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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회생개시 결정후에...

헐... 조회수 : 1,370
작성일 : 2016-01-15 05:22:06

모 영상제작 회사에서 하청받아 일을했는데  대금을 1년이 넘도록 못받았어요.

오늘  조회해보니 ,중앙지법 파산부가 회생개시결정 했다고 기사가 났네요.


법인 회생개시결정후 회생계획안이 통과되 회사가 살아나면  미지급금 청구 가능한가요?
아니면 저 포함,이전 채무들은 전부 소멸되는건가요?

법률쪽엔 무지라... 잘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려요.


상영도 못할뻔한 작품 상영 가능하게 고쳐줬더니,고맙다고 하고는 이리 뒷통수를 칠줄이야.
정말 기가 막혀. 몇칠째 잠못 이루네요.


IP : 121.88.xxx.3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올리브
    '16.1.15 6:11 AM (223.62.xxx.62) - 삭제된댓글

    이자는 탕감되고..

    그쪽에서 님의 부채뿐만아니라.. 부채를 통털어서

    회생신청했을텐데..

    그 회사 사정에 따라서 원금대비 100%에서 20%만

    갚게 하던가

    5년 나눠서 갚으니 완전 푼돈이죠..

    국가에서 채무자 위주로 만든법이라...

    항소해도 무방하지만...

    거의 울며겨자먹기로..받아들이죠..

  • 2. 흠,
    '16.1.15 8:00 AM (175.223.xxx.191)

    일단은 회생개시전 발생한 계산서는 다 채권에 묶이는 거고
    추후 그 회사가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에서 승인하고 관계인집회를 열어서 일정 비율이상 찬성하면
    회생계획안 결정문을 고시합니다

    결정문에 채무자가 채권자들에게 빚진 돈들을 어떻데 갚을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소액채권의 기준이 있다면 소액채권은 100프로 변제이나
    일반 상거래 채권 중 소액 기준 이상의 채권인 경우
    대게는 일정 비율 주식 대 현금으로 나눠서 변제할 겁니다
    현금비율분운 일사에 다 줄 수도 있고 몇년 에 걸쳐서 줄수도 있는데
    그게 회생계획안에 다 나와있어서 일단 그게 결정이 되야 구체적인
    받을 수 있으실 거예요

  • 3. ding
    '16.1.15 11:39 AM (175.223.xxx.193) - 삭제된댓글

    그게 회생 회사에서 10년간 벌어들일 수익으로 갚는 형식이라 상거래채권 대부분은 분할변제해요.
    그것도 세금 등이 먼저기 때문에 인가결정 후에도 변제시작일이 몇년 후일수도 있구요.
    대부분의 경우 현금변제율이 낮아서 실제 현금화할 수 있는 돈은 채권액의 극히 일부입니다. 내 채권이 100만원이면 인가 후 30만원에 대해서만 2년째부터 연 3만원씩 변제한다든가 하는거죠.
    나머지는 면제하거나 주식으로 출자전환하지만 어차피 상장사가 아닌 경우 출자전환은 가치가 없고요.

  • 4. Qaz
    '16.1.15 11:43 AM (175.223.xxx.193)

    그게 회생 회사에서 10년간 벌어들일 수익으로 갚는 형식이라 상거래채권 대부분은 분할변제해요.
    그것도 세금 등이 먼저기 때문에 인가결정 후에도 변제시작일이 몇년 후일수도 있구요.
    대부분의 경우 현금변제율이 낮아서 실제 현금화할 수 있는 돈은 채권액의 극히 일부입니다. 내 채권이 100만원이면 인가 후 30만원에 대해서만 2년째부터 연 3만원씩 변제한다든가 하는거죠.
    나머지는 면제하거나 주식으로 출자전환하지만 어차피 상장사가 아닌 경우 출자전환은 가치가 없고요.

  • 5. 원글
    '16.1.15 7:45 PM (121.88.xxx.32)

    답변주신 두분 너무 감사드려요. 지금은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겠네요.
    도와달라고 하도 사정을 해서, 버릴뻔한 작품 상영가능하게 수정해줘서 상영도 했으면서,
    은혜를 원수로 갚다니...
    정말 이리 뒷통수를 칠줄 몰랐어요.

    귀중한시간 들여,자세한 답변주신 두분 정말 감사드려요.
    덕분에 답답함이 풀렸네요.
    새해엔 좋은일만 가득하시길 바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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