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등기부상 채권최고액 1억8천이면 실질 대출액이 얼마인가요?

... 조회수 : 2,541
작성일 : 2016-01-09 08:58:05

전세 알아보려는데

시세 4억4천인 아파트에 1억8천 채권최고액이라고 되어 있네요.

 

 

IP : 122.34.xxx.74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제1금융
    '16.1.9 9:01 AM (73.42.xxx.109)

    보통 2-3배수로 잡으니까
    6천에서 9천 정도 되겠네요.

  • 2. ..
    '16.1.9 9:01 AM (116.37.xxx.87)

    1억 5천이요. 빌린돈의 20프로가 더 붙어요

  • 3. 원글
    '16.1.9 9:04 AM (122.34.xxx.74)

    ㅠㅠ
    윗 댓글 두분의 말씀들이 다 달라서...
    은행은 국민은행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 4. ..
    '16.1.9 9:05 AM (203.226.xxx.127)

    1억5천 정도요

  • 5. --
    '16.1.9 9:05 AM (220.118.xxx.208) - 삭제된댓글

    일반적으로는 20 - 30%가 맞습니다. 저도 집 살 때 대출 받아봐서 알아요.

  • 6. 점두개님말 맞아요
    '16.1.9 9:06 AM (218.236.xxx.167) - 삭제된댓글

    보통 20% 붙는데 가끔 30% 하는 경우도 있어요

  • 7. --
    '16.1.9 9:06 AM (220.118.xxx.208) - 삭제된댓글

    다만 집주인이 원금을 일부 갚아도 서류상으로는 최초의 채권최고액만 표시되기 때문에 실제 대출액은 정확하게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 8. ..
    '16.1.9 9:08 AM (203.226.xxx.127)

    전세놓기에 대출이 과한 집이네요.
    전세금 받아서 대출금 반 이상 갚는거 아니면
    들어가지 마셔요

  • 9. 원금..
    '16.1.9 9:11 AM (222.121.xxx.133)

    요즘 전세대비 집 값의 비율이 높아서
    융자가 없는 조건의 집이어야 합니다..

  • 10. 채권채고액은 빌린돈의 120% 정해
    '16.1.9 9:24 AM (119.193.xxx.33) - 삭제된댓글

    만약에 1억이면 1억2천을...
    1천만원이면 1천2백만원을..

  • 11.
    '16.1.9 9:39 AM (119.14.xxx.20)

    대출원금의 120%로 채권액을 잡죠.

    그런데 혹시 중도상환한 금액이 있는지 은행에 확인해 보세요.

    빚을 거의 다 갚았더라도 대출상환 후 하는 뭐더라? 그 등기를 안 하면 등기부등본에는 초기대출액 그대로 표기가 돼 있거든요.

  • 12. 집값에
    '16.1.9 9:43 AM (218.48.xxx.57)

    비해서 대출이 넘 많아요.
    그런집에 들어가면 님만 호구됨.
    저런집은 월세로 놓아야 함
    나같음 안들어감

  • 13. 원글
    '16.1.9 10:10 AM (122.34.xxx.74)

    등기부상의 대출은행지점에 전화해서 그 아파트 동호수 말하면
    중도상환한 금액이 있는지 알려주나요?
    알려줄까 해서요.ㅠㅠ

  • 14. ...
    '16.1.9 10:16 AM (175.204.xxx.56)

    집주인이나 중개부동산에 요청하면 당연히 알려줍니다~

  • 15.
    '16.1.9 10:29 AM (119.206.xxx.47)

    은행에서는 알려주지 않던데요.

  • 16. ㅈㅈ
    '16.1.9 10:39 AM (1.233.xxx.40) - 삭제된댓글

    대출금액 두 배잡는 은행은 한번도 못들어봤어요.
    120%가 보통이고 저 1년전에 대출받을때는 110%로 해주기도 했어요.(우리은행)
    대출갚고나선 감액 등기를 해야 등기부에 낮아진 대출금액이 잡히는데 은행 법무사한테 5만원주고 시키거나 직접하면 5000원이면 됩니다. 집주인더러 감액등기하라고 하면됩니다. (혹시 나중에 해주겠다고 하면 믿지마시고요. 잔금줄때 동시에 하든지)

    대출금이 0원이라도 근저당이 설정되어있으면 그 집 담보로 집주인이 세입자동의없이 대출받을 수 있어요. 대출잔고계좌이런거 가져와도 절대 믿지마시고 오직 등기부등본만 믿으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41968 중학교 수학 반평균이 얼마나 되나요? ........ 2016/03/29 1,389
541967 전업을 노는애라고 무심코 말했겠지만 12 노는애 2016/03/29 3,176
541966 양기 보충용 음식 어떤 것들이 있나요? 1 2016/03/29 1,029
541965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교무실에서 발급해주나요? 5 증명서 2016/03/29 759
541964 세월호 2차 청문회 2일차 (오전분 재방중) 2 팩트티비 2016/03/29 306
541963 암보험의 불편한 진실 10 ㄴㄴ 2016/03/29 4,773
541962 82cook 모바일 배너 광고 이희* 닷컴 넘 이상하네요 1 핸드폰 2016/03/29 874
541961 대상포진 경험자분께 여쭤요. 8 .... 2016/03/29 2,288
541960 조울증환자 가족분들 조언좀 부탁드립니다.글이 길어요. 16 고민 2016/03/29 6,918
541959 혹시 보물단지 된장 아는분 계세요 2016/03/29 2,408
541958 중1 수학 여쭙니다. 8 수학 2016/03/29 1,195
541957 전업주부, 국민연금 가입하신분? 48 ... 2016/03/29 3,534
541956 82님들 25평 부모님 쓰실 쇼파 추천 부탁드립니다. 11 쇼파추천 2016/03/29 2,096
541955 원주로 이사해요. 7 쾌할량 2016/03/29 2,427
541954 40대초반 미혼여자분들 이럴경우 결혼 할수 있으세요? 28 ㅡ두 2016/03/29 7,868
541953 닭백숙에 있던.... 고기만 남았어요ㅠㅠ 15 질문 2016/03/29 2,078
541952 직구싸이트에서 구매하려는데요 직구싸이트 2016/03/29 403
541951 국회의원 4년에 국회신기록을 세우신 안철수의원님. 16 멋지심 2016/03/29 1,677
541950 춘천, 더민주 허영 후보로 후보단일화 성공 4 샬랄라 2016/03/29 829
541949 까발레리아 루스티카나 질문 드려요 5 ... 2016/03/29 692
541948 회사 창립 기념일 이라면 선물 뭐 받고 싶으세요 9 두롱두롱 2016/03/29 1,582
541947 강아지한테 얼굴할퀸게 계속짜증나요! 19 따가워 2016/03/29 4,916
541946 한살림물품같은 친환경재료로 만든 반찬가게~ 11 반찬가게 2016/03/29 2,521
541945 문재인에게 아직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할 계획이 없.. 8 양향자 측 2016/03/29 973
541944 반모임 밤에 하시나요? 13 2016/03/29 2,9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