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등기부상 채권최고액 1억8천이면 실질 대출액이 얼마인가요?

... 조회수 : 2,894
작성일 : 2016-01-09 08:58:05

전세 알아보려는데

시세 4억4천인 아파트에 1억8천 채권최고액이라고 되어 있네요.

 

 

IP : 122.34.xxx.74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제1금융
    '16.1.9 9:01 AM (73.42.xxx.109)

    보통 2-3배수로 잡으니까
    6천에서 9천 정도 되겠네요.

  • 2. ..
    '16.1.9 9:01 AM (116.37.xxx.87)

    1억 5천이요. 빌린돈의 20프로가 더 붙어요

  • 3. 원글
    '16.1.9 9:04 AM (122.34.xxx.74)

    ㅠㅠ
    윗 댓글 두분의 말씀들이 다 달라서...
    은행은 국민은행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 4. ..
    '16.1.9 9:05 AM (203.226.xxx.127)

    1억5천 정도요

  • 5. --
    '16.1.9 9:05 AM (220.118.xxx.208) - 삭제된댓글

    일반적으로는 20 - 30%가 맞습니다. 저도 집 살 때 대출 받아봐서 알아요.

  • 6. 점두개님말 맞아요
    '16.1.9 9:06 AM (218.236.xxx.167) - 삭제된댓글

    보통 20% 붙는데 가끔 30% 하는 경우도 있어요

  • 7. --
    '16.1.9 9:06 AM (220.118.xxx.208) - 삭제된댓글

    다만 집주인이 원금을 일부 갚아도 서류상으로는 최초의 채권최고액만 표시되기 때문에 실제 대출액은 정확하게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 8. ..
    '16.1.9 9:08 AM (203.226.xxx.127)

    전세놓기에 대출이 과한 집이네요.
    전세금 받아서 대출금 반 이상 갚는거 아니면
    들어가지 마셔요

  • 9. 원금..
    '16.1.9 9:11 AM (222.121.xxx.133)

    요즘 전세대비 집 값의 비율이 높아서
    융자가 없는 조건의 집이어야 합니다..

  • 10. 채권채고액은 빌린돈의 120% 정해
    '16.1.9 9:24 AM (119.193.xxx.33) - 삭제된댓글

    만약에 1억이면 1억2천을...
    1천만원이면 1천2백만원을..

  • 11.
    '16.1.9 9:39 AM (119.14.xxx.20)

    대출원금의 120%로 채권액을 잡죠.

    그런데 혹시 중도상환한 금액이 있는지 은행에 확인해 보세요.

    빚을 거의 다 갚았더라도 대출상환 후 하는 뭐더라? 그 등기를 안 하면 등기부등본에는 초기대출액 그대로 표기가 돼 있거든요.

  • 12. 집값에
    '16.1.9 9:43 AM (218.48.xxx.57)

    비해서 대출이 넘 많아요.
    그런집에 들어가면 님만 호구됨.
    저런집은 월세로 놓아야 함
    나같음 안들어감

  • 13. 원글
    '16.1.9 10:10 AM (122.34.xxx.74)

    등기부상의 대출은행지점에 전화해서 그 아파트 동호수 말하면
    중도상환한 금액이 있는지 알려주나요?
    알려줄까 해서요.ㅠㅠ

  • 14. ...
    '16.1.9 10:16 AM (175.204.xxx.56)

    집주인이나 중개부동산에 요청하면 당연히 알려줍니다~

  • 15.
    '16.1.9 10:29 AM (119.206.xxx.47)

    은행에서는 알려주지 않던데요.

  • 16. ㅈㅈ
    '16.1.9 10:39 AM (1.233.xxx.40) - 삭제된댓글

    대출금액 두 배잡는 은행은 한번도 못들어봤어요.
    120%가 보통이고 저 1년전에 대출받을때는 110%로 해주기도 했어요.(우리은행)
    대출갚고나선 감액 등기를 해야 등기부에 낮아진 대출금액이 잡히는데 은행 법무사한테 5만원주고 시키거나 직접하면 5000원이면 됩니다. 집주인더러 감액등기하라고 하면됩니다. (혹시 나중에 해주겠다고 하면 믿지마시고요. 잔금줄때 동시에 하든지)

    대출금이 0원이라도 근저당이 설정되어있으면 그 집 담보로 집주인이 세입자동의없이 대출받을 수 있어요. 대출잔고계좌이런거 가져와도 절대 믿지마시고 오직 등기부등본만 믿으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17702 절도범으로 몰렸다던 도우미 후기글입니다 63 사과 2016/01/09 19,451
517701 강남역에서 대치동 리치몬드 상가가기 2 강남역 2016/01/09 1,525
517700 제 딸만 이런가요? 22 팽맘 2016/01/09 6,831
517699 저 다니는 치과는 잇몸 염증있으면 스케일링 안 해주네요. 노을아 2016/01/09 1,599
517698 미국에도 수능시험 비슷한게 있나봐요?? 8 2016/01/09 1,455
517697 6살아들있는.. 맞벌이구요. 식기세척기(6인용) 잘쓸까요? 12 세척기 2016/01/09 2,475
517696 카드뉴스-위안부 합의, 최악의 보도는 SBS sbs 2016/01/09 627
517695 중고거래 후 제품하자로 환불요구에 답이 없어요 10 어떻게 2016/01/09 1,573
517694 서정희 정말 절세미인이긴 해요 119 이뿌다 2016/01/09 26,601
517693 안 예쁜데... 올백머리가 잘 어울려요. 8 g 2016/01/09 8,723
517692 사회부총리 부적격 드러낸 이준식 후보는 사퇴해야 3 샬랄라 2016/01/09 703
517691 일반이사하는 곳 있을까요? 성남용인 이사이사 2016/01/09 689
517690 잠발리야소스 판매하는곳있나요? 2 몽쥬 2016/01/09 1,263
517689 육아는 정신적으로도 힘들더군요.. 7 ㅇㅇ 2016/01/09 1,777
517688 네돌인데 유치원 가니 자주 아픈데요. 7 걱정 2016/01/09 1,219
517687 돌아가신 시아버지께서 자꾸 꿈에 나타납니다 5 2016/01/09 6,087
517686 4살 어린이집에 안 보내도 괜찮죠? 5 한가로운 주.. 2016/01/09 1,699
517685 1월9일 토요시위..시청앞3시.. 위안부협상무효 시위 1 토요시위 2016/01/09 609
517684 뱃심이 빠져요 상담 2016/01/09 735
517683 탕수육이 너무 맛있는데 고민이에요 2 입맛 2016/01/09 1,771
517682 [손아람 작가 신년 특별 기고]망국(望國)선언문 2 11 2016/01/09 952
517681 한강변이나 강변이 보이는곳에 살면 어때요..??? 16 ... 2016/01/09 5,702
517680 미국 NBC 방송, 이것은 인류에 대한 범죄이기에 모두의 관심이.. ... 2016/01/09 735
517679 고구마 삶아서 얼려보신분 계세요 ??? 9 오렌지 2016/01/09 3,921
517678 님들은 가장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는 일이 뭔가요? 52 2016/01/09 5,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