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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외교비리 1조 3천억 무죄판결에 대한 지검장의 비판

작성일 : 2016-01-12 19:28:57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25705.html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최근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의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의사를 밝히며 법원을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검찰 2인자’로 불리는 서울중앙지검장이 개별 사건의 항소 이유를 직접 밝힌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서 그 의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지검장은 11일 예고 없이 서울고검 기자실을 찾아 “정치권뿐만 아니라 시민단체까지도 (강 전 사장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한 사안이다. 재판 과정에서 대규모 손실(1조3000억원)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었는데도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하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1심 재판부를 강하게 비난했다. 이 지검장은 “경영 판단을 지나치게 폭넓게 해석하면 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게 되고, 그나마 유일하게 존재하는 검찰 수사를 통한 사후 통제를 질식시키는 결과가 된다. 항소해서 1심 판결의 부당성을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동아)는 지난 8일 배임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사장에 대해 “석유공사 조직이 아닌 피고인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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