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 경우 유류분 청구대상이 되나요?

... 조회수 : 2,623
작성일 : 2016-01-16 13:29:11
다른 형제는 10년, 20년 전에 이미 증여를 받았고요.
부모님 돌아가시면 주실 재산은 저희 몫만 남았어요.
증여세 없어서 그냥 상속받아라 분위기고요. 대신 유언장 써주신다는데요. 만약 부모님 돌아가실때 남은 형제들이 유류분이라도 받겠다면 받을 수 있나요?
물론 현재 물려주신다는건 다른형제 몫 정도예요.
IP : 175.223.xxx.205
1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6.1.16 1:32 PM (112.149.xxx.111) - 삭제된댓글

    부모님이 진짜 어느 한 자식에게만 상속할 생각이면 미리 처분해서 자식이 구매하는 쇼라도 해야지,
    법이 정한 상속자들의 유류분 청구를 막을 순 없죠.

  • 2. ...
    '16.1.16 1:33 PM (175.223.xxx.205)

    다른 형제는 이미 받았는데도 유류분 대상인거예요? ㅠㅠ

  • 3. 아차
    '16.1.16 1:37 PM (112.149.xxx.111) - 삭제된댓글

    이미 받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으면,
    유류분으로 받을 돈을 미리 받은 거라서 안 줘도 돼요.
    유류분 소송은 개인이 하기는 힘들다고 들었어요.

  • 4. ....
    '16.1.16 1:39 PM (175.223.xxx.205)

    네, 감사합니다.

  • 5. 원주사람
    '16.1.16 1:43 PM (220.70.xxx.190)

    상속분이나 유류분은 모든 증여받은 재산까지 포함하여 결정됩니다.
    형제분들이 증여받은 것과 현재의 부모님 재산을 더하여 혹시 특별기여분이 있다면 그만큼 빼고
    나머지에 대하여 n분에 1하여 상속분이 정해집니다.
    혹시 증여분이 상속분보다 많은 사람은 적은 사람에게 주어야 하는데
    순순히 내놓지 않으면 유류분소송해야 합니다.

  • 6. 에어콘
    '16.1.16 1:46 PM (203.247.xxx.7) - 삭제된댓글

    유류분은 상속 개시 1년 이내에 이루어진 것만 포함됩니다. 그러나 공동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시효가 없습니다.

    지금 님만 상속을 받으면 다른 형제들이 님에게 유류분을 청구할 것으로 우려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님이 다른 형제에게 유류분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10년, 20년 전에 다른 형제한테 증여한 재산은 사망한 당시의 가치로 평가하여 유류분 가치를 산정합니다.

    (결론) 오히려 님이 유류분을 받아야할 수도 있습니다. 따져보세요.

  • 7. 에어콘
    '16.1.16 1:48 PM (203.247.xxx.7)

    유류분은 상속재산과 함께 상속 개시 1년 이내에 증여된 것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공동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시효와 관계없이 합산합니다.

    지금 님만 상속을 받으면 다른 형제들이 님에게 유류분을 청구할 것으로 우려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님이 다른 형제에게 유류분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10년, 20년 전에 다른 형제한테 증여한 재산은 사망한 당시의 가치로 평가하여 유류분 가치를 산정합니다.

    (결론) 오히려 님이 유류분을 받아야할 수도 있습니다. 따져보세요.

  • 8. ...
    '16.1.16 1:56 PM (14.47.xxx.144)

    10~20년 전에 현금이나 부동산 등을 증여세 없이 자식에게 주었다면
    부모님 사후 그게 다 증빙이 되나요?
    증빙 자료 못 찾으면 유류분 청구도 못하게 되나요?

  • 9. ...
    '16.1.16 2:09 PM (121.143.xxx.125)

    다른 형제에게 증여해주셨던 것은 유언장에 써주신다고 했어요.

  • 10. ㅇㅁ
    '16.1.16 2:38 PM (14.39.xxx.198) - 삭제된댓글

    소용 없어요
    저희 시댁도 비슷한 문제 있어서 제가 알아보는 중인데 방법 없더군요.. 20년전에 증여받은건 이미 증여 끝난거고 돌아가신 후 유산과는 별개입니다. 아무리 유언장 써놓아도 소용 없습니다. 만일 그 유언장을 형제들이수긍하고 합의하면 몰라도 수긍 안하고 소송 걸면 못 이겨요.
    돌아가신 다음에 남는 유산을 원래는 1/n하는건데.. 부모님이 원글님 다 주시겠다고 하니 그들은 (만일 소송을 걸면) 유류분 1/2n 받아가게 되겠네요.
    유류분 청구소송 들어오면 유류분 만큼은 줘야되요 법적으로.

    만일.. 그 형제들에게 증여된 재산이 10년 20년전 얘기가 아니고 1년전 얘기라면 달라집니다.
    형제들에게 몇개월 전에 몇억씩 증여해준 상태에서 부모님 돌아가시면 유산에다 그 증여액까지 다 더해서 1/n계산 가능하지만.. 원글님네 경우에는 이미 10년 20년전에 끝난 얘기라 이 경우가 아니예요.
    남는 유산 원글님꺼라 생각하시면 돌아가시기 전에 증여든, 매매든 아무튼 원글님 이름으로 해달라 하세요. 그리고 1년 안에 돌아가시면 안되구요. 1년 안에 돌아가시면 이 액수에 대해 형제들에게 유류분 청구 들어올 수있음!

  • 11.
    '16.1.16 2:48 PM (14.39.xxx.198) - 삭제된댓글

    유언장에 써주신다 해도 별 효력 없는걸로 알고있어요.
    돌아가신 다음 유언장에 따라 그 금액(유산)을 원글님이 다 받아도 형제들이 유류분 청구소송 걸면 법적으로 형제들이 유류분만큼은 받아갈 수 있어요.
    10년 20년전에 형제들에게 증여된 재산이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저희 시댁도 이 문제가 맞물려 있어 알아보는 중인데.. 10년 20년 전 증여된 재산은 이미 끝난걸로 본다는 말이 많더라구요.
    1년전에 증여된 재산이면 부모님 돌아가신 후에 상속분에 포함시켜 1/n할 수 있는데 10년 20년전 증여된 재산은 상속분에 포함시킬수 없는걸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서요. 이게 애매하네요.

  • 12.
    '16.1.16 2:51 PM (14.39.xxx.198)

    위에 에어콘님께 질문드립니다.
    다만 공동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시효와 관계없이 합산합니다... 이부분 확실한 내용인가요?
    몇년전에 증여받은 형제가 있는데 이 부분은 그냥 물건너간 재산이라고 생각했는데 님 말씀이 사실이라면... 부모님 사후 상속개시될때 저희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져서요.

  • 13.
    '16.1.16 2:58 PM (14.39.xxx.198) - 삭제된댓글

    찾아보니 에어콘님 말씀이 맞는거 같네요.
    http://www.klac.or.kr/content/view.do?code=62&order=bcCode desc&page=1&pagesize=15&gubun=&search_value=&cc=232&vc=837485
    원글님, 확인해보세요.

  • 14.
    '16.1.16 2:59 PM (14.39.xxx.198) - 삭제된댓글

    http://www.klac.or.kr/content/view.do?code=62&order=bcCode desc&page=1&pagesize=15&gubun=&search_value=&cc=232&vc=837485

    찾아보니 에어콘님 말씀이 맞는거 같네요. 원글님 참고하세요.

  • 15.
    '16.1.16 3:01 PM (14.39.xxx.198)

    https://www.lawtimes.co.kr/Legal-Info/Legal-Counsel-View.aspx?Serial=2218

    찾아보니 이런 글이 나오네요, 에어콘님 말씀이 맞는거 같습니다. 원글님 참고하세요.

  • 16. ...
    '16.1.16 3:18 PM (39.7.xxx.228)

    윗님 링크 글 너무 어렵네요. 그럼 10년지난 증여분도 인정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 17.
    '16.1.16 3:27 PM (14.39.xxx.198)

    링크글의 내용으로만 보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유언장에 사전 증여 내용 써주신다니.. 유언장과 등기부등본 내용으로 사전 증여된 거 증명은 될거 같아요.
    저도 사전 증여는 1년 이내의 것만 유류분에 포함된다고 들었는데 그건 상속인이 아닌 특별수익자에 관한 것이고..원글님이나 저희집처럼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엔 햇수와 상관 없는거 같아요.

  • 18. ...
    '16.1.16 4:02 PM (110.70.xxx.232)

    네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33314 사무실 책상에서 조용히...냄새 안나게 먹을 수 있는 것들 추천.. 14 책상에서 2016/03/02 3,614
533313 성지 순례 어떻게 다니시나요?_가톨릭신자분들 7 ;;;;;;.. 2016/03/02 1,002
533312 첫날부터 학용품을 빼앗기고 왔는데 대응방법 좀 알려주세요 8 답답 2016/03/02 1,518
533311 무릎mri 의료보험 3 .. 2016/03/02 2,178
533310 강아지 배변봉투 냄새까지 차단되나요? 8 배변봉투 2016/03/02 1,372
533309 갑자기 사업으로 성공 내지는 부유해지셨다는 분들... 7 ... 2016/03/02 4,471
533308 월세방을 빼려고 하는데요. 제 방법이 잘못된건가요? 10 호호빵 2016/03/02 3,155
533307 마음터넣고 얘기할 사람이 없다는 직원에게 뭐라 해줘야할까요? 12 궁금이 2016/03/02 1,891
533306 <긴급 도움> 건물주가 점내 화장실을 폐쇄했습니다 2 행복어사전 2016/03/02 1,553
533305 초등 4학년 수학학원 꼭 가야할까요? 4 4학녕 2016/03/02 3,329
533304 귀향 온국민이 꼭~봐야하는 영화 일까요 2 정말 봐야 .. 2016/03/02 861
533303 종일 너무 너무 졸려요 4 갱년기? 2016/03/02 1,054
533302 급질) 두통일때 내과가야하나요? 한의원가야하나요? 5 차링차링 2016/03/02 3,644
533301 욕조목욕 즐기시는 분 몇분 입욕하세요 7 2016/03/02 2,746
533300 인터넷 생중계랑 티비랑 채팅창이랑 달라요. .... 2016/03/02 247
533299 영화 스포트라이트 강추해요 7 ... 2016/03/02 1,680
533298 외동부모와 달리 아이둘부모는 자신의 인생을 포기해야하나요? 18 평안한마음 2016/03/02 5,000
533297 펌)김종인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한 정계의 상황.. 10 ... 2016/03/02 1,540
533296 테러방지법 반대서명을 안했떠라구요 ㅠㅠ ㅇㅇ 2016/03/02 371
533295 입주아파트 욕싱바닥들뜸 그냥 놔두면? 3 사슴벌레 2016/03/02 724
533294 지방직 공무원들은 배우자감을 어디서 찾을까요?? 10 ㅇㅇ 2016/03/02 4,445
533293 결혼 언제하냐는말 오늘은 욕나오네요. 5 ff 2016/03/02 1,740
533292 과외비 지급일 관련이요 5 .. 2016/03/02 1,401
533291 이종걸 반전? 26 ㅇㅇㄹ 2016/03/02 3,559
533290 분당 피부과 .. 2016/03/02 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