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등기부상 채권최고액 1억8천이면 실질 대출액이 얼마인가요?

... 조회수 : 2,682
작성일 : 2016-01-09 08:58:05

전세 알아보려는데

시세 4억4천인 아파트에 1억8천 채권최고액이라고 되어 있네요.

 

 

IP : 122.34.xxx.74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제1금융
    '16.1.9 9:01 AM (73.42.xxx.109)

    보통 2-3배수로 잡으니까
    6천에서 9천 정도 되겠네요.

  • 2. ..
    '16.1.9 9:01 AM (116.37.xxx.87)

    1억 5천이요. 빌린돈의 20프로가 더 붙어요

  • 3. 원글
    '16.1.9 9:04 AM (122.34.xxx.74)

    ㅠㅠ
    윗 댓글 두분의 말씀들이 다 달라서...
    은행은 국민은행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 4. ..
    '16.1.9 9:05 AM (203.226.xxx.127)

    1억5천 정도요

  • 5. --
    '16.1.9 9:05 AM (220.118.xxx.208) - 삭제된댓글

    일반적으로는 20 - 30%가 맞습니다. 저도 집 살 때 대출 받아봐서 알아요.

  • 6. 점두개님말 맞아요
    '16.1.9 9:06 AM (218.236.xxx.167) - 삭제된댓글

    보통 20% 붙는데 가끔 30% 하는 경우도 있어요

  • 7. --
    '16.1.9 9:06 AM (220.118.xxx.208) - 삭제된댓글

    다만 집주인이 원금을 일부 갚아도 서류상으로는 최초의 채권최고액만 표시되기 때문에 실제 대출액은 정확하게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 8. ..
    '16.1.9 9:08 AM (203.226.xxx.127)

    전세놓기에 대출이 과한 집이네요.
    전세금 받아서 대출금 반 이상 갚는거 아니면
    들어가지 마셔요

  • 9. 원금..
    '16.1.9 9:11 AM (222.121.xxx.133)

    요즘 전세대비 집 값의 비율이 높아서
    융자가 없는 조건의 집이어야 합니다..

  • 10. 채권채고액은 빌린돈의 120% 정해
    '16.1.9 9:24 AM (119.193.xxx.33) - 삭제된댓글

    만약에 1억이면 1억2천을...
    1천만원이면 1천2백만원을..

  • 11.
    '16.1.9 9:39 AM (119.14.xxx.20)

    대출원금의 120%로 채권액을 잡죠.

    그런데 혹시 중도상환한 금액이 있는지 은행에 확인해 보세요.

    빚을 거의 다 갚았더라도 대출상환 후 하는 뭐더라? 그 등기를 안 하면 등기부등본에는 초기대출액 그대로 표기가 돼 있거든요.

  • 12. 집값에
    '16.1.9 9:43 AM (218.48.xxx.57)

    비해서 대출이 넘 많아요.
    그런집에 들어가면 님만 호구됨.
    저런집은 월세로 놓아야 함
    나같음 안들어감

  • 13. 원글
    '16.1.9 10:10 AM (122.34.xxx.74)

    등기부상의 대출은행지점에 전화해서 그 아파트 동호수 말하면
    중도상환한 금액이 있는지 알려주나요?
    알려줄까 해서요.ㅠㅠ

  • 14. ...
    '16.1.9 10:16 AM (175.204.xxx.56)

    집주인이나 중개부동산에 요청하면 당연히 알려줍니다~

  • 15.
    '16.1.9 10:29 AM (119.206.xxx.47)

    은행에서는 알려주지 않던데요.

  • 16. ㅈㅈ
    '16.1.9 10:39 AM (1.233.xxx.40) - 삭제된댓글

    대출금액 두 배잡는 은행은 한번도 못들어봤어요.
    120%가 보통이고 저 1년전에 대출받을때는 110%로 해주기도 했어요.(우리은행)
    대출갚고나선 감액 등기를 해야 등기부에 낮아진 대출금액이 잡히는데 은행 법무사한테 5만원주고 시키거나 직접하면 5000원이면 됩니다. 집주인더러 감액등기하라고 하면됩니다. (혹시 나중에 해주겠다고 하면 믿지마시고요. 잔금줄때 동시에 하든지)

    대출금이 0원이라도 근저당이 설정되어있으면 그 집 담보로 집주인이 세입자동의없이 대출받을 수 있어요. 대출잔고계좌이런거 가져와도 절대 믿지마시고 오직 등기부등본만 믿으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65286 태아 머리가 크다는데 순산할 수 있을까요? 20 깍뚜기 2016/06/08 3,958
565285 19금 남편이 여러가지 남성적 수술,,,,ㅠ 42 첨이슬공주 2016/06/08 32,796
565284 학원 안다닌 중3 과학고 갈 수 있나요? 6 로잘린드 2016/06/08 2,567
565283 시원할땐 괜찮다가, 기온이 올라가면 천근만근이 되는 이유가 뭘까.. 3 jl 2016/06/08 911
565282 대우클라세 드럼 세탁기 어때요? 9 돈 나가는구.. 2016/06/08 2,429
565281 이 구두 무슨 브랜드인가요? 명품같은데 2 모모 2016/06/08 2,102
565280 미 국무부ᆢ노무현재단초청 .. 2016/06/08 796
565279 윤창중이 노무현은 나의 동지??.;;;;;;;; 8 ㅇㅇㅇ 2016/06/08 1,309
565278 제주갈때 저가항공 추천해주세요 7 123 2016/06/08 1,791
565277 남자들은 여자 맨손톱 더 좋아하나요? 11 ㄷㄷ 2016/06/08 12,863
565276 화장품 공장 직원이 폭로한 아모레 제품의 소름돋는 '진실' 6 퇴근임박.... 2016/06/08 6,879
565275 제 주변에 하체 튼실한 친구들은 24 부럽다 2016/06/08 11,284
565274 국회 원구성 타결…국회의장은 더민주·예결위도 따내 4 원구성 2016/06/08 913
565273 힘들 게 없는 상황인데 너무 힘들어요 16 abc 2016/06/08 4,017
565272 으이구 남편;; 7 2016/06/08 1,946
565271 늙는다는게 이런거였나 봐요. 8 .. 2016/06/08 5,005
565270 수목 드라마 뭐 보세요 17 볼게 없어요.. 2016/06/08 2,214
565269 제수비용 얼마? 6 제사 2016/06/08 2,074
565268 인교진씨 몰라봐서 죄송해요 22 백희는내사랑.. 2016/06/08 17,914
565267 자동차 딱지떼는거 잘아시는분 ,,좀 알려주세요 Fffff 2016/06/08 701
565266 혹시 자녀들 유튜브 하게 놔두시나요..??? 3 redorc.. 2016/06/08 1,984
565265 공부안하려는 중학생 아들 절망 5 어찌함 2016/06/08 2,664
565264 디마프 - 고두심같은 엄마 정말 싫지 않나요? 7 드라마 2016/06/08 3,437
565263 한여름에 인테리어 하고 이사들어가보신분!~~~ 5 ㅇㅇ 2016/06/08 1,210
565262 '국정원 여직원 감금' 야당 전·현직 의원들 벌금 구형 6 샬랄라 2016/06/08 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