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아--전세 만기 두달 전인데 아직 갱신 얘기 없을 때..

세입자 조회수 : 1,228
작성일 : 2016-01-09 19:23:41

3월 중순에 전세 계약이 만기되어요..

집주인은 집을 팔고싶어서

6개월 전인 9월 경부터 집을 좀 보여주는데 협조 해 달라고 난리쳐서

좀 짜증나지만 그 입장도 이해해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집주인이  시세보다  높게 내 놓아서인지.. 몇번 보러만오고 계약은 성사 안되었고

지금은 보러오는 것도 뜸 한 상태인데..

이런 상태니 제가 안정이 안되고 스트레스가 심해서


시세에 맞게 올려줄테니 재계약을 해주던지 나가라고 하던지 등 가부간에 결정을 내려달라고했더니

집주인이 미련을 못 버리고 좀 더 기다리라고만 하네요


이 사람이 집 여려 채이고 임대업을 해서 그런지 관련 법규도 엄청 잘 알아서

6개월전에 벌써 암묵적 재 갱신은 안되게 저에게 계약 해지에 대비하라고 문자 보내 놓고

전화론 매매가 안되 다시 전세를 놓게됨 서로 복비 아끼게 우리랑 재계약 하겠다고해서

저도 복비랑 이사비도 아끼고 이사는 번거로우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기다리고 있긴한데

이제 두달 밖에 안 남았고 전세도 나름 귀한 지역이라  마냥 기다려도 되는건지...

혹 계약만기일 임박하여 집이 팔리고..저희는 전세 못구하고 거리로 나앉을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일단 저는 재계약 일순위로 바라고

그게 안됨 두달정도 남은 지금 이 시점에 하루라도 빨리 다른집 알아보고싶은데...

이렇게되게 제가 할 수 있는 방안 뭐 있을가요??


아--진짜 전세 살때 주인인품도 잘 간파해야 하나봐요..

..이런 이기적이고 얄미운 사람 첨 봐요.. 

IP : 175.195.xxx.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1.9 7:50 PM (211.209.xxx.22)

    집주인한테 집 매매되더라도 이사기간 충분히 주지 않으면 못나간다 하세요.

  • 2. 원글
    '16.1.9 8:15 PM (175.195.xxx.9)

    답글 감사드려요
    답답한데 이거저거 잘 모르고 무플이라 더 걱정중이였거든요

    근데 제가 이사기간 충분ᆢ그리 요구 할 수도 있는 건가요?

  • 3. 그 집이
    '16.1.9 8:25 PM (115.137.xxx.109)

    만기 되어도 최소한 주인이 자기집 매매될때까지 돈 내줄리는 만무해요.
    매매 될때까지 맘놓고 있을터이니 그 집 매매후 날짜절충은 반드시 여유있게 달라고하세요.
    원글도 아무집이나 구할순 없쟎아요.
    맘에 드는곳 찾으려면 2-3달 정도는 필요할껄요.

  • 4. 알아서 하겟지요
    '16.1.9 9:02 PM (220.76.xxx.30)

    세입자도 집이팔린다해도 집을 얻어야나가지 금방 나갈수없을텐데
    주인이알아서 하겟지요 임대업하는 사람이라니까

  • 5. 원글
    '16.1.9 10:05 PM (175.195.xxx.9)

    제가 전세는 처음 살아봐서 잘 모르는데..

    제가 집이 안 구해져도 그건 제 사정이고 계약만료일 되면 그냥 나가야하는 거 아닌가요?

  • 6. ㄱㄴ
    '16.1.9 10:46 PM (218.48.xxx.57)

    작년 제 경우와 같아서 로긴해요.
    계약만료일이 두달 남았음 그 시기에 맞춰서 이사갈집
    알아보세요.
    집주인에게 내용증명 보내시구요.
    내용증명 보내기전 주인에게 보낸다고
    전화넣으시구요.
    집이란게 급하게 팔릴 수도 있고
    안팔릴경우 터무니없이 전세금 올려 달랄 수
    있고요,
    암턴 집보러 사람들 들락달락하면
    스트레스 받고 사는집에 정떨어져요.
    전세계약서란게 법적효력을 갖기땜에
    만기 이사시 임대인은 전세금 반환햬야 하고
    미지급시 경매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 7. ㄱㄴ
    '16.1.9 10:49 PM (218.48.xxx.57)

    02 2133 1201/1203

    위 번호는 서울시청에 있는 부동산 임대.임차 상담전화에요.
    궁금한것 전화하면 잘 알려줍니다.

  • 8. 원글
    '16.1.10 10:46 AM (175.195.xxx.9)

    조언 말씀들 감사드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59754 159 49만들려면 얼마나걸릴까요? 7 .. 2016/05/22 2,164
559753 찾을 가능성 0.1%의 영화 4 hakone.. 2016/05/22 1,481
559752 골프 배우려고 하는데요. 5 골프 2016/05/22 1,933
559751 베란다 타일시공 얼마인지요~ 4 덥네요 2016/05/22 1,977
559750 악세사리 가게 정리하려는데 남은 물품들... 12 vogue 2016/05/22 3,326
559749 버스 내릴때 어느 카드로 찍었는지 모를때 어떡하나요? 3 .... 2016/05/22 2,640
559748 후두염 걸려보신분... 9 마가렛 2016/05/22 2,184
559747 ((선풍기)) 메리노 vs 한일아기바람 선택 도와주세요^ ^ 7 ᆞ ᆞ 2016/05/22 1,391
559746 열무 물김치 안절여도 되나요? 10 김치 2016/05/22 2,255
559745 송승헌 주연. 제3의 사랑 보신 분 4 ?? 2016/05/22 2,171
559744 하안검 수술 6 수술 2016/05/22 4,254
559743 밥 하고 애 보는 “잘난” 남자ㅡ 유시민 독일유학기 8 하오더 2016/05/22 3,696
559742 남편들 월급의 몇프로를 용돈으로 쓰시는지요? 13 월급 2016/05/22 4,343
559741 공부의배신을 보면 꽃들에게 희망을..이 떠오르네요 2 공부의배신 2016/05/22 1,997
559740 갑의 딸 연주회 초청장 받았을때 을의 처신 알려주세요 20 ㅠㅠ 2016/05/22 4,504
559739 내일 배움카드요 오후의햇살 2016/05/22 821
559738 매매가 대비 전세환산가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82온니들 2016/05/22 1,626
559737 신문사에서 말하는 객원기자는 어떤 신분인가요? 2 저널이 양심.. 2016/05/22 652
559736 프랑스 파리 거주지 선택좀 도와 주세요 3 엉뚱이 2016/05/22 1,137
559735 부동산)대치동 새아파트는 왜 반포보다 쌀까요... 18 궁금 2016/05/22 6,288
559734 상지대학교 사학비리 2 ... 2016/05/22 997
559733 임신중인데 몸을 가만히 못두겠어요 3 나이거참 2016/05/22 1,126
559732 복면가왕 ..댓글달며 같이 보실분 들어오세요^^ 73 9번째 방어.. 2016/05/22 4,715
559731 머리 막 감았는데 머리가 가려운건 왜그런가요? 3 벌써더움 2016/05/22 1,823
559730 서울대,경찰대 구경할수 있나요? 6 부산출발 2016/05/22 1,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