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매매 이후에 발견한 수리문제
설비하시는분이 그전주인이 있을때부터 이건물 수리도 하시던분인데 이쪽 배관에 이상이 있는거 못들었냐고 하네요.
저는 들은게 없거든요.
배관교체에 비용도 꽤 든다고하는데 이걸 어디다 책임을 물어야할까요?
배관같은건 중요한 문젠데 부동산에서 처리를 해줬어야하는 문제인지, 그럼 매매 담당한 부동산에 해결해달라고 해야하는지. .
아님, 얘기 안한 책임을 이전 주인한테 바로 연락해야되는지. .
매매 끝났으니 부동산이나 전주인은 책임없고 내가 다 떠안아야되는건가요?
세입자는 고쳐달라하고. . 당연 고쳐줘야하지만 어찌 처리하는게 맞을까요?
1. ...
'16.1.15 9:23 PM (77.250.xxx.181)계약전에 꼼꼼히 따져봤어야 할 문제..
기존주인이 빼째라 나오면 답 없을듯요..ㅜ2. . .
'16.1.15 9:26 PM (1.252.xxx.170)계약전에 누수라든지 이런 하자없냐고 부동산에서 다같이 있을때 물어보고 확답 받았는데. .
소소한 문제야 그러려니 하지만 이건 배관문제라. . .3. 6개월까지는
'16.1.15 9:34 PM (39.117.xxx.77)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현상태로 매매라는 문구가 계약서에 있고
선뜻 하자라고 말해줄 업자가 없기에...4. ...
'16.1.15 9:38 PM (77.250.xxx.181)그럼 혹시라도 계약서에 차후 얼마간동안 전 주인의 매입시절 생긴 건물의 문제가 발견되면 그에 따라 배상한다..라던가..이런 문구를 넣으셨나요..아니면 소송으로 번질 문제..몰랐다고 하면 끝이니까요..
소송해서 증인으로 설비하시는분 세우시고..아고..더더욱 복잡하지 않을까요..우째요..속상하시겠어요..ㅜ5. 보통
'16.1.15 9:52 PM (113.199.xxx.181) - 삭제된댓글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이의신청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소유권이전 했으면 새 주인들이 다 고치고
보수하고 새로바꾸고 그러는거 같더라고요
이미 내집인데 전주인에게 고쳐달라는것도
그렇고
내집을 남보고 고치라는거와 같으니~~6. 계약서에
'16.1.15 10:16 PM (125.137.xxx.60) - 삭제된댓글명시하지 않았어도 6개월까지는 하자보수 청구할수 있다고 했어요. 저도 작년 11월에 이사했는데 그때 부동산 중개인한테 물어봤거든요.
지은지 얼마 안되는 아파트의 경우엔 시공사에서 하자보수를 해주니까 전집주인에게 해달라고 할 필요가 없고 하자보수 기간을 넘긴 집인경우엔 전집주인에게 하자보수 요청할수 있다고 들었어요.7. ....
'16.1.16 2:06 AM (112.158.xxx.147) - 삭제된댓글혹시모르니사진찍어두세요.
8. 아마도
'16.1.16 11:38 AM (121.141.xxx.8)현상태로 매수라는 문구가 계약서에 있을테고
일단 부동산에 연락해보세요.
누수같은 문제는 매매 후 6개월까지는 유효하다는 이야기 들은 것 같은데
암튼 대개의 경우는 매수자가 비용들여 처리하는 걸로 나던데요.
대부분의 매도자들이 잘 안해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