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패널티를 줘서 관리하고
대리점 지점장이면 설계사인건데 두건 정도의 패널티
하나는 금전적으로 큰 사고이고 둘째는 처리과정에서 자기는 아무 일도 할 필요가 없고 관리가 뭐냐 고객 니가 알아서
해라라고 막말한 것과 서류 처리 시기를 업무를 안하다보니 일주일 넘게 유보해서 손해를 끼친것
두가지로 금감원에 고발은 햇는데
보험협회에서는 두건으로 분리해서 시차를 둘 경우
어떤 제재를 가하나요
금감원은요.
영업정지라면 영구는 아닐거고
아시는 분들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