14.39.xxx.198) - 삭제된댓글

    유언장에 써주신다 해도 별 효력 없는걸로 알고있어요.
    돌아가신 다음 유언장에 따라 그 금액(유산)을 원글님이 다 받아도 형제들이 유류분 청구소송 걸면 법적으로 형제들이 유류분만큼은 받아갈 수 있어요.
    10년 20년전에 형제들에게 증여된 재산이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저희 시댁도 이 문제가 맞물려 있어 알아보는 중인데.. 10년 20년 전 증여된 재산은 이미 끝난걸로 본다는 말이 많더라구요.
    1년전에 증여된 재산이면 부모님 돌아가신 후에 상속분에 포함시켜 1/n할 수 있는데 10년 20년전 증여된 재산은 상속분에 포함시킬수 없는걸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서요. 이게 애매하네요.

  • 12.
    '16.1.16 2:51 PM (14.39.xxx.198)

    위에 에어콘님께 질문드립니다.
    다만 공동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시효와 관계없이 합산합니다... 이부분 확실한 내용인가요?
    몇년전에 증여받은 형제가 있는데 이 부분은 그냥 물건너간 재산이라고 생각했는데 님 말씀이 사실이라면... 부모님 사후 상속개시될때 저희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져서요.

  • 13.
    '16.1.16 2:58 PM (14.39.xxx.198) - 삭제된댓글

    찾아보니 에어콘님 말씀이 맞는거 같네요.
    http://www.klac.or.kr/content/view.do?code=62&order=bcCode desc&page=1&pagesize=15&gubun=&search_value=&cc=232&vc=837485
    원글님, 확인해보세요.

  • 14.
    '16.1.16 2:59 PM (14.39.xxx.198) - 삭제된댓글

    http://www.klac.or.kr/content/view.do?code=62&order=bcCode desc&page=1&pagesize=15&gubun=&search_value=&cc=232&vc=837485

    찾아보니 에어콘님 말씀이 맞는거 같네요. 원글님 참고하세요.

  • 15.
    '16.1.16 3:01 PM (14.39.xxx.198)

    https://www.lawtimes.co.kr/Legal-Info/Legal-Counsel-View.aspx?Serial=2218

    찾아보니 이런 글이 나오네요, 에어콘님 말씀이 맞는거 같습니다. 원글님 참고하세요.

  • 16. ...
    '16.1.16 3:18 PM (39.7.xxx.228)

    윗님 링크 글 너무 어렵네요. 그럼 10년지난 증여분도 인정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 17.
    '16.1.16 3:27 PM (14.39.xxx.198)

    링크글의 내용으로만 보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유언장에 사전 증여 내용 써주신다니.. 유언장과 등기부등본 내용으로 사전 증여된 거 증명은 될거 같아요.
    저도 사전 증여는 1년 이내의 것만 유류분에 포함된다고 들었는데 그건 상속인이 아닌 특별수익자에 관한 것이고..원글님이나 저희집처럼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엔 햇수와 상관 없는거 같아요.

  • 18. ...
    '16.1.16 4:02 PM (110.70.xxx.232)

    네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27321 혹시 미니재봉틀 사용하는분 계세요? 7 덜덜덜 2016/02/11 1,550
527320 설거지건조대 좀 골라주세요. 11 라일락하늘 2016/02/11 2,245
527319 이런사람은 착한건가요? 나쁜건가요? 2 ㅇㅇ 2016/02/11 1,166
527318 고등 나이스 독서활동사항 10 고등 나이스.. 2016/02/11 2,199
527317 시댁 둘째 형님에 대한 아리송한 이야기 5 ,, 2016/02/11 3,154
527316 BBC에서 불치병에 걸린 한 남자의 자살에 대한 프로그램을 방영.. 1 ㅇㅇ 2016/02/11 1,412
527315 부모님 집 사드린 분 계신가요? 18 장녀 2016/02/11 6,940
527314 "캐롤", "검사외전" 보고.. 3 동시 상영 2016/02/11 2,517
527313 다함께 찬양-박근혜 찬양 ~~~ 3 찬양 2016/02/11 827
527312 떡국떡, 오뎅, 만두, 표고버섯으로 탕 만들때 2 dd 2016/02/11 613
527311 차 얻어타고 다니면 발렛비ㅡ정도는 내주는게 어때요 좀?? 12 -__-;;.. 2016/02/11 3,544
527310 고등학교 모의고사) 회차마다 난이도 차이가 심한가요? 4 궁금 2016/02/11 744
527309 시댁. 친정. 경제형편 차이가 많이 날때 5 ㅁㅁ 2016/02/11 3,172
527308 손톱 밑이 자꾸 붓고 가려워요. 2 ㅁㅁ 2016/02/11 2,262
527307 선우엄마처럼 친정엄마한테 전화해서 목놓아 우는거..어떤 기분이예.. 13 정말 궁금 2016/02/11 2,799
527306 날 풀렸대서 백만년만에 치마를 입었는데.. 3 아이고 2016/02/11 1,986
527305 남동생 아기 낳는데 선물(현금) 6 루이지 2016/02/11 1,366
527304 시어머니 참... 6 2016/02/11 1,862
527303 응팔;동룡이는 어떻게 결말을 맺으면 재미있었을까요? 2 상상 2016/02/11 1,146
527302 무슨 생각으로 이런말을 할까요. 8 기분이 나쁘.. 2016/02/11 1,227
527301 석회성 힘줄염으로 수술을 하려는데... 10 ........ 2016/02/11 1,919
527300 드럼세탁기에 옥시크린 가루 넣어도 되나요? 6 오늘 드디어.. 2016/02/11 4,227
527299 엄마들 집에서 책 읽거나 핸폰볼 때 어디에서 어떤 자세로 하시나.. 5 책일거나 2016/02/11 953
527298 퇴사한 남편이 계속 기다려 달라고만 하네요.. 17 남편 2016/02/11 6,015
527297 밑에 숙대글보면 은근 국립대 무시하시는분있네요 22 애휴 2016/02/11 4,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