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등기부상 채권최고액 1억8천이면 실질 대출액이 얼마인가요?

... 조회수 : 2,682
작성일 : 2016-01-09 08:58:05

전세 알아보려는데

시세 4억4천인 아파트에 1억8천 채권최고액이라고 되어 있네요.

 

 

IP : 122.34.xxx.74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제1금융
    '16.1.9 9:01 AM (73.42.xxx.109)

    보통 2-3배수로 잡으니까
    6천에서 9천 정도 되겠네요.

  • 2. ..
    '16.1.9 9:01 AM (116.37.xxx.87)

    1억 5천이요. 빌린돈의 20프로가 더 붙어요

  • 3. 원글
    '16.1.9 9:04 AM (122.34.xxx.74)

    ㅠㅠ
    윗 댓글 두분의 말씀들이 다 달라서...
    은행은 국민은행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 4. ..
    '16.1.9 9:05 AM (203.226.xxx.127)

    1억5천 정도요

  • 5. --
    '16.1.9 9:05 AM (220.118.xxx.208) - 삭제된댓글

    일반적으로는 20 - 30%가 맞습니다. 저도 집 살 때 대출 받아봐서 알아요.

  • 6. 점두개님말 맞아요
    '16.1.9 9:06 AM (218.236.xxx.167) - 삭제된댓글

    보통 20% 붙는데 가끔 30% 하는 경우도 있어요

  • 7. --
    '16.1.9 9:06 AM (220.118.xxx.208) - 삭제된댓글

    다만 집주인이 원금을 일부 갚아도 서류상으로는 최초의 채권최고액만 표시되기 때문에 실제 대출액은 정확하게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 8. ..
    '16.1.9 9:08 AM (203.226.xxx.127)

    전세놓기에 대출이 과한 집이네요.
    전세금 받아서 대출금 반 이상 갚는거 아니면
    들어가지 마셔요

  • 9. 원금..
    '16.1.9 9:11 AM (222.121.xxx.133)

    요즘 전세대비 집 값의 비율이 높아서
    융자가 없는 조건의 집이어야 합니다..

  • 10. 채권채고액은 빌린돈의 120% 정해
    '16.1.9 9:24 AM (119.193.xxx.33) - 삭제된댓글

    만약에 1억이면 1억2천을...
    1천만원이면 1천2백만원을..

  • 11.
    '16.1.9 9:39 AM (119.14.xxx.20)

    대출원금의 120%로 채권액을 잡죠.

    그런데 혹시 중도상환한 금액이 있는지 은행에 확인해 보세요.

    빚을 거의 다 갚았더라도 대출상환 후 하는 뭐더라? 그 등기를 안 하면 등기부등본에는 초기대출액 그대로 표기가 돼 있거든요.

  • 12. 집값에
    '16.1.9 9:43 AM (218.48.xxx.57)

    비해서 대출이 넘 많아요.
    그런집에 들어가면 님만 호구됨.
    저런집은 월세로 놓아야 함
    나같음 안들어감

  • 13. 원글
    '16.1.9 10:10 AM (122.34.xxx.74)

    등기부상의 대출은행지점에 전화해서 그 아파트 동호수 말하면
    중도상환한 금액이 있는지 알려주나요?
    알려줄까 해서요.ㅠㅠ

  • 14. ...
    '16.1.9 10:16 AM (175.204.xxx.56)

    집주인이나 중개부동산에 요청하면 당연히 알려줍니다~

  • 15.
    '16.1.9 10:29 AM (119.206.xxx.47)

    은행에서는 알려주지 않던데요.

  • 16. ㅈㅈ
    '16.1.9 10:39 AM (1.233.xxx.40) - 삭제된댓글

    대출금액 두 배잡는 은행은 한번도 못들어봤어요.
    120%가 보통이고 저 1년전에 대출받을때는 110%로 해주기도 했어요.(우리은행)
    대출갚고나선 감액 등기를 해야 등기부에 낮아진 대출금액이 잡히는데 은행 법무사한테 5만원주고 시키거나 직접하면 5000원이면 됩니다. 집주인더러 감액등기하라고 하면됩니다. (혹시 나중에 해주겠다고 하면 믿지마시고요. 잔금줄때 동시에 하든지)

    대출금이 0원이라도 근저당이 설정되어있으면 그 집 담보로 집주인이 세입자동의없이 대출받을 수 있어요. 대출잔고계좌이런거 가져와도 절대 믿지마시고 오직 등기부등본만 믿으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63878 어른들 앞에서와 친구들끼리 있을 때의 전혀 다른 모습 2 요즘 애들 2016/06/04 1,381
563877 미국에도 이런 실세 교수가 1 세상에 2016/06/04 1,468
563876 요즘 재건축 (아파트 아니구요) 엄청 하나봐요. 재건축 2016/06/04 1,530
563875 착한아이 컴플렉스.. 4 ... 2016/06/04 1,537
563874 아무래 세상이 웃겨도 괴물은 되지 맙시다. 27 .. 2016/06/04 6,193
563873 남편이 1 ㅇㅇ 2016/06/04 1,128
563872 두 검사출신의 극과극 11 moony2.. 2016/06/04 3,222
563871 우디 앨런, 블루 재스민, 블랑쳇 6 햇살 2016/06/04 2,066
563870 재혼해서 아이 몸에 자꾸 멍이 들어 몰카를... 6 학대 2016/06/04 7,448
563869 신안사건 세명이 넘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2 구루루루 2016/06/04 2,265
563868 진정 상대를 위한 도움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5 2016/06/04 1,152
563867 성박격서(聲朴擊鼠)vs성동격서(聲東擊西) 아마 2016/06/04 810
563866 '구의역 사고' 빈소에 '엄마부대' 등장해 사진찍다 유족과 마찰.. 5 moony2.. 2016/06/04 2,509
563865 불매가 필요합니다. 1 신안 불매 2016/06/04 1,187
563864 환경부, '태아 피해' 알고도 1년간 은폐 2 샬랄라 2016/06/04 918
563863 지방시골은 학교 관련된 감투나 지역유지들 깡패들 많아요. 3 지금 2016/06/04 1,560
563862 미자언니는 섬마을선생님을 애타게 불렀지만... 4 언니 2016/06/04 2,274
563861 류승완 감독부인 멋지네요 8 호감 2016/06/04 5,612
563860 땡볕에 걸어 다니며 일하는 직업인 분 있으세요? 3 여름 2016/06/04 1,470
563859 단체 카톡 내용을 복원해보셨는지요? .. 2016/06/04 831
563858 실전이 약하다는 아이에게 무슨 말이 약이 될까요 2 ... 2016/06/04 933
563857 절교 당한 사람들은 당할만한 짓을 했다? 10 인생 2016/06/04 3,925
563856 직업을 바꾸려고 컴이라도 배우려는데 관심이안가요.. 4 미혼녀 2016/06/04 1,142
563855 감사합니다.. 글 내립니다.. 53 나나 2016/06/04 18,470
563854 패디큐어라는거 처음으로 해보려고하는데요 1 ... 2016/06/04 1,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