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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대리점의 업무상 과실에 대해 본사에 책임 물을 수 있나요?

조회수 : 560
작성일 : 2016-01-12 20:55:44

보험 부활건에 관해서 보험료를 300만원 정도 납입했어요.

직장으로 찾아온 설계사를 통해서 한거라 대리점에 가입한거라네요.

무튼 제가 바빠서 청약서를 대리점으로 보내는 시기가 지났고 그 기간에 어떤 안내도 받지 못했습니다.

자기네는 문자를 보냈다고 거짓말 하는것 보니 관리 부실이니 금융 감독원에 고발할때 항목으로 넣을거구요.

그 외에 세세한 과실이 많습니다.

걍 업무를 아예 안했다고 보면 되요.

그건 고발할때 다 쓸거구


질문의 관건은

청약서가 도착하지 않아서 반환을 했는데 반환을 제가 받기로 한 계좌가 아닌 엉뚱한 계좌로 넣어서 그쪽에서도 뺄 수 없고 당연 저한테는 입금이 안됐죠.


저한테 반환하지 않은채로 일주일이 지나고 본사는 대리점이랑 얘기를 하라는데요.

대리점이래봣자 걍 설계사가 업무 미숙한 여자 하나 경리로 두고 업무하는 그런거 같아요.

보험사 구조를 몰라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전화하면서 받은 느낌으로는 그래요.

그렇게 돈 하나 제대로 못넣을 수 있으며 사후 처리하는게.

그쪽에서는 이핑계 저핑계 대며 내가 오늘 내 업무 끝나는 시간에 맞춰 전화 하라니 벨 한번 울리고 끊고 두번째 전화는 벨 한번 반만에 끊더라구요.ㅎㅎ

연락했다는 흔적만 남기는거죠.


작은 돈도 아니고 처리를 국민생명 본사에서 하라고 내일 고객센터에 전화해도 될까요?

어디를 통해서 하건 국민생명과 계약한거잖아요.

구상권은 보험사가 대리점에 청구하고 업무 과실로 지연되는건 본사에서 처리하라고 하는 것 맞겠죠?

고객센터에 이 업무의 책임자가 이러한 상황에 처리해달라고 전화 달라고 하면 될까요?

어느 부서 연결하라 할까요.


배상 이후에는 그 대리점은 금융감독원에 당연 고발이구요.

일주일 동안 스트레스 받은거 생각하면...이런 뭐 병...

IP : 124.199.xxx.16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보험사 대리점은
    '16.1.12 8:56 PM (124.199.xxx.166)

    그 돈 잘못 넣은 경리가 자꾸 전화받고 하는데 점장 이름 대라하고 점장을 고발하는게 맞겠죠?
    점장이라봤자 설계사 본인인거 같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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