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2012년에도 최태원 회장, 내연녀 부당지원 첩보 있었다"…본격 수사 여부 주목
기사입력 2016.01.10 오전 5:00
최종수정 2016.01.10 오전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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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예지 기자 = 검찰이 2012년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횡령 혐의 등을 수사할 당시 SK 뉴욕지사가 최 회장 내연녀에게 생활비를 부당 지원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서도 수사를 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본류인 최 회장의 횡령 혐의 등을 집중 수사하느라 내연녀 생활비 문제까지 들여다볼 여력이 없었다는 게 검찰측 설명이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부정부패 척결을 신년 첫 일성으로 내놓은 만큼 최 회장이 이 문제와 관련해 이번에도 검찰 사정수사의 칼날을 피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과거 SK 수사를 맡았던 검찰 관계자는 10일 "2012년 당시 SK뉴욕지사 돈이 그 분(내연녀) 생활비로 갔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까지 언제 보나 해서 안봤었다"며 "지금 SK 쪽에서 그 돈 얘기가 나오니까 이미 검찰에서 검토했고 문제 없다고 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가 말하는 `생활비`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SK그룹 계열사와 내연녀 사이에 오고간 아파트 거래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재미 블로거 안치용씨도 지난 4일 자신의 블로그 `시크릿 오브 코리아`를 통해 최 회장의 내연녀가 서울 서초구의 고급 아파트를 지난 2008년에 샀고 2년 뒤 SK그룹 해외 계열사에 이를 되팔면서 8억5000만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봤다고 주장했다.
안씨는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면 내연녀는 수익은커녕 오히려 7000여만원의 손해를 봐야 정상"이라며 "내연녀의 55% 수익률은 매우 비정상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설립된 지 한달만에 이 아파트를 매입한 SK 해외 계열사의 `눈 딱 감고 퍼주기`"라며 "최 회장과 SK계열사의 공금 횡령과 배임 혐의 등 내연녀에 대한 부당 지원 의혹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2012년 수사 당시 이 부분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누군가 고발이 들어올 경우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내사까지는 아니더라도 검찰이 이미 관련 내용 파악에 들어갔다고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검찰은 또 SK 수사 당시 최 회장의 `팍스넷` 아이디를 추적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증권 정보 커뮤니티 `팍스넷`에 주기적으로 글을 쓰는 인물이 최 회장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었다.
2011년 경부터 일부 네티즌들은 해당 필자의 글과 SK의 투자 방향이 일치하고 개인적인 내용의 글에서도 최 회장임을 알 수 있는 단서가 많다고 주장했다. 이 루머는 최 회장이 선물투자로 1000억원대 손실을 본 것이 알려지면서 더욱 확산됐었다.
이에 대해 당시 검찰은 해당 아이디를 추적했지만 최 회장이 아닌 것으로 결론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