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가 계약서 내용이고 써주기로 했는데
임대인이 요구하는데로 임대인이 지정한 변호사에게 소송위임장 공증해주는거 문제 없을까요?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인이 법적절차를 소송절차 없이 막바로 집행하는 것을 임차인이 동의한다는 겁니다
함부로 하시면 안돼요
법적절차를 소송절차 -> 법적절차 소송절차 없이
가령 명도소송 없이도 임차인에 대해 강제집행 해서 내쫓고 짐도 다 끌어낼 수 있게 되죠
월세에 비해 보증금을
너무 조금 받거나 해서
좀 불안한 계약일때
임대인이 원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임차인이 계약내용만
잘 지키면 별문제 없는것으로
압니다.
임대인이 아마 윌세를 많이 밀리고
나가지도 않는
임차인때문에
힘들었던 적이 있었나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