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되신 친정어머니께 전세금을 보태드리려 합니다.
엄마돈 1에 제돈2 정도를 합쳐 작은 아파트 전세를 얻어드리려는데
사정상 저는 이 아파트에 전입신고할 수 없고요.
엄마가 혹시 전세금을 다른 곳에 쓰실까봐(나이가 드니 자꾸 귀가 얇아지세요 ㅜㅜ)
공동명의 식으로, 엄마전세금이든 거기에 보태진 제 돈이든 저 모르게 쓰지는 못하게 하고 싶어요.
부동산에서는 공동명의로 계약은 가능하다는데,
전입신고는 어머니만 해도 되는건지(임대차보호법)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임대아파트 거주중이라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유지해야 해서, 어머니 전셋집으로 주소를 옮길 수는 없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