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괴벨스 뺨쳤던 이명박근혜 언론장악 8년

언론장악 조회수 : 532
작성일 : 2016-01-12 16:02:45
http://media.daum.net/society/media/newsview?newsid=20151116091158868

“낙하산 사장 한 사람에 이렇게 무너질 줄 몰랐다.” MBC에 김재철 사장이 왔을 때도 그랬고 YTN에 구본홍 사장이 왔을 때도 그랬다. 정연주 사장이 KBS에서 쫓겨나고 이병순과 김인규 사장이 왔을 때도 그랬다. 정의감 넘치는 기자와 PD들이 권력의 엄포와 압박에 이렇게 속절없이 무릎을 꿇을 거라고 누가 상상이라도 할 수 있었을까. 한때 당연하게 즐겼던 2580과 PD수첩과 추적 60분과 백분토론은 사라지고 난 뒤에야 그 가치를 알게 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곧바로 KBS와 MBC 등 공영방송을 틀어쥐기 시작했다. 정연주 KBS 전 사장 사퇴 압박이 신호탄이었다. 검찰이 배임 혐의로 기소했고 국세청 소송을 조정으로 합의했다는 이유로 감사원 특별감사 받기도 했다. 이를 근거로 그해 8월 KBS 이사회는 정 전 사장의 해임 제청안을 가결했고 이 대통령은 정 전 사장을 전격 해임한다. 공영방송 사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방송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결정이었다.

YTN에는 그해 7월 MBC 보도본부장 출신으로 이 전 대통령 대선 캠프 특보를 맡았던 구본홍씨가 사장으로 내려온다. 구 전 사장은 노조의 출근 저지 투쟁에 밀려 호텔을 전전하다가 밤늦게 몰래 회사에 잠입하거나 한 번 출근하면 며칠씩 사장실에서 먹고 자면서 파행적인 경영을 계속했다. 그해 11월 돌발영상 출신의 노종면 당시 노조 지부장을 비롯한 기자 6명이 해임됐다. 대법원은 2014년 11월에야 기자 6명 중 3명에게만 복직 판결을 내린다. 

MBC도 가만 내버려두지 않았다.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김우룡 전 이사장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부터 ‘큰집(청와대)’에서 엄 전 사장의 사퇴를 종용했다. “엄 사장에게 문 걸어 잠그고 이사들 사표 받아오라고 시켰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김 전 이사장에 따르면 후임인 김재철 사장은 “‘큰집’에 불려가 ‘쪼인트’를 까이고 매도 맞고” 한 뒤 “MBC 내부의 좌파 70~80%를 정리”했다.

IP : 222.233.xxx.2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1.12 6:47 PM (1.225.xxx.243)

    오늘의 토픽은 국내정치로군요.
    제가 원글님 어제 글에서 드렸던 질문이나 대답해주시죠.
    이해 못하고 딴소리 하실까봐 정리해 드릴께요.
    질문 1: 언론자유도 세계 최악으로 악명높은 중국의 언론은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대변인 역할이나 해주는 곳인데 굳이 공산당 관영매체 환구시보의 기사를 퍼오는 이유는 뭔가요?
    질문 2: 이 관영매체조차 북한의 핵실험이 세계 정세뿐만 아니라 북-중 관계에도 장기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논평을 냈는데 이 부분은 알고 계셨나요?

    http://www.82cook.com/entiz/read.php?num=2050365&reple=15895055

  • 2. 언론 장악
    '16.1.12 7:16 PM (180.69.xxx.218)

    정말 제일 무서운게 언론 장악 맞습니다
    국민 바보 만들기 오랫동안 잘 먹혀들어가고 있는거 효과 짱인거 그들은 잘 알았던거죠
    사탕과 채찍으로 참으로 잘도 써먹고 있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62366 응봉동 대림 1차 아파트 아는 분들~ 싸게 내놓음 팔릴까요. 1 . 2016/05/30 1,822
562365 전남 영광고 수준 어떤가요? 33333 2016/05/30 655
562364 문재인 양산집까지 찾아온 광주시민들 20 감동입니다... 2016/05/30 9,616
562363 남는시간 활용하는 꿀TIP 긍정힘 2016/05/30 1,438
562362 서울에서 바다볼수 있는 제일 가까운 곳이 어딜까요 2 2016/05/30 1,234
562361 아파트 매매 계약 후 집 다시 보러 가는 거 실례인가요? 5 이사 준비 2016/05/30 2,888
562360 페북에 친구요청 삭제할수있나요? 2 후회 2016/05/30 1,605
562359 집에서 만든 떡갈비 오븐에 구워도 될까요? 1 생애 첫떡갈.. 2016/05/30 819
562358 다들 몰라서 결혼했다네요 17 ㅇㅇ 2016/05/30 8,213
562357 샌프란시스코 여행시 숙박 5 미국여행초짜.. 2016/05/30 1,356
562356 얼굴작은것도 젊을때나 봐줄만하지 80 딸기체리망고.. 2016/05/30 32,670
562355 함께 접수한 가족 비자가 따로 오기도 하나요? 1 비자 2016/05/30 592
562354 식당에서 직원 구하는 문제 13 ... 2016/05/30 2,980
562353 모기, 개미 등 벌레에 물려서 심하게 부어오를 때 1 알러지 2016/05/30 3,295
562352 진정 입주청소하시고 만족하신분들 안계실까요...?ㅠㅠㅠ 6 이사 2016/05/30 1,658
562351 알러지 결막염이 너무 자주 생겨요 왜이러는 걸까요? 7 ㅅㅅ 2016/05/30 2,226
562350 조들호 너무 재미있네요 16 .. 2016/05/30 2,635
562349 음식물 쓰레기랑 일반쓰레기 베란다에 두세요? 1 2016/05/30 790
562348 누수배관교체 비용이 백만원 이상 차이나네요... 2 호갱이 2016/05/30 1,481
562347 이재명 성남시장, "저소득 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 하겠다" 13 ㅇㅇ 2016/05/30 3,109
562346 부모아래 있을땐 부모말 들어야 한다. 18 갠생각 2016/05/30 4,181
562345 차에 치인 개.차주가 치료비 내야 할까요? 20 sbs뉴스 2016/05/30 4,203
562344 미세먼지와 비슷한 성분의 연기가 뭘까요? 2016/05/30 466
562343 자동차보험 6일만 들 수 있나요? 8 ... 2016/05/30 1,008
562342 수학 잘하는 자식 두신분있으세요? 23 글쓴이 2016/05/30 5,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