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교수면 정년보장받는건가요

ㅇㅇ 조회수 : 2,860
작성일 : 2016-01-13 09:28:50

한국에 제 모교에서 오랫동안 가르쳐오신

외국인 교수님

찾아보니까

캐나다 모 대학에 어소시에이트 패컬티 란 직함으로

그쪽에 가계시네요..


저게 한국명칭으로 부교수인데

한국대학에서는 어시스턴트 프로페서 였거든요..

이건 조교수라고 알고 있어요...


물론 연구실방이 따로 배정되고..


한국의 조교수는 정년트랙이 아니고

캐나다 부교수는 정년트랙인가요?

좋은 곳으로 승진해서 가셨길 바라지만

더이상 못뵈는거 생각하니

서운하기도 하고...


모교는 스카이중 하나고

비정년트랙이어도 독자적인 방이 있는

조교수 연봉이 그리 적었을거 같지 않거든요..

IP : 58.123.xxx.9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1.13 9:48 AM (175.215.xxx.165)

    정교수가 되어야 보장받는걸로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논문쓰고 로비하고 테뉴어 따려고 난리겠죠. 교수사회도 치열해요. 원칙대로 실력으로만 하면 되기도 힘들고 지키기도 만만친 않죠. 하지만 많은 대학이 정직하게 평가하기보단 다른게 더 재임용에 영향을 미치긴하죠. 교수사회가 작은 정치판이죠. 다른 직장도 마찬가지지만.

  • 2. ..
    '16.1.13 10:06 AM (210.107.xxx.160)

    보통 박사 졸업 후 바로 임용되면 조교수(assistant professor)로 임용되고, 정년보장심사 통과되서 정년보장 받으면(tenured) 부교수(associate professor)로 승진합니다. 그 후 실적, 기간 인정받으면 정교수((full) professor) 되는 거구요. 부교수면 종신교수라고 봐도 무방하죠. 미국 기준으로 보통 조교수 임용 후 5-7년 지나면 심사 받는데 이 때 떨어지면 타 학교로 이직해야 하고 통과되면 부교수로 승진하는건데..승진되고 그거 인정받아서 타 학교로 이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교수인데 실적이 탁월하면 원래 기간보다 더 빨리 종신교수 보장받고 타 학교로 스카웃 되면서 부교수 되는 경우도 있구요. 능력따라 다릅니다.

    단, 정년트랙인지 비정년트랙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건 임용 당시 공고에 명시되는거라...조교수인지 아닌지에 따라 이 사람이 정년트랙인지 비정년트랙인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외국대학에 있는 교수들의 경우 홈페이지나 거기 업로드 된 CV에..본인이 테뉴어 받았을 경우 tenured라고 명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3. tods
    '16.1.13 5:51 PM (59.24.xxx.162)

    요즘은 정말 진짜로 다양한 경우가 존재해서 정확한 건 본인과 학교만이 알수있다는 말이 있을정도에요.
    일반적인 경우에 부교수는 아직 테뉴어는 아닐겁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64778 자녀와 띠동갑이신 분 계세요? 19 ㅇㅇ 2016/06/07 6,295
564777 노래 라이브 좋았던거 추천해주세요~~ rr 2016/06/07 487
564776 해외 직구 어디 이용하세요? 추천 좀 해주세요, 6 연꽃 2016/06/07 1,542
564775 민감한 피부 대박 수분크림 드뎌 찾음 ㅠ 34 ㅇㅇ 2016/06/07 10,529
564774 10평정도 카페 오픈할때 집기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4 .. 2016/06/07 1,592
564773 수출증가율 1년 만에 OECD 4→20위권으로 추락 3 한국경제 2016/06/07 674
564772 중고 경차를 통해 자가 운전해보려는데요 19 ... 2016/06/07 2,222
564771 궁금한Y/프랑스엄마는 왜애를뺏긴거에요? 21 왜? 2016/06/07 5,810
564770 8월에 해외여행 가는데 카메라 살까요? 말까요? 11 ㅎㅎ 2016/06/07 1,437
564769 만나지 말았어야 할 것들 13 애물단지 2016/06/07 4,672
564768 폭력도박바람 외의 사유로 이혼한 경우 몇 년 지나 재결합 고민이.. 8 재결합 2016/06/07 3,553
564767 재외국민등록 2 해야하나요?.. 2016/06/07 1,238
564766 연애 강권하는 시대에 반기를 2016/06/07 867
564765 감사합니다 1 알쏭달쏭 2016/06/07 816
564764 요즘 드라마 뭐 보세요? 30 ... 2016/06/07 3,950
564763 혹시 겁살이 들어오면 안좋은 일이 생기나요? 4 ........ 2016/06/07 1,708
564762 ‘고장 신고 접수 후 1시간내 출동을 완료해야 한다’ 구의역사고 2016/06/07 547
564761 달러 환율 계속 떨어지겠죠? 3 환율 2016/06/07 2,412
564760 일부 주부들이 조혜련 욕해온 심리엔 6 ㅇㅇ 2016/06/07 3,465
564759 아침에 락스로 화장실 청소하고 계속 냄새나요. 1 락스냄새 2016/06/07 2,011
564758 순간접착제가 손에 왕창 묻었는데 어떡하죠? 7 ㄹㄹ 2016/06/07 1,716
564757 성남, 수원, 화성 시장 기자회견 중 용인 시장은 1인시위 예정.. 7 보세요 2016/06/07 1,318
564756 화초에 대해 궁금한게 있는데요.. 4 초보 2016/06/07 953
564755 괜찮은 유용한 어플 하나씩 얘기해봐요 3 커피커피 2016/06/07 1,354
564754 롯데호텔상장하면 롯데호텔 2016/06/07 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