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등기부상 채권최고액 1억8천이면 실질 대출액이 얼마인가요?

... 조회수 : 2,667
작성일 : 2016-01-09 08:58:05

전세 알아보려는데

시세 4억4천인 아파트에 1억8천 채권최고액이라고 되어 있네요.

 

 

IP : 122.34.xxx.74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제1금융
    '16.1.9 9:01 AM (73.42.xxx.109)

    보통 2-3배수로 잡으니까
    6천에서 9천 정도 되겠네요.

  • 2. ..
    '16.1.9 9:01 AM (116.37.xxx.87)

    1억 5천이요. 빌린돈의 20프로가 더 붙어요

  • 3. 원글
    '16.1.9 9:04 AM (122.34.xxx.74)

    ㅠㅠ
    윗 댓글 두분의 말씀들이 다 달라서...
    은행은 국민은행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 4. ..
    '16.1.9 9:05 AM (203.226.xxx.127)

    1억5천 정도요

  • 5. --
    '16.1.9 9:05 AM (220.118.xxx.208) - 삭제된댓글

    일반적으로는 20 - 30%가 맞습니다. 저도 집 살 때 대출 받아봐서 알아요.

  • 6. 점두개님말 맞아요
    '16.1.9 9:06 AM (218.236.xxx.167) - 삭제된댓글

    보통 20% 붙는데 가끔 30% 하는 경우도 있어요

  • 7. --
    '16.1.9 9:06 AM (220.118.xxx.208) - 삭제된댓글

    다만 집주인이 원금을 일부 갚아도 서류상으로는 최초의 채권최고액만 표시되기 때문에 실제 대출액은 정확하게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 8. ..
    '16.1.9 9:08 AM (203.226.xxx.127)

    전세놓기에 대출이 과한 집이네요.
    전세금 받아서 대출금 반 이상 갚는거 아니면
    들어가지 마셔요

  • 9. 원금..
    '16.1.9 9:11 AM (222.121.xxx.133)

    요즘 전세대비 집 값의 비율이 높아서
    융자가 없는 조건의 집이어야 합니다..

  • 10. 채권채고액은 빌린돈의 120% 정해
    '16.1.9 9:24 AM (119.193.xxx.33) - 삭제된댓글

    만약에 1억이면 1억2천을...
    1천만원이면 1천2백만원을..

  • 11.
    '16.1.9 9:39 AM (119.14.xxx.20)

    대출원금의 120%로 채권액을 잡죠.

    그런데 혹시 중도상환한 금액이 있는지 은행에 확인해 보세요.

    빚을 거의 다 갚았더라도 대출상환 후 하는 뭐더라? 그 등기를 안 하면 등기부등본에는 초기대출액 그대로 표기가 돼 있거든요.

  • 12. 집값에
    '16.1.9 9:43 AM (218.48.xxx.57)

    비해서 대출이 넘 많아요.
    그런집에 들어가면 님만 호구됨.
    저런집은 월세로 놓아야 함
    나같음 안들어감

  • 13. 원글
    '16.1.9 10:10 AM (122.34.xxx.74)

    등기부상의 대출은행지점에 전화해서 그 아파트 동호수 말하면
    중도상환한 금액이 있는지 알려주나요?
    알려줄까 해서요.ㅠㅠ

  • 14. ...
    '16.1.9 10:16 AM (175.204.xxx.56)

    집주인이나 중개부동산에 요청하면 당연히 알려줍니다~

  • 15.
    '16.1.9 10:29 AM (119.206.xxx.47)

    은행에서는 알려주지 않던데요.

  • 16. ㅈㅈ
    '16.1.9 10:39 AM (1.233.xxx.40) - 삭제된댓글

    대출금액 두 배잡는 은행은 한번도 못들어봤어요.
    120%가 보통이고 저 1년전에 대출받을때는 110%로 해주기도 했어요.(우리은행)
    대출갚고나선 감액 등기를 해야 등기부에 낮아진 대출금액이 잡히는데 은행 법무사한테 5만원주고 시키거나 직접하면 5000원이면 됩니다. 집주인더러 감액등기하라고 하면됩니다. (혹시 나중에 해주겠다고 하면 믿지마시고요. 잔금줄때 동시에 하든지)

    대출금이 0원이라도 근저당이 설정되어있으면 그 집 담보로 집주인이 세입자동의없이 대출받을 수 있어요. 대출잔고계좌이런거 가져와도 절대 믿지마시고 오직 등기부등본만 믿으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49939 염색 블랙빼기가 뭔가요? 1 ;;;;;;.. 2016/04/20 1,631
549938 옆집 아홉살 초등 남자아이.. 저와 다른 그아이 엄마와의 교육방.. 13 .. 2016/04/20 3,580
549937 드루킹? 11 뭐지 2016/04/20 2,450
549936 알파고~알파오~담에 뭐가나올까요~ㅎ 2016/04/20 958
549935 (기사) 어버이연합 “청와대가 보수집회 지시했다” 24 아무렴 2016/04/20 3,517
549934 어린이 화상영어 어떤가요? Jj 2016/04/20 808
549933 오븐에 야채가 들어가면 물이 너무 많이 생겨요 오븐 2016/04/20 752
549932 임플란트대신 브릿지 하신분들~~ 3 고민 2016/04/20 3,100
549931 여자들도 나이들면서 앞머리 탈모로 인해 이마가 넓어지나요? 3 이마 2016/04/20 3,693
549930 어떤 식재료 소화안되세요? 전 챔기름~~ 18 위장장애 2016/04/20 3,585
549929 눈높이 중국어 3 2016/04/20 1,842
549928 보험설계자하시는분께묻습니다. 2 ㅡㅡㅡㅡㅡ 2016/04/20 1,200
549927 비오니까 반찬에 집밥 먹기가 싫으네요. 10 비오는날 2016/04/20 3,540
549926 한국 '환율조작국' 대신 조작의심국 포함 가능성 수출로 먹고.. 2016/04/20 1,038
549925 참빗 이마트에 있을까요? 6 ㅇㅇ 2016/04/20 3,585
549924 어머님이 보낸 문자 지우는 남편 15 .. 2016/04/20 5,421
549923 더불어 민주당 지지하시는 님들 25 만약에 2016/04/20 2,011
549922 이 음식 이름이 뭘까요? 20 아줌마 2016/04/20 3,901
549921 각고등학교 대학진학률.. 정리된 자료 볼수있는곳 있을까요? 1 2016/04/20 1,769
549920 20대 국회 이끌 사람들 박지원 당선자 인터뷰 3 보터 2016/04/20 1,018
549919 앞으로 발의할 1호 법안은 '죽은채권부활금지법' 3 .. 2016/04/20 1,023
549918 두릅 데쳐서 냉동해도 되나요? 3 모모 2016/04/20 1,889
549917 허리 75면 비만인가요? 8 하체비만 2016/04/20 3,343
549916 보라카이로 여행..미친짓 10 2016/04/20 6,814
549915 자식 차별할 거면 하나만 낳던가 아무나 부모되면 재앙이네요 3 진짜 2016/04/20 2,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