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말정산 하시는 분들중 대학생자녀있으신분
1. 가물가물
'16.1.15 3:24 PM (175.192.xxx.186)홈텍스에서 절차가 있어요.
님 페이지에서 님의 성인 자녀에게 부모 부양가족으로 등록해도 좋다는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아마 아이 핸드폰으로 승인요청이 갈거구 아이가 승인하면 원글님의 부양가족란에
살아납니다. 학비, 보험료등등 다시 다 올라와요. 물론 아이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교통카드 내역, 학비 다 나와요.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부양가족 인적 공제는 못받았던가???? 아무튼
홈텍스에서 가능해요.2. 원글
'16.1.15 3:26 PM (211.237.xxx.105)아니 그건 아는데요. 만20세 이상은 부양가족이 안된다고 하니 문제예요.
96년생이라서 올해까진 됐고 내년부턴 부양가족이 안된다네요?3. ...
'16.1.15 3:31 PM (175.192.xxx.186)네, 그러니까 부양가족이 사용하는 금액 공제와 인적 공제 두 가지 중에
인적공제는 확실히 안된다는 말씀이죠?
비용 공제는 되는 걸로 알아요. 저희애가 93년 1월생인데 작년 2014년 사용한 비용은
제가 했었으니까요. 올해부터는 애가 소득이 있어서 전혀 상관없이 되었지만요.4. 부양가족
'16.1.15 3:32 PM (203.128.xxx.165)안되더라구요
아르바이트 틈틈히 해서 용돈 조금 벌어쓴거
따로 5월에하는 종합소득센가? 그거 했어요
웃기는게 대학생도 등록금이며 차비며 생활비 통신비까지
부모주머니에서 거의 다 나가는데 알바 해서 연150인가? 100인가 넘으면 부양가족 제외되었어요.앞으로 알바따위 하지말라 했죠5. 원글
'16.1.15 3:48 PM (211.237.xxx.105)네 답글 감사드려요..
6. 다언삭궁
'16.1.15 4:06 PM (14.50.xxx.174) - 삭제된댓글2015년 연말정산
직계비속자녀(1995.1.1이후 출생)
올해 부양가족공제 등 소득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참고로 내년에 소득이 없다면 2016년에도 소득공제 받을수 있습니다.7. 직계비속소득공제
'16.1.15 4:09 PM (14.50.xxx.174)2015년 연말정산
직계비속(자)- 1995.1.1이후 출생
96년생은 내년까지 소득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소득이 없어야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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