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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제소전화해조서쓴다고 임차인한테 자기가 지장한 변호사위임서에 공증받아오라는데 이거 괜찮나요?

궁금 조회수 : 1,174
작성일 : 2016-01-10 15:04:32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제소전화해가 계약서 내용이고 써주기로 했는데
임대인이 요구하는데로 임대인이 지정한 변호사에게 소송위임장 공증해주는거 문제 없을까요?
IP : 1.233.xxx.10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거
    '16.1.10 3:07 PM (14.138.xxx.129) - 삭제된댓글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인이 법적절차를 소송절차 없이 막바로 집행하는 것을 임차인이 동의한다는 겁니다
    함부로 하시면 안돼요

  • 2. 그거
    '16.1.10 3:09 PM (14.138.xxx.129) - 삭제된댓글

    법적절차를 소송절차 -> 법적절차 소송절차 없이

  • 3. 그거
    '16.1.10 3:11 PM (14.138.xxx.129) - 삭제된댓글

    가령 명도소송 없이도 임차인에 대해 강제집행 해서 내쫓고 짐도 다 끌어낼 수 있게 되죠

  • 4. ...
    '16.1.10 3:20 PM (211.36.xxx.166)

    월세에 비해 보증금을
    너무 조금 받거나 해서
    좀 불안한 계약일때
    임대인이 원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임차인이 계약내용만
    잘 지키면 별문제 없는것으로
    압니다.

  • 5. ...
    '16.1.10 3:22 PM (211.36.xxx.166)

    임대인이 아마 윌세를 많이 밀리고
    나가지도 않는
    임차인때문에
    힘들었던 적이 있었나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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