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리모델링 예정인데요, 리빙페어 같은 곳에 가서 따로 계약하는 게 나을까요?

하하하 조회수 : 661
작성일 : 2016-01-11 12:49:16

샷시와 욕실, 주방 포함 올수리 예정입니다.

공사는 4월 경에 할 거 같구요.

이번 주말에 리빙페어를 한다고해서 가볼까 하는데,

만약에 비용에서 차이가 크면 따로따로 계약하고 진행하면 어떨까 고민입니다.

 

동네 인테리어 가게 중에서 일 잘한다고 소개받은 곳에 물어보니,

33평형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최소 4000만원이고, 그 이상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이라네요.

다른 곳 역시 3500만원을 기준으로 왔다갔다 한다고 하구요.

 

20년된 아파트라 확장 빼고는 다 손봐야 하는 상태거든요.

 

아쉽게도 저는 미적 감각이 거의 없어서

인테리어 업체에 일괄적으로 맡기고 싶은 마음이 제일 큰데,

비용이 예산을 초과하는 상태라 금액 차이가 크면 따로 알아봐서 할까 고민도 되요.

을지로나 이런 곳을 뒤질 시간과 체력이 안되니,

리빙페어에서 싹 보고 계약하고 그럼 어떨까...

 

근데 그럼 공사 일정 조율이나 AS, 공사 할 때 구청에 신고하고 그런 부분들이 걱정이 되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IP : 147.46.xxx.67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업체에게
    '16.1.11 1:31 PM (221.145.xxx.165)

    맡기셔야죠
    리빙 페어 한번 가보셔서 견적 뽑아보심 될꺼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17299 서정희 손주 봤나요? 서정희 2016/01/11 1,552
517298 강남고속터미널 전철역에 일본 헌옷 파는곳이 있네요 6 2016/01/11 2,100
517297 빚이 5000인데 매년 해외여행을 1-2회 가려고 한다면 ㅡ 9 dss 2016/01/11 3,349
517296 카라긴난같은거 안들어간 생강차 아시나요 2 생강차 2016/01/11 665
517295 진보라 김제동 좋다더니 그새 남친 생겼네요 2 ... 2016/01/11 2,179
517294 빌딩부자된 영어 강사 이시원 8 시원스쿨 2016/01/11 6,848
517293 1호선 멸치할머니를 찾습니다(mbc 리얼스토리 눈) 8 서은혜 2016/01/11 2,406
517292 초등생 피아노 시작 타이밍? 5 릴렉스 2016/01/11 1,451
517291 시몬스 침대 딥따 비싼데 진짜 가격만큼 좋을까요? 22 ㅠㅠ 2016/01/11 24,257
517290 편의점에서 파는 허니뱅쇼요,,, 1 ^^;; 2016/01/11 688
517289 6학년 남자 아이 친한 친구 문제 궁금합니다 2 ㅇㅇ 2016/01/11 1,133
517288 산마 갈아마신 수 구토, 설사, 눈충혈 ㅜㅜ 9 ... 2016/01/11 2,858
517287 번역할 수 없는 말들의 사전 20 물주형 2016/01/11 3,043
517286 회사 상사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퇴근하면서 울었어요 10 ,,, 2016/01/11 6,705
517285 푸켓 호텔선택 도와주세요 2 봄봄봄 2016/01/11 1,186
517284 제가 정환이가 남편이라고 생각하는 뜬금없는 이유 6 1988 2016/01/11 2,295
517283 서울역에서 아산병원 5 aaa 2016/01/11 2,818
517282 부모님 뜻대로 평범한 증권회사 직원이네요,,, 19 ㅡㅡ 2016/01/11 7,089
517281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땜에 집 다들 파셨나요? 2 양도소득세 2016/01/11 2,333
517280 아베, 평화헌법 폐기위해서 개헌시동..개헌세력을 모아라 3 평화헌법폐기.. 2016/01/11 278
517279 김제동은 여자들의 호구네요..호구 3 ..... 2016/01/11 3,835
517278 대형마트에서 할인된 밤을 샀는데 ..80프로가 썩었다면 10 망고 2016/01/11 1,662
517277 대학신입생 한달용돈 100만원이면 어떤가요. 34 . 2016/01/11 9,140
517276 전세금을 못받은 상태에서 이사간 집의 전입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 3 걱정이 이만.. 2016/01/11 1,086
517275 대왕 고구마 그냥 버릴까봐요.. 7 1111 2016/01/11 1,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