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등기부상 채권최고액 1억8천이면 실질 대출액이 얼마인가요?

... 조회수 : 2,683
작성일 : 2016-01-09 08:58:05

전세 알아보려는데

시세 4억4천인 아파트에 1억8천 채권최고액이라고 되어 있네요.

 

 

IP : 122.34.xxx.74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제1금융
    '16.1.9 9:01 AM (73.42.xxx.109)

    보통 2-3배수로 잡으니까
    6천에서 9천 정도 되겠네요.

  • 2. ..
    '16.1.9 9:01 AM (116.37.xxx.87)

    1억 5천이요. 빌린돈의 20프로가 더 붙어요

  • 3. 원글
    '16.1.9 9:04 AM (122.34.xxx.74)

    ㅠㅠ
    윗 댓글 두분의 말씀들이 다 달라서...
    은행은 국민은행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 4. ..
    '16.1.9 9:05 AM (203.226.xxx.127)

    1억5천 정도요

  • 5. --
    '16.1.9 9:05 AM (220.118.xxx.208) - 삭제된댓글

    일반적으로는 20 - 30%가 맞습니다. 저도 집 살 때 대출 받아봐서 알아요.

  • 6. 점두개님말 맞아요
    '16.1.9 9:06 AM (218.236.xxx.167) - 삭제된댓글

    보통 20% 붙는데 가끔 30% 하는 경우도 있어요

  • 7. --
    '16.1.9 9:06 AM (220.118.xxx.208) - 삭제된댓글

    다만 집주인이 원금을 일부 갚아도 서류상으로는 최초의 채권최고액만 표시되기 때문에 실제 대출액은 정확하게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 8. ..
    '16.1.9 9:08 AM (203.226.xxx.127)

    전세놓기에 대출이 과한 집이네요.
    전세금 받아서 대출금 반 이상 갚는거 아니면
    들어가지 마셔요

  • 9. 원금..
    '16.1.9 9:11 AM (222.121.xxx.133)

    요즘 전세대비 집 값의 비율이 높아서
    융자가 없는 조건의 집이어야 합니다..

  • 10. 채권채고액은 빌린돈의 120% 정해
    '16.1.9 9:24 AM (119.193.xxx.33) - 삭제된댓글

    만약에 1억이면 1억2천을...
    1천만원이면 1천2백만원을..

  • 11.
    '16.1.9 9:39 AM (119.14.xxx.20)

    대출원금의 120%로 채권액을 잡죠.

    그런데 혹시 중도상환한 금액이 있는지 은행에 확인해 보세요.

    빚을 거의 다 갚았더라도 대출상환 후 하는 뭐더라? 그 등기를 안 하면 등기부등본에는 초기대출액 그대로 표기가 돼 있거든요.

  • 12. 집값에
    '16.1.9 9:43 AM (218.48.xxx.57)

    비해서 대출이 넘 많아요.
    그런집에 들어가면 님만 호구됨.
    저런집은 월세로 놓아야 함
    나같음 안들어감

  • 13. 원글
    '16.1.9 10:10 AM (122.34.xxx.74)

    등기부상의 대출은행지점에 전화해서 그 아파트 동호수 말하면
    중도상환한 금액이 있는지 알려주나요?
    알려줄까 해서요.ㅠㅠ

  • 14. ...
    '16.1.9 10:16 AM (175.204.xxx.56)

    집주인이나 중개부동산에 요청하면 당연히 알려줍니다~

  • 15.
    '16.1.9 10:29 AM (119.206.xxx.47)

    은행에서는 알려주지 않던데요.

  • 16. ㅈㅈ
    '16.1.9 10:39 AM (1.233.xxx.40) - 삭제된댓글

    대출금액 두 배잡는 은행은 한번도 못들어봤어요.
    120%가 보통이고 저 1년전에 대출받을때는 110%로 해주기도 했어요.(우리은행)
    대출갚고나선 감액 등기를 해야 등기부에 낮아진 대출금액이 잡히는데 은행 법무사한테 5만원주고 시키거나 직접하면 5000원이면 됩니다. 집주인더러 감액등기하라고 하면됩니다. (혹시 나중에 해주겠다고 하면 믿지마시고요. 잔금줄때 동시에 하든지)

    대출금이 0원이라도 근저당이 설정되어있으면 그 집 담보로 집주인이 세입자동의없이 대출받을 수 있어요. 대출잔고계좌이런거 가져와도 절대 믿지마시고 오직 등기부등본만 믿으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65621 환경운동연합, "신고리 5·6호기, 원자로 인구밀집지역.. 2 후쿠시마의 .. 2016/06/09 657
565620 디즈니의 기념비적인 영화 '정글북'을 보고 왔어요 4 디즈니팬 2016/06/09 2,172
565619 세월호786일) 미수습자님들이 꼭 가족분들과 만나게되시기를. ... 7 bluebe.. 2016/06/09 494
565618 외국 꼬맹이들 동영상인데 귀여워 죽겠네요. 6 ........ 2016/06/09 1,967
565617 마흔살인데 피부관련 시술 어떤거 하는게 좋을까요? 추천부탁 드려.. 12 ,, 2016/06/09 3,480
565616 하느님은 절 사랑하시는 게 맞을까요? 46 dd 2016/06/09 5,750
565615 모기는 아닌데 뭔가 자꾸 물어요 4 ㅇㅇ 2016/06/09 5,128
565614 동생 낳아달라고 하더니... 9 ... 2016/06/09 2,888
565613 꿈해몽 하시는분 계세요? 꿈해몽 2016/06/09 669
565612 중경외시 바로 아래 공대는 어디에요? 21 아쉬움 2016/06/09 5,931
565611 대상포진인가요? 7 ... 2016/06/09 1,923
565610 날파리가 안생겨요 5 ddd 2016/06/09 2,629
565609 스튜어디스머리 4 블루 2016/06/09 3,450
565608 지나치지 마시고 운전 바보에게 조언 한마디씩 부탁드려요 17 oo 2016/06/09 3,052
565607 다이어트 관련 글을 보니. 2 직접 가보세.. 2016/06/09 1,222
565606 괜히 지난 이야기하고 나서 우울하네요. 11 용서는 어려.. 2016/06/09 3,333
565605 부모 속이는 중1아이 어떻게 벌줘야 할까요? 25 답답 2016/06/09 5,113
565604 우리아파트옆에 새아파트가 들어와요 12 2016/06/09 4,966
565603 서현진처럼 선이 가늘고 고운 여자 연예인 또 누가 있나요? 20 미인 2016/06/09 7,475
565602 11회에 도경이 헤맬때 노래 김장훈 아닌가요? 4 궁금해 2016/06/09 1,112
565601 남편이 어린 걸그룹 나오면 웃는거 10 ㅇㅇ 2016/06/09 4,571
565600 집이 서향같은데 핸드폰 나침판으로 재는 법 좀 알려주세요 14 2016/06/09 3,569
565599 풍년 압력솥 뚜껑 닫는 법 좀 알려주세요?! 2 밥솥 2016/06/09 3,233
565598 벌침 맞은 부위가 퉁퉁 부었어요 병원 가야 하나요? 6 nnn 2016/06/09 3,236
565597 입에서는 단게 땡기는데 먹기는 싫어요 ㅇㅇ 2016/06/09 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