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등기부상 채권최고액 1억8천이면 실질 대출액이 얼마인가요?

... 조회수 : 2,683
작성일 : 2016-01-09 08:58:05

전세 알아보려는데

시세 4억4천인 아파트에 1억8천 채권최고액이라고 되어 있네요.

 

 

IP : 122.34.xxx.74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제1금융
    '16.1.9 9:01 AM (73.42.xxx.109)

    보통 2-3배수로 잡으니까
    6천에서 9천 정도 되겠네요.

  • 2. ..
    '16.1.9 9:01 AM (116.37.xxx.87)

    1억 5천이요. 빌린돈의 20프로가 더 붙어요

  • 3. 원글
    '16.1.9 9:04 AM (122.34.xxx.74)

    ㅠㅠ
    윗 댓글 두분의 말씀들이 다 달라서...
    은행은 국민은행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 4. ..
    '16.1.9 9:05 AM (203.226.xxx.127)

    1억5천 정도요

  • 5. --
    '16.1.9 9:05 AM (220.118.xxx.208) - 삭제된댓글

    일반적으로는 20 - 30%가 맞습니다. 저도 집 살 때 대출 받아봐서 알아요.

  • 6. 점두개님말 맞아요
    '16.1.9 9:06 AM (218.236.xxx.167) - 삭제된댓글

    보통 20% 붙는데 가끔 30% 하는 경우도 있어요

  • 7. --
    '16.1.9 9:06 AM (220.118.xxx.208) - 삭제된댓글

    다만 집주인이 원금을 일부 갚아도 서류상으로는 최초의 채권최고액만 표시되기 때문에 실제 대출액은 정확하게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 8. ..
    '16.1.9 9:08 AM (203.226.xxx.127)

    전세놓기에 대출이 과한 집이네요.
    전세금 받아서 대출금 반 이상 갚는거 아니면
    들어가지 마셔요

  • 9. 원금..
    '16.1.9 9:11 AM (222.121.xxx.133)

    요즘 전세대비 집 값의 비율이 높아서
    융자가 없는 조건의 집이어야 합니다..

  • 10. 채권채고액은 빌린돈의 120% 정해
    '16.1.9 9:24 AM (119.193.xxx.33) - 삭제된댓글

    만약에 1억이면 1억2천을...
    1천만원이면 1천2백만원을..

  • 11.
    '16.1.9 9:39 AM (119.14.xxx.20)

    대출원금의 120%로 채권액을 잡죠.

    그런데 혹시 중도상환한 금액이 있는지 은행에 확인해 보세요.

    빚을 거의 다 갚았더라도 대출상환 후 하는 뭐더라? 그 등기를 안 하면 등기부등본에는 초기대출액 그대로 표기가 돼 있거든요.

  • 12. 집값에
    '16.1.9 9:43 AM (218.48.xxx.57)

    비해서 대출이 넘 많아요.
    그런집에 들어가면 님만 호구됨.
    저런집은 월세로 놓아야 함
    나같음 안들어감

  • 13. 원글
    '16.1.9 10:10 AM (122.34.xxx.74)

    등기부상의 대출은행지점에 전화해서 그 아파트 동호수 말하면
    중도상환한 금액이 있는지 알려주나요?
    알려줄까 해서요.ㅠㅠ

  • 14. ...
    '16.1.9 10:16 AM (175.204.xxx.56)

    집주인이나 중개부동산에 요청하면 당연히 알려줍니다~

  • 15.
    '16.1.9 10:29 AM (119.206.xxx.47)

    은행에서는 알려주지 않던데요.

  • 16. ㅈㅈ
    '16.1.9 10:39 AM (1.233.xxx.40) - 삭제된댓글

    대출금액 두 배잡는 은행은 한번도 못들어봤어요.
    120%가 보통이고 저 1년전에 대출받을때는 110%로 해주기도 했어요.(우리은행)
    대출갚고나선 감액 등기를 해야 등기부에 낮아진 대출금액이 잡히는데 은행 법무사한테 5만원주고 시키거나 직접하면 5000원이면 됩니다. 집주인더러 감액등기하라고 하면됩니다. (혹시 나중에 해주겠다고 하면 믿지마시고요. 잔금줄때 동시에 하든지)

    대출금이 0원이라도 근저당이 설정되어있으면 그 집 담보로 집주인이 세입자동의없이 대출받을 수 있어요. 대출잔고계좌이런거 가져와도 절대 믿지마시고 오직 등기부등본만 믿으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66766 초등생 아침밥 메뉴 공유해보아요...^^ 18 2016/06/13 7,931
566765 디마프 고현정 조인성한테 갈 때 가방 아시는 분 계실까요?? 1 가방 2016/06/13 3,766
566764 김고은이라는 애요.. 129 Dd 2016/06/13 31,762
566763 이것밖에 안먹는데 왜 살이 안빠질까요? 29 ddd 2016/06/13 5,145
566762 결혼 강요하는 부모님하고 멀어질것 같아요 7 으아아아!!.. 2016/06/13 4,871
566761 운빨로맨스 질문요~!! 3 개리 2016/06/13 1,198
566760 cos세일 언제부터인지 아세요? 1 2016/06/13 5,119
566759 호주 워홀 최근 가신분 있나요? 2 2016/06/13 1,493
566758 배달앱의 장점이 뭔가요? 7 궁금 2016/06/13 2,254
566757 82 댓글에 연령대가 표시되면 재밌을거 같아요 10 내나이가어때.. 2016/06/13 913
566756 카카오스토리 비즈니스문의 사장님 2016/06/13 735
566755 잘려고 누우면 나타나는 증상들ㅠㅠ 10 ... 2016/06/13 6,514
566754 엄마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3 엄마에게 2016/06/13 1,401
566753 미국 제품의 정식 표기가 'Made in U.S.A' 아닌가요?.. 2 미국 2016/06/13 1,447
566752 가르마 숱 부족하신 분들 5 ㅇㅇ 2016/06/13 3,466
566751 오늘이 효순이 미선이 14주기입니다. 5 ... 2016/06/13 869
566750 밴드 초대받았는데 못들어가지네요 . . 4 ㅁㅁㅁ 2016/06/13 1,365
566749 급질)눈가가 짓무를 정도로 얼굴에 땀이 많이나요. 4 도와주세염... 2016/06/13 1,667
566748 초파리 없는 집 비결 좀 풀어주세요. 27 여름 2016/06/13 7,778
566747 잠실 나홀로 아파트 어떨까요 6 ... 2016/06/13 3,287
566746 남자들은 나이차이에 참 관대하네요 22 ... 2016/06/13 7,892
566745 인생선배님들결혼생활 조언 좀 7 조언 2016/06/13 1,871
566744 며칠 전 올라왔던 잘생긴 소개팅남 얘기 후기올라왔나요? 2016/06/13 1,890
566743 주변에 고기집 하시는 분 계실까요? 9 ... 2016/06/13 1,790
566742 갑자기 애아파서 회의를 빠졌어요... 그런데... 87 어우진짜.... 2016/06/13 19,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