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연말정산 하시는 분들중 대학생자녀있으신분

질문 조회수 : 4,251
작성일 : 2016-01-15 15:17:35
자녀가 사용한 금액을 소득공제 받으려면 어떻게 하세요?
저희 아이는 96년 생인데 올해까지만 아이명의 가족 카드를 소득공제받는다 하고 내년부턴 안된다는데
그럼 일반적으로 만20세 대학2학년생부터는 아이가 쓰는건 소득공제 안받으시나요?
현금 쓰게 해서 현금영수증으로 쓰게 하나요?
아이는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쓰고 싶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엄청 골치아프네요.
답변 미리 감사드려요.

IP : 211.237.xxx.105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가물가물
    '16.1.15 3:24 PM (175.192.xxx.186)

    홈텍스에서 절차가 있어요.
    님 페이지에서 님의 성인 자녀에게 부모 부양가족으로 등록해도 좋다는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아마 아이 핸드폰으로 승인요청이 갈거구 아이가 승인하면 원글님의 부양가족란에
    살아납니다. 학비, 보험료등등 다시 다 올라와요. 물론 아이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교통카드 내역, 학비 다 나와요.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부양가족 인적 공제는 못받았던가???? 아무튼
    홈텍스에서 가능해요.

  • 2. 원글
    '16.1.15 3:26 PM (211.237.xxx.105)

    아니 그건 아는데요. 만20세 이상은 부양가족이 안된다고 하니 문제예요.
    96년생이라서 올해까진 됐고 내년부턴 부양가족이 안된다네요?

  • 3. ...
    '16.1.15 3:31 PM (175.192.xxx.186)

    네, 그러니까 부양가족이 사용하는 금액 공제와 인적 공제 두 가지 중에
    인적공제는 확실히 안된다는 말씀이죠?
    비용 공제는 되는 걸로 알아요. 저희애가 93년 1월생인데 작년 2014년 사용한 비용은
    제가 했었으니까요. 올해부터는 애가 소득이 있어서 전혀 상관없이 되었지만요.

  • 4. 부양가족
    '16.1.15 3:32 PM (203.128.xxx.165)

    안되더라구요
    아르바이트 틈틈히 해서 용돈 조금 벌어쓴거
    따로 5월에하는 종합소득센가? 그거 했어요
    웃기는게 대학생도 등록금이며 차비며 생활비 통신비까지
    부모주머니에서 거의 다 나가는데 알바 해서 연150인가? 100인가 넘으면 부양가족 제외되었어요.앞으로 알바따위 하지말라 했죠

  • 5. 원글
    '16.1.15 3:48 PM (211.237.xxx.105)

    네 답글 감사드려요..

  • 6. 다언삭궁
    '16.1.15 4:06 PM (14.50.xxx.174) - 삭제된댓글

    2015년 연말정산
    직계비속자녀(1995.1.1이후 출생)
    올해 부양가족공제 등 소득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참고로 내년에 소득이 없다면 2016년에도 소득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 7. 직계비속소득공제
    '16.1.15 4:09 PM (14.50.xxx.174)

    2015년 연말정산
    직계비속(자)- 1995.1.1이후 출생
    96년생은 내년까지 소득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소득이 없어야만 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24154 전세자금 대출 한 달 미만으로 빌릴 수는 없나요? 2 궁금 2016/01/29 1,166
524153 피임약 효과 2 궁금 2016/01/29 1,209
524152 오늘 건강검진서 만난 의사 32 방학끝나간다.. 2016/01/29 22,397
524151 90년대 농구, 고대 vs 연대 어느팀 좋아했나요? 11 농구 2016/01/29 1,339
524150 최근에 먹은 맛있는 것들 5 nana 2016/01/29 3,799
524149 요양병원입원중 타병원진료 받을 때 1 요양 2016/01/29 3,218
524148 치과 의사가 왜 사라질 직업군에? 9 지나가다 2016/01/29 6,947
524147 등산 스틱은 3단과 4단 중 어느 것을 사는것이 좋을까요? 1 ... 2016/01/29 1,962
524146 너무 외로워서 괜히 신랑한테 화가나요 15 ... 2016/01/29 4,072
524145 요리 배운다면 어떤 거 배우고 싶으세요? 4 mmm 2016/01/29 1,392
524144 강동구 분들 계시나요? 돌보던 길고양이가 사고를 당했어요.. 합.. 8 여인2 2016/01/29 1,327
524143 여자 3명 후쿠오카 여행갈건데요. 도움좀 주세요. 18 여행자 2016/01/29 3,603
524142 까페라떼.....ㅠㅠ 9 Vv 2016/01/29 3,309
524141 트랜짓 / 트랜스퍼 / 스탑오버 할때, 경유지공항에서 개인화물(.. 3 궁금 2016/01/29 2,214
524140 보수매체 편집장 "어버이연합, 2만원 받아 활동&quo.. 5 11 2016/01/29 1,234
524139 조말론 향수에 푹 빠졌네요 13 Zzz 2016/01/29 7,587
524138 현수막 반박 글 참 잘했다는 4 생각입니다... 2016/01/29 1,253
524137 전세인데 세면대배수구 파이프가 빠졌다는데 누가 고쳐야 하나요? 8 급해서요 2016/01/29 2,127
524136 기아k3, 현대 아반떼,중에서 뭘 살까요 4 5555 2016/01/29 1,830
524135 오늘 서글픈 하루 18 ㅇㅇㅇ 2016/01/29 5,188
524134 생선이 선물로 들어옵니다 32 선물 2016/01/29 5,472
524133 낼 강원도 가면 안되겠죠? 7 ㅎㄷㄷ 2016/01/29 1,572
524132 썸남 생일에 밥먹는 글의 댓글 보다가 사레 들릴 것 같아요 2 고구마 2016/01/29 2,031
524131 겁이 아주 많은 깡패 고양이 5 ... 2016/01/29 1,736
524130 평생 봉사한 사람에게 봉사 명령[인터뷰] 박래군 인권중심사람 소.. 4 11 2016/01/29 1,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