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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아는언니 중고 노트북을 분실했을때 보상방법좀 알려주세여

라이스 조회수 : 3,103
작성일 : 2016-01-14 09:46:31

아는언니인데  언니가 집에 간사이 허락맞고 2틀 그방에서 묵었는데

참....어이없게   그사이 도둑이 들어  노트북 훔쳐갓네여

2013년 노트북이고  업그레이드에 먼 사양을 넣은거라고  하면서  150 마넌 물어 달라고 하는데....

본적도 없는 노트북 150마넌 다 물어낼려니  허탈하네여

어떻게 해결하면 좋은지

82회원님의  현명한 자문을 구합니다.

멘붕이라.........ㅠㅠ



IP : 211.54.xxx.201
3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1.14 9:47 AM (175.125.xxx.63) - 삭제된댓글

    똑같은걸로 사주세요
    맥인가요?
    비싸네요..

  • 2. 헉~~
    '16.1.14 9:48 AM (144.59.xxx.226)

    주인인 언니는 어디에?
    그리고 도둑이 들어서 잃어버린 노트북을 왜 원글님이?
    도둑이 들은 것은 경찰에 신고했나요?

    150만원이면 신형값인데...
    기실 노트북보다 그안에 들어있는 내정보들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

  • 3. ㅇㅇㅇ
    '16.1.14 9:50 AM (211.237.xxx.105)

    아는 언니네 집이라니;; 뭔 방법이 없네요. 조용히 넘어가려면 달라는대로 줘야하겠죠.
    그래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도둑을 잡아 돌려받든지 해야지, 무작정 물어주는건 좀 아닌것 같은데
    주변에 cctv같은건 없나요?
    아니면 언니한테 그냥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는것도 방법이 될듯요.
    원글님도 가서 조사도 받아야 할지 모르지만...

  • 4. ...
    '16.1.14 9:51 AM (211.36.xxx.235)

    경찰서에 신고 먼저하자고 하세요
    그게 먼저지 도둑이 들었는데 그건 잡을 생각안하고 물어주면 단가요
    집을 따고 들어왔을거 아닙니까
    요새 cctv도많은데
    언니 안전을 생각해서도 그건 아니다 신고하러가자 하세요

  • 5. 헉~~ 2222
    '16.1.14 9:51 AM (219.73.xxx.159)

    이런 경우에 물어내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원글님이 문단속을 소홀히 했다던가 아님 누군가를 집에 들여서 일어난 일이라면 모를까.

  • 6. 확실히
    '16.1.14 9:51 AM (71.206.xxx.163)

    컴퓨터가 집에 있었던 거에요?

    새로 사달라고 하는 폼새가 좀 의심스럽네요.

  • 7. ...
    '16.1.14 9:51 AM (175.125.xxx.63) - 삭제된댓글

    물어주기는 하더라도 경찰에 도둑 신고는 하세요.

  • 8. 150
    '16.1.14 9:52 AM (223.62.xxx.78)

    만원이면 신형 좋은거 사요
    3년차된 노트북을 150이라니 -_-;;
    그것도 원글이
    빌렸다가 그리된것도 아니고 도둑들은건데.
    신고하시고 경찰에 문의하세요.
    그언니가 도둑심보네요..

  • 9. 헐,,,
    '16.1.14 9:52 AM (115.140.xxx.66)

    2013년 나온 거면 지금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업그레이드 한 것 물어보고 그 사양이 들어있는 그 브랜드 새노트북으로
    사주시면 되죠. 2,3년된 중고 노트북이 150만원 말이 안됩니다
    그때 150였어도 지금 그 정도 사양이면...아무리 비싸게해도 6,70정도도 안될 듯요.
    노트북과 컴퓨터는 발전속도가 ㅎㄷㄷ합니다.

  • 10. ....
    '16.1.14 9:54 AM (112.220.xxx.102)

    노트북 본적도 없다면서요
    그리고 어디 멀리갈땐 노트북 가져가지 않나? ;
    일단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보세요 우찌나오나

  • 11. ..
    '16.1.14 9:54 AM (125.129.xxx.29) - 삭제된댓글

    원글님이 문단속을 안한거에요? 그렇다면 원글님이 책임을 물어야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왜.. 혹시 원글님을 의심하는건가요?

  • 12. .....
    '16.1.14 9:55 AM (222.105.xxx.46)

    중고 노트북은 비싸봐야 20~30만원이고(중고 싸이트 가격 조회도 안 해 봤어요?)
    신형(새것)도 홈플러스나 이마트에서 99만원이면 얼마든지 사는데요.

  • 13. ...
    '16.1.14 9:55 AM (175.192.xxx.186)

    그걸 왜 물어줘요?
    님이 문 안잠궜어요?
    도둑한테 안걸리고 님 살아난 것만 해도 다행인데..
    그 언니 참 이상한 계산하네요.
    경찰에 신고하고 그 언니랑 결별하셔요

  • 14. ...
    '16.1.14 9:56 AM (114.202.xxx.83)

    일단 경찰서에 신고를 하세요.
    도둑이 들었다면 다른 것은 안 가져갔나요?

    본적도 없는 노트북이라고 써놓으셨는데
    그럼 어디 숨겨놨거나 안 보이는 곳에 놨다는 이야기인데
    그걸 훔쳐가자면 어지럽거나 했을 거 아닙니까?

    이럴경우 경찰서 신고가 우선입니다.

    입장을 바꾸어
    아는 동생이 묵고 있는데 도둑이 들었다고해서
    신형노트북 가격 그대로 물어달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입니다.

  • 15. ...
    '16.1.14 9:56 AM (61.79.xxx.12)

    본적도 없다면 만지지도 않았다는 건데 노트북을 왜 사주나요?
    많이 억울하니까 신고후 일단 기다려보세요

  • 16. ....
    '16.1.14 9:57 AM (222.105.xxx.46)

    그리고 원글님이 그 얌체 언니 집을 잠간 빌려 썼더라도 도둑이 훔쳐 간 것은 법적으로 아무 책임이 없어요
    도둑보고 훔쳐 가라고 문 열어 놨다면 몰라도.

  • 17. 음...
    '16.1.14 10:07 AM (115.140.xxx.66)

    집을 빌려 쓰는 동안은 빌린 사람은 그 집을 자기집처럼 잘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빌리는 동안 도둑이 들었다면....그 도둑이 든 데 대해 원글님이 문을 안잠갔다거나
    하는 과실이 있다면....민사상 책임이 있지요. 형사상은 없구요.

    노트북 도둑맞은 게 확실하다면 물어주는 건 맞습니다
    근데 잃어버린 물건 값 만큼만 물어주면 되는데 150만원은 아니죠
    지금은 훨씬 싼 가격으로 살 수 있으니까요.

  • 18. ㅡ.ㅡ
    '16.1.14 10:08 AM (162.211.xxx.19)

    150만원은 절대 아닌 것 같구요.. 잘 이야기해서 절충해보세요. 일단은 경찰에 신고하는게 먼저구요. 경찰한테도 한번 물어보세요. 이런 경우엔 님이 어떤 법적인 책임이 있고, 어떻게 해결을 하는게 좋을지.

  • 19. 무슨
    '16.1.14 10:13 AM (114.201.xxx.102)

    문단속을 안한거면 모를까.... 이것도 증명할 방법이 없죠,,
    문단속 아무리 잘해도 도둑은 들어 오는거고,,

    원글님이 물어줄 상황은 아닌거 같은데,,
    경찰에게 물어보세요,,

  • 20. 호수풍경
    '16.1.14 10:19 AM (121.142.xxx.9)

    요즘 노트북 사려고 알아보는데...
    150만원이면 지금 텔레비젼에서 막 광고하는 노트북 값이네요...
    그냥저냥 쓸만한건 50만원정도면 사던데,,,
    언니분 양심불량이네요...

  • 21. 점둘
    '16.1.14 10:24 AM (116.33.xxx.148)

    뭔가 냄새가 나는 상황인듯!!
    앞뒤 잘 따져보세요

    노트북이 있었던게 맞는지
    도둑이 든 게 맞는지
    도둑이 들었다면 어떤 방법으로 들어왔는지 등등
    일단 신고부터 하시죠

  • 22. 노트북
    '16.1.14 10:29 AM (168.188.xxx.94)

    제꺼200짜린데
    내꺼잃어버리면400내놓으라할거예요

  • 23. 저도 제 노트북 잃어버리면
    '16.1.14 10:31 AM (39.7.xxx.48)

    멘붕올 듯. 그 기록들 어쩔겨ㅠㅠ

  • 24. ???
    '16.1.14 10:37 AM (121.175.xxx.150)

    경찰서에 신고는 했대요?
    도둑이 들었다면 글쓴님이 머무르고 있었는데 모를 수가 없지 않나요?
    민사로는 물어줘야 한다고 해도 우선 도둑이 훔쳐갔단 증거가 있어야겠죠.

  • 25. ..
    '16.1.14 10:37 AM (39.121.xxx.89)

    경찰신고는 하셨나요?
    그리고 중고놋북이라도 그안에 자료들 생각하면,
    적게부른것같은 느낌이네요.보상은 하셔야....

  • 26.
    '16.1.14 10:48 AM (175.223.xxx.238)

    윗님 저도 그거 생각했어요
    노트북안의 자료요
    노트북 자체보다 저장해놓은게 더 귀중하죠

  • 27. ㅡㅡㅡㅡ
    '16.1.14 10:49 AM (115.161.xxx.120)

    숙박비인가요.. 경찰신고부터.

  • 28. ..
    '16.1.14 11:15 AM (59.20.xxx.157) - 삭제된댓글

    이해안가는데 원글님이 빌려갔다가 잃어버리신 것도 아니고 물어내야 해요???

    경찰에 신고는 하셨어요?
    그렇게 중요한 거면 본인이 노트북 어디있다, 줄요한거다 부탁을 하고 가던가
    아니면 가져가던가.
    도둑이 강도로 돌변할 수도 있었는데.. 참 답답할일이네요.

  • 29. ㅇㅇ
    '16.1.14 11:18 AM (64.233.xxx.214)

    윗분들 말처럼 일단 경찰에 신고하세요.

    그리고 노트북가격은 천차만별이라 150 과하지 않을수도 있어요. 적당한 사양에 제일 가벼운 것으로 고른 제 노트북도 2010년에 120조금 넘겨줬어요. 그 언니가 말한 가격이 터무니없다 생각되면 언니라는 사람에게 노트북품번이랑 추가한것들 목록받아서 원글님이 중고든 뭐든 똑같은 것으로 맞춤구매해서 주면 되구요.

    물론 경찰조사후에 원글과실이 있다고 하면 말이죠.

  • 30. 운이없네요 하필
    '16.1.14 11:44 AM (114.204.xxx.212)

    중고 구해서 주면 되겠네요
    새것도 그값이면 살텐데 ,,
    신고하고 기다려보세요 도둑맞은건 확실한가요

  • 31. 저런...
    '16.1.14 3:03 PM (211.210.xxx.30)

    경찰에 도둑 신고는 하세요.22222222

    도둑 든 거는 확실한가요? 게다가 적정사양의 선에서 중고로 구해줄 수는 있겠지만 150이면 너무 비싼거 아닌가요.
    중고로 구해주는 것도 사실 말이 안되죠. 원글님이 문단속 안해서 도둑 든건가요? 아는 사람이 들어간건 아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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