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등기부상 채권최고액 1억8천이면 실질 대출액이 얼마인가요?

... 조회수 : 2,641
작성일 : 2016-01-09 08:58:05

전세 알아보려는데

시세 4억4천인 아파트에 1억8천 채권최고액이라고 되어 있네요.

 

 

IP : 122.34.xxx.74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제1금융
    '16.1.9 9:01 AM (73.42.xxx.109)

    보통 2-3배수로 잡으니까
    6천에서 9천 정도 되겠네요.

  • 2. ..
    '16.1.9 9:01 AM (116.37.xxx.87)

    1억 5천이요. 빌린돈의 20프로가 더 붙어요

  • 3. 원글
    '16.1.9 9:04 AM (122.34.xxx.74)

    ㅠㅠ
    윗 댓글 두분의 말씀들이 다 달라서...
    은행은 국민은행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 4. ..
    '16.1.9 9:05 AM (203.226.xxx.127)

    1억5천 정도요

  • 5. --
    '16.1.9 9:05 AM (220.118.xxx.208) - 삭제된댓글

    일반적으로는 20 - 30%가 맞습니다. 저도 집 살 때 대출 받아봐서 알아요.

  • 6. 점두개님말 맞아요
    '16.1.9 9:06 AM (218.236.xxx.167) - 삭제된댓글

    보통 20% 붙는데 가끔 30% 하는 경우도 있어요

  • 7. --
    '16.1.9 9:06 AM (220.118.xxx.208) - 삭제된댓글

    다만 집주인이 원금을 일부 갚아도 서류상으로는 최초의 채권최고액만 표시되기 때문에 실제 대출액은 정확하게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 8. ..
    '16.1.9 9:08 AM (203.226.xxx.127)

    전세놓기에 대출이 과한 집이네요.
    전세금 받아서 대출금 반 이상 갚는거 아니면
    들어가지 마셔요

  • 9. 원금..
    '16.1.9 9:11 AM (222.121.xxx.133)

    요즘 전세대비 집 값의 비율이 높아서
    융자가 없는 조건의 집이어야 합니다..

  • 10. 채권채고액은 빌린돈의 120% 정해
    '16.1.9 9:24 AM (119.193.xxx.33) - 삭제된댓글

    만약에 1억이면 1억2천을...
    1천만원이면 1천2백만원을..

  • 11.
    '16.1.9 9:39 AM (119.14.xxx.20)

    대출원금의 120%로 채권액을 잡죠.

    그런데 혹시 중도상환한 금액이 있는지 은행에 확인해 보세요.

    빚을 거의 다 갚았더라도 대출상환 후 하는 뭐더라? 그 등기를 안 하면 등기부등본에는 초기대출액 그대로 표기가 돼 있거든요.

  • 12. 집값에
    '16.1.9 9:43 AM (218.48.xxx.57)

    비해서 대출이 넘 많아요.
    그런집에 들어가면 님만 호구됨.
    저런집은 월세로 놓아야 함
    나같음 안들어감

  • 13. 원글
    '16.1.9 10:10 AM (122.34.xxx.74)

    등기부상의 대출은행지점에 전화해서 그 아파트 동호수 말하면
    중도상환한 금액이 있는지 알려주나요?
    알려줄까 해서요.ㅠㅠ

  • 14. ...
    '16.1.9 10:16 AM (175.204.xxx.56)

    집주인이나 중개부동산에 요청하면 당연히 알려줍니다~

  • 15.
    '16.1.9 10:29 AM (119.206.xxx.47)

    은행에서는 알려주지 않던데요.

  • 16. ㅈㅈ
    '16.1.9 10:39 AM (1.233.xxx.40) - 삭제된댓글

    대출금액 두 배잡는 은행은 한번도 못들어봤어요.
    120%가 보통이고 저 1년전에 대출받을때는 110%로 해주기도 했어요.(우리은행)
    대출갚고나선 감액 등기를 해야 등기부에 낮아진 대출금액이 잡히는데 은행 법무사한테 5만원주고 시키거나 직접하면 5000원이면 됩니다. 집주인더러 감액등기하라고 하면됩니다. (혹시 나중에 해주겠다고 하면 믿지마시고요. 잔금줄때 동시에 하든지)

    대출금이 0원이라도 근저당이 설정되어있으면 그 집 담보로 집주인이 세입자동의없이 대출받을 수 있어요. 대출잔고계좌이런거 가져와도 절대 믿지마시고 오직 등기부등본만 믿으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31618 여자로서의 인생이 진짜 별로인 여자 5 여자로 2016/02/26 5,059
531617 엄마 쓰실 향수 추천해주세요. 4 궁금 2016/02/26 1,366
531616 중요) 가난이 대물림 되는 교육 10 주입식교육 2016/02/26 4,220
531615 정의화 직권상정 2 산사랑 2016/02/26 1,302
531614 시원하다 23 미국아짐 2016/02/26 5,680
531613 강기정 필리버스터 성령 대부흥회 3 .... 2016/02/26 2,344
531612 지금 푸켓 공항. 6 오잉꼬잉 2016/02/26 3,643
531611 샵인샵 잘 아시는분 계신가요? 바다 2016/02/26 751
531610 혹시 테러방지법관련 집회 예정된거 있나요? 집회 2016/02/26 356
531609 류준열은 집에서 나꼼수 컵도 사용했네요 112 2016/02/26 18,853
531608 신해철 사건 그 의사 또 외국인 합병증 발생했네요. 5 ㅇㅇㅇ 2016/02/26 2,285
531607 김경협 의원 (부천 원미 갑) 필리버스터 시작합니다. 7 무무 2016/02/26 1,534
531606 야당 의원들 연설 하는 족족 검색어 1위네요 4 필리버스터 2016/02/26 893
531605 은수미의원님 아프셨답니다... 5 난알바다 2016/02/26 2,763
531604 이번 필리버스터로 김광진 신경민을 발견했네요 5 bb 2016/02/26 1,211
531603 떠나고싶어서 미치겠을때... 3 2016/02/26 1,263
531602 비상사태라더니 경찰청장은 해외 출장 5 테러는핑계 2016/02/26 1,276
531601 강기정 의원 비례로 1 머물길 2016/02/26 765
531600 노회찬 의원님도 언제 나오시나요?? 10 궁금 2016/02/26 2,106
531599 지금 시간 새벽 01시 10분 여전히 뜨겁네요 ^^ 6 무무 2016/02/26 1,022
531598 강기정 의원님 현재 발언 까지 해프닝 요약 12 재밌어요 2016/02/26 3,413
531597 한국문학전집(서울대선정)-헤르만헤세, 휴이넘-한국문학80권중 전집선택요 2016/02/26 741
531596 공인중개사 관련 질문 11 지나가다 2016/02/26 2,121
531595 주말에 국회 방청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3 방청 2016/02/26 809
531594 부동산에 열쇠밑긴 경우.. 2 바닷가 2016/02/26 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