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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내일 이사 나가는데 집주인이 전세금 마련을 못했다고 합니다.ㅠㅠ

전세금 조회수 : 7,240
작성일 : 2016-01-08 19:08:52
내일이 전세만기인 날이고 석달전부터 만기일에 이사를 나가겠다고 부동산 및 집주인과 얘기를 해왔습니다. 집주인이 엄청난 부자라 근처 아파트도 많이 관리하고 있는 상태이며 그동안 종종 통화 하면서 만기일에 전세금을 돌려주는 것은 문제 없을 것이라 얘기했는데 좀전에 확인차 전화를 해보니 갑자기 저렇게 나오네요. 이 일을 어떻게 해결을 하면 좋을까요....ㅠㅠ 내일 아침에 있을 이사는 어떻게 하고 다음 집 문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ㅠㅠ 
IP : 49.169.xxx.149
3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1.8 7:10 PM (211.178.xxx.195)

    세입자는 들어오고 나가는건가요??
    아님 그냥 만기일이니까 석달전부터 얘기하고 나가는건가요??

  • 2. 부기맘
    '16.1.8 7:11 PM (183.99.xxx.156)

    어머...돈없는 저도 담보대출받아서 마련해서 잔금해드렸는데 담보대출도 집주인이 준비안한건가요???그럼 진작 얘기를 했어야지..진짜 어떡하나요...

  • 3. 전세금
    '16.1.8 7:16 PM (49.169.xxx.149)

    근처에 아파트단지들이 많이 생겨서 그동안 전세광고를 냈었음에도 나가지 않았다고 하더라구요.ㅠㅠ 부동산에서는 계속 문제없다 라고 얘기만 해왔었구요. 전세 주고 있는 아파트가 200채도 넘는 집주인이라고 했었어요.ㅠㅠ

  • 4. 전세금
    '16.1.8 7:18 PM (49.169.xxx.149)

    내일 이사를 취소해야 하나요? 그럼 다음집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나요....ㅠㅠ 경험 있으신 분들의 조언 꼭 좀 부탁드립니다.ㅠㅠ

  • 5. ~~
    '16.1.8 7:23 PM (211.178.xxx.195)

    주인한테 전화해서 내일아침 은행문열때 담보대출받으라고해야죠...

  • 6. 그냥이
    '16.1.8 7:24 PM (59.15.xxx.31)

    헉 집주인 너무 무책임하네요
    너무 당황스럽겠어요
    근데 얼나나 부자길래 전세를 200채나;;;

  • 7. 황당...
    '16.1.8 7:27 PM (14.32.xxx.223)

    석달전에 얘기했는데 돈을 준비하지 않았다는게 말이 되나요?
    다음 세입자를 못구하면 집주인이 마련해 줘야죠.
    기간이 만료되서 나가는거 맞죠?
    어쨌든 돈받기전에 짐빼면 안돼구요,
    여러 집이 물려서 문제가 될텐데 집주인보고 발생되는 손해배상 다 하라고 하세요.

  • 8.
    '16.1.8 7:27 PM (203.251.xxx.2)

    부자인 거 상관없고 전세금만 내 주면됩니다
    집이 200채면 뭐 해요?
    저렇게 무책임할 수가..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오네요

  • 9. ㅇㅇ
    '16.1.8 7:28 PM (66.249.xxx.208)

    자기돈은 헐어쓰고 싶지 않다는 뜻이네요. 담보대출이라도 받아서 내일 돈을 주던지 아니면 이후 생겨나는 모든 손해에 대해서 주인이 배상을 하던지해야죠

  • 10. 절대로
    '16.1.8 7:37 PM (180.228.xxx.105)

    전세금을 나중에 받기로 하고
    이사 가시면 안되는 걸로 알고 잇습니다

  • 11.
    '16.1.8 7:40 PM (203.251.xxx.2)

    부동산에서는 뭐라고 하나요?
    당장 이사갈 집 계약도 해 놓았을테고
    이삿짐센터 예약등등..
    법적으로 이럴 때 어떻게해야 하는지..

  • 12. ..
    '16.1.8 7:41 PM (118.36.xxx.221)

    부동산에서는 뭐라하나요..문제없다 다른집구하라하고는 이제와서 오리발! 절대 복비주지마세요.하여간 부동산 업자 수수료만받고 끝이라는생각..부동산에 책임지라하세요.

  • 13. 못구한 건
    '16.1.8 7:42 PM (183.106.xxx.165)

    집주인 사정이죠. 계약서는 괜히 쓰나요?
    그래서 어쩌라는 거냐고 되물어보시지 그러셧어요

  • 14. 음..
    '16.1.8 7:46 PM (115.140.xxx.66)

    이사가시면 안되구요 주인이 약속어겨서 생긴 모든 손해나 비용 다 청구할거라고하고
    빨리 해결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그비용 다 받으세요.

  • 15. 구두말고
    '16.1.8 7:49 PM (183.106.xxx.165)

    문자나 카톡으로 약속 받아내시거나 근거 남기세요.

  • 16. 헉.
    '16.1.8 7:52 PM (118.139.xxx.93)

    내일 토요일인데...
    왜 미리 말도 안해주나요??
    아주 나쁜 집주인이네요..

  • 17. .....
    '16.1.8 7:52 PM (221.158.xxx.252) - 삭제된댓글

    이사는 평일에..
    내일은 토요일이라 은행도 우체국도 법원도 안해요.
    뭐 손 쓸래도 그런게 열어야 손을 쓰죠.
    지금 당장 부동산에 전화해서 내일 이사 못 한다 하시구요.
    집주인한테도 문자 넣으세요.
    내일 이사 몇시다 돈 그때까지 달라.
    그럼 전화가 오면 녹음.
    문자가 오면 그게 증거.
    월요일까지 안들어오면 법원등기소가셔서 전세권설정.
    우체국 가셔서 돈빼달라고 발생한 모든 손해는 집주인 책임이고 보증금에 대한 연체이자포함해서 갚으라고 내용증명.

  • 18. .....
    '16.1.8 7:53 PM (221.158.xxx.252) - 삭제된댓글

    저도 세입자 나갈때 대출받아 내줬어요.

  • 19. 이런 제길슨
    '16.1.8 7:55 PM (1.254.xxx.88)

    와, 무슨 이런 악독한 집주인을 다 봤나.

  • 20. .....
    '16.1.8 8:07 PM (121.100.xxx.145) - 삭제된댓글

    부동산이 말하는 집주인은 어떤 사람이고 직장이 어디고 하는 말은 흘려 들으세요.
    내돈만 요구하시면 돼요. 아는 엄마 전세 나가는데 부동산 여자 한다는 정신나간소리가
    집주인 직장이 어디고 월세받는 곳도 많고 불필요한 소리를 계속 해대서 말 끊고 바로 돈 보내라고.
    주인이라는 사람은 무책임하게 게으름 피우다 그리 약속을 못 지키는 형편없는 사람으로만 추정.
    부동산이 수수료 받고 주인 대신 관리하는 전세집들 그런곳이 있어요. 부동산중개인도 잘 만나야지요.

  • 21. ㅡㅡ
    '16.1.8 8:08 PM (123.111.xxx.64)

    부동산은 뭐하고 있나요 왕짜증

  • 22. .....
    '16.1.8 8:14 PM (221.158.xxx.252) - 삭제된댓글

    저는 전세금 못 받고 이사나와서 소송하고 경매해서ㅂㅗ증금 받았어요.
    그집주인도 어마어만한 부자랬어요.
    집 얻으러 처음에 부동산 갔더니 회장님댁이라고..
    회장이 조기축구회 회장인지 먼지 알 필요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구요.
    내가 아는거만 빌라 우리동.옆동해서 두동.
    길건너 버스정류장앞 오층빌딩.
    고등학교앞에 자기아들이 일층에서 식당하던 건물.
    그럼 뭐해요.
    나 돈 안줬는데..
    세놓는집 200채 아니라 2000채 있어도 내집 보증금은 제날짜에 빼줘야죠

  • 23. 두꺼비집
    '16.1.8 8:28 PM (183.99.xxx.95)

    1. 이사를 가지않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나중에 보증금받고 이사가더라도 손해배상 받을때까지 열쇠를 주지않는다.
    1. 이사를 우선간다.
    짐을 다빼지 않고 버릴만한 작은짐을 몇개놔두고 열쇠를 주지않는다.
    임차권설정을 한다.

  • 24. 전세 200채
    '16.1.8 8:31 PM (223.62.xxx.189)

    연쇄적으로 전세를 준 듯 해요
    한 군데 삐끗하면 와르르 무너질
    쓸데없는 소리말고 달라 하세요

  • 25. 장담하는데
    '16.1.8 8:42 PM (1.233.xxx.117)

    부자아니에요.
    그 아파트 200채는 전세보증금하고 담보대출로 깔고, 자기자본은 거의 없이 매입한거네요.
    적어도 부자라고 말할정도면 전세보증금은 거뜬히 내줄수 있어요.
    그것도 엄청부자라는 사람이 보증금도 못내주나요.
    요즘 같은 시기에 부자라하면 현금을 융통할수 있어야 진짜 부자죠. 그것도 갑작스러운것도 아니고 계약기간이 정해져서 날짜 뻔히 아는데... 보증금도 못주는데 무슨 부자인가요.
    여기저기 대출끼고 투자는 했는데 자기자본없으니, 똥줄 타는거죠.

  • 26. 진짜...
    '16.1.8 8:49 PM (218.234.xxx.133)

    당장에 토요일인데 뭐 어쩌려고 그런대요???? 그 집주인 참 황당하네요.
    돈을 마련 못할 거 같으면 최소한 이삼일 전에는 이야기해서 이사를 미루든, 세입자가 자기돈으로라도 임시변통을 하게 하든 해야지, 진짜 나쁜 놈이네요.

    이사갈 집에서도 원글님 돈 기다리고 있을텐데 이 일을 어쩐대요...

  • 27. ..
    '16.1.8 8:55 PM (121.100.xxx.145) - 삭제된댓글

    이사가는 곳은 자가였으면 좋겠는데요.

  • 28. 지금이라도
    '16.1.8 10:16 PM (220.118.xxx.188) - 삭제된댓글

    당장 전화통화해서 녹음 하세요.
    통화내용둥 6원칙에따라
    언제 어디서 .... 3달전 통보내용과 주인이 동의한 내용까지....
    이제껏 전세금 준다고 했다는 내용까지.
    그래야 주인측에 이사비 , 그쪽 계약금 다 받을수 있습니다.
    주변에 변호사 있으면 (중개인 말고)... 문의하세요.
    나중에는 임차권등기 할수 있습니다.

  • 29. 전세금
    '16.1.9 12:01 AM (112.173.xxx.196)

    제때 못돌려 받으면 세입자는 정신적 물질적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집주인 변상책임 있고 그 소송비용까지 다 청구하면 주인이 물어줘야 해요.
    실제로 그렇게 판결이 난 적이 있어요.

  • 30. 경매만 안 넘어갔으면 괜찮아요
    '16.1.9 9:41 AM (209.203.xxx.110)

    부럽네요. 제 전셋집은 경매 시작됐고,후순위라 한푼도 못받고, 집주인은 연락도 안되거든요..


    저같으면,
    1.이사를 가지 않는다
    2.법원에 전세 계약서 등 서류를 들고가서 임차권등기를 한다.
    3. 임차권 등기 완료 확인 후 ( 1달 정도가 빨리 되는 경우인듯 합니다 )
    3. 이사를 나간다
    4. 이사 하는 날 지급명령을 신청한다 . 전세계약서만 있으면 지급명령 결정 금방 되더군요.

    다행히 집주인이 재산이 많다면 더 잘됀거에요.
    집주인 재산 중 아는것( 전세금 입금한 계좌번호 등..) 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가압류 거세요.
    혼자 할 수 있을거에요. 힘들면 법무사 통하시구요..

    많은 금액이 아니시길 기원합니다.
    전셋집 경매에, 집주인 재산 한 푼도 없는 저 보다는 나은 상황이시니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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