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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할때 주의사항이 뭐 있나요?

재계약 조회수 : 751
작성일 : 2016-01-15 20:16:41
주인이 바뀌고 새주인과 재계약할건데
주인한테 전화하니
본인이 다른 데 살아서
장모님이 오셔서 계약할건데
지정해둔 부동산에 다 위임했대요

그러니까 저랑 집주인장모랑 부동산이랑 모여서
새 계약서 쓸거예요

요새 이상한 사기도 있어서 약간 불안해서요
전주인이 이사람이 주인이라고 전화번호 넘겨줬고
부동산도 전주인과 제가 거래했던 곳이긴해요

안심하고 장모랑 계약해도 될까요?
계약서 주인은 원래 주인이름으로 하나봐요

이게 반전세계약이라 좀 불안해요
요새 뉴스에 부동산에서 원래 주인이랑 반전세계약쓰고
자기가 월세 꼬박꼬박 내고
부동산이 피해자랑 전세계약 쓰고 날라 버렸나 해서
피해자분 고스란히 당한 사건도 있고 -.-

뭐 주의할거있나요?
집주인이 갑자기 바뀐대다가 어디사는지도 모르고
카톡 보니 카톡도 안하고
정보가 하나도 없어요
IP : 175.223.xxx.16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현주인 계좌로 꼭
    '16.1.15 8:35 PM (14.38.xxx.2) - 삭제된댓글

    계약금 송금하세요.
    계약서는 당연 주인이름으로 해야하고 등기부 확인하시고요. 장모계좌로 송금해라 해도 하면 안돼요.
    제경우는 아버집인데 아들이 대리인, 그마저도 부동산측에서 아들대신 계약대행 해주면서 아들계좌로 극구 송금을 하라고 해서 계약파기했어요.
    아버지가 아파서 은행가기 불편하다는 말도 일되는 핑계를 대면서 유도...계약이 복잡하게 돌아갈땐 원칙대로!

  • 2.
    '16.1.15 8:54 PM (175.223.xxx.84)

    감사합니다 ! 매우 도움 많이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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