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1.김정은 정권의 돈줄인 수억 달러 규모의 역외예금을 동결할 수 있는 권한을 미 재무부에 부여하는 조항이 있어 정은이 명줄을 조일수 있음.
한국내 종북세력도 약화될 것으로 추정
2.특히 북한이 무장해제, 인권유린 중단, 주민을 고립시키고 굶기는 전체주의 시스템의 개혁의 중대한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는 제재를 완화하거나 해제할 수 없도록 못 박고 있는 강력 법안임.
3.지난 2014년 미 하원이 비슷한 내용의 ‘북한 제재 이행법안 (H.R. 1771)’을 전체회의에서 의결했었는데
상원에서 심의가 이뤄지지 않아 자동폐기 됨.
1.이 법안의 핵심은 현금이 북한 정권에 유입되는 것을 막는 것
구체적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무기 개발과 거래, 사치품 조달, 자금세탁, 상품위조, 마약류 밀수, 검열, 인권 유린에 관여한 개인과 기업을 미국 대통령이 지정해 제재하도록 하고 북한과 관련이 있다 의심되는 이들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도록 제도 마련(미국내 친북단체들 자산동결 잼)
3.미 재무부가 북한을 ‘주요 돈세탁 우려대상’으로 지정할지 여부를 결정
북한이 돈세탁 국가로 지정되면
북한 은행들은 미국 금융체계 접근이 차단됨.
하원 외교위는 앞서 이란에 대해서도 비슷한 조치를 취했었음
따라서 돈세탁 국가 지정되면
북한이 미국 뿐아니라 국제금융체계에 접근하는 데 크게 제한을 받을 것으로 전망.
4.북한 당국과 금융거래를 하는 은행들에 대한 제재도 명시함.
북한쪽만 아니라 북한과 거래하면 미국내 관련 은행에게도 불이익을 주겠다는 강력한 조치임.
5.또한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주민들의 인권을 유린한 북한 당국자들을 제재하는 한편,
미 국무부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함
미 국무부가 직접 실태조사, 발표하면 신은미, 황선 이런 사람들은 바로 허언증 환자됨.
6.미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에 연루된 개인,기업들을 제재하는 조항도 있음
아주 강력한 법안으로
미국내 종북사열 1,2위인 재미동포연합 윤길상,민족통신 노길남 등도 활동에 많이 제약받을거로 추정됨
7.북한에 외부 정보를 유입시키기 위해
미국 대통령이 북한 주민들에게 저렴한 휴대전화와 인터넷 통신기구들을 전달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조치함.
어떻게 실행될지
구체적인것은 알수없지만 한국내 단체 이용하는것도 한 방법일듯.(탈북자단체)
8.기타 북한 화물을 철저히 검색하지 않는 것으로 의심되는 항구와 공항을 경유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선박과 비행기를 철저히 검색하는 조항도 추가.
특히
앵글 의원은 5일 “초당적인 이 법안이 미국의 대북 제재를 강화하고
북한에 의해 악용되고 있는 빈틈을 없앨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지만 보다 효과적인 제재 강화를 위해서는 동맹들을 비롯한 국제사회 전체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 따라서 한국도 개성공단 철수가 정답임 )
실제로
지난 2005년 김정일 생전에 시행되었던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BDA)식 대북 금융제제는
북한 김정일을 크게 압박함.(실제 당시 북미회담에 나온 조명록이가 제발 살려달라고 했다고.. )
만약 2005년의 BDA식 금융제재가 장기간 지속되었다면
자연스럽게 북한 정권붕괴나 급변사태를 유도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분석.
그러나 핵볕정책과 뒤이은 노무현 정권의 대북한 퍼주기로 북괴붕괴가 지연되고 생명이 연장됨..
지금 이명박-박근혜의 북한 말려죽이기 정책이 정점을 찍은 지금....
북한 김정은 통치자금 고갈작전이 시작됨....
가자 흡수통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