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초등생있는데요.
유치원생은 태권도장이 교육비로 소득공제 가능한데
초등생도 가능한가요?
태권도장에서는 초등생에 맞게 해준다더니
서류보니 취학전 아동만 해당된다고 써있네요.
현금영수증 해달라고 했다가 교육비 공제된다고 사범님이 자신있게
말하길래 되는줄 알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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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태권도장 소득공제요.
수필 조회수 : 1,537
작성일 : 2016-01-14 19:27:20
IP : 218.145.xxx.18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6.1.14 7:29 PM (121.150.xxx.227)초등이상 사교육은 소득공제 대상 아닙니다.
2. ....
'16.1.14 7:52 PM (218.159.xxx.217)절대 그냥 현금으로 내지마시고
카드납부하시거나 현금영수증 꼭 받으세요3. ᆞᆞ
'16.1.14 8:25 PM (110.70.xxx.183) - 삭제된댓글현금내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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