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등기부상 채권최고액 1억8천이면 실질 대출액이 얼마인가요?

... 조회수 : 2,584
작성일 : 2016-01-09 08:58:05

전세 알아보려는데

시세 4억4천인 아파트에 1억8천 채권최고액이라고 되어 있네요.

 

 

IP : 122.34.xxx.74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제1금융
    '16.1.9 9:01 AM (73.42.xxx.109)

    보통 2-3배수로 잡으니까
    6천에서 9천 정도 되겠네요.

  • 2. ..
    '16.1.9 9:01 AM (116.37.xxx.87)

    1억 5천이요. 빌린돈의 20프로가 더 붙어요

  • 3. 원글
    '16.1.9 9:04 AM (122.34.xxx.74)

    ㅠㅠ
    윗 댓글 두분의 말씀들이 다 달라서...
    은행은 국민은행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 4. ..
    '16.1.9 9:05 AM (203.226.xxx.127)

    1억5천 정도요

  • 5. --
    '16.1.9 9:05 AM (220.118.xxx.208) - 삭제된댓글

    일반적으로는 20 - 30%가 맞습니다. 저도 집 살 때 대출 받아봐서 알아요.

  • 6. 점두개님말 맞아요
    '16.1.9 9:06 AM (218.236.xxx.167) - 삭제된댓글

    보통 20% 붙는데 가끔 30% 하는 경우도 있어요

  • 7. --
    '16.1.9 9:06 AM (220.118.xxx.208) - 삭제된댓글

    다만 집주인이 원금을 일부 갚아도 서류상으로는 최초의 채권최고액만 표시되기 때문에 실제 대출액은 정확하게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 8. ..
    '16.1.9 9:08 AM (203.226.xxx.127)

    전세놓기에 대출이 과한 집이네요.
    전세금 받아서 대출금 반 이상 갚는거 아니면
    들어가지 마셔요

  • 9. 원금..
    '16.1.9 9:11 AM (222.121.xxx.133)

    요즘 전세대비 집 값의 비율이 높아서
    융자가 없는 조건의 집이어야 합니다..

  • 10. 채권채고액은 빌린돈의 120% 정해
    '16.1.9 9:24 AM (119.193.xxx.33) - 삭제된댓글

    만약에 1억이면 1억2천을...
    1천만원이면 1천2백만원을..

  • 11.
    '16.1.9 9:39 AM (119.14.xxx.20)

    대출원금의 120%로 채권액을 잡죠.

    그런데 혹시 중도상환한 금액이 있는지 은행에 확인해 보세요.

    빚을 거의 다 갚았더라도 대출상환 후 하는 뭐더라? 그 등기를 안 하면 등기부등본에는 초기대출액 그대로 표기가 돼 있거든요.

  • 12. 집값에
    '16.1.9 9:43 AM (218.48.xxx.57)

    비해서 대출이 넘 많아요.
    그런집에 들어가면 님만 호구됨.
    저런집은 월세로 놓아야 함
    나같음 안들어감

  • 13. 원글
    '16.1.9 10:10 AM (122.34.xxx.74)

    등기부상의 대출은행지점에 전화해서 그 아파트 동호수 말하면
    중도상환한 금액이 있는지 알려주나요?
    알려줄까 해서요.ㅠㅠ

  • 14. ...
    '16.1.9 10:16 AM (175.204.xxx.56)

    집주인이나 중개부동산에 요청하면 당연히 알려줍니다~

  • 15.
    '16.1.9 10:29 AM (119.206.xxx.47)

    은행에서는 알려주지 않던데요.

  • 16. ㅈㅈ
    '16.1.9 10:39 AM (1.233.xxx.40) - 삭제된댓글

    대출금액 두 배잡는 은행은 한번도 못들어봤어요.
    120%가 보통이고 저 1년전에 대출받을때는 110%로 해주기도 했어요.(우리은행)
    대출갚고나선 감액 등기를 해야 등기부에 낮아진 대출금액이 잡히는데 은행 법무사한테 5만원주고 시키거나 직접하면 5000원이면 됩니다. 집주인더러 감액등기하라고 하면됩니다. (혹시 나중에 해주겠다고 하면 믿지마시고요. 잔금줄때 동시에 하든지)

    대출금이 0원이라도 근저당이 설정되어있으면 그 집 담보로 집주인이 세입자동의없이 대출받을 수 있어요. 대출잔고계좌이런거 가져와도 절대 믿지마시고 오직 등기부등본만 믿으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16757 공기업인데, 대기업다니면 급여가 얼마나 되나요?? 2 대기업 2016/01/09 1,575
516756 82쿡님들도 연말되면 우울하세요..?? 7 ... 2016/01/09 780
516755 생일선물 받았어요 2 ㅇㅇㅇ 2016/01/09 740
516754 시드니 멜버른 동양인 폭행 많네요..어떤가요. 4 ---- 2016/01/09 2,553
516753 도토리묵 양념에 무쳤다가 남으면 놔두고 먹어도 되나요? 3 요리 2016/01/09 682
516752 큰애 아들 둘째 가진 제게 4 ㄱㄴㄷ 2016/01/09 1,718
516751 중학교 영어 과외 선생님 계시면 도움 좀 부탁드려요 8 예비중학생 2016/01/09 1,528
516750 '미스터 아베 & 오바마, 귀하의 딸들이라면.. 7 아마 2016/01/09 690
516749 학부모 선물 추천해 주세요 2 오렌지1 2016/01/09 867
516748 엄마 아빠가 패배했다고 저희까지 그럴까요? (펌) 8 이런 기사 .. 2016/01/09 1,223
516747 의사분들 참 존경스러워요.. 9 몰랐는데 2016/01/09 3,782
516746 제발 애들은 이용하지 맙시다.!!!! 제발 2016/01/09 673
516745 전세금이나 월세 보증금 걱정되시는분 1 2016/01/09 1,237
516744 응팔 재방보면서 울컥포인트 ^^; 12 응팔게시판 .. 2016/01/09 3,385
516743 애들 다 키워놓음 몇살 되시나요? 14 부부 2016/01/09 3,092
516742 급질)쇠고기 무우국 끓이는데 배추 넣어도 되나요? 7 요리 2016/01/09 1,075
516741 볶음밥할때 밥알이 따로놀게하려면 밥을 어찌해야 18 집밥 2016/01/09 5,704
516740 급)카레에 감자 빠져도 맛날까요? 12 카레 2016/01/09 6,535
516739 꽃보다청춘.. 정우 정말 비호비호비호감.. 80 무리데쓰요 2016/01/09 26,426
516738 안웃겨도 별수없지만.. .. 2016/01/09 460
516737 (생방송) 소녀상앞 - 소녀상을 지키자 2차 토요 문화제 4 팩트TV 2016/01/09 492
516736 치매환자분들 증상 알려주세요 1 치매 2016/01/09 845
516735 영어 문장 해석 좀 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4 할머니 영어.. 2016/01/09 486
516734 막장시동생 그후 9 에휴 2016/01/09 3,379
516733 1월에 60대 여행하기 좋은 곳이 어디일까요? 1 2016/01/09 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