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남편이름으로된 아파트 명의..부인이름으로 바꿀수 있나요?

Rrrr 조회수 : 2,199
작성일 : 2016-01-08 06:19:20
그리고  바꿀경우  어디가서 하는 건가요?

비용도  드나요?  

든다면  얼마정도 드나요?
IP : 220.118.xxx.63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마
    '16.1.8 7:19 AM (14.47.xxx.73)

    아마 증여로 하셔야 할꺼에요
    부부간 증여는 2억미만은 무상이고
    그 이상은 증여세가 나오는걸로 알아요
    인터넷에서 부부간 증여로 검색해보세요.
    서류 만들고 셀프등기하려면 등기소 가서 했던거 같은데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 2. ㅡㅡ
    '16.1.8 7:49 AM (182.221.xxx.57)

    부부간의 증여는 6억까지는 증여세 없어요.
    그러니 명의 바꾼다면 등기칠때 취등록세가 들겠네요.
    취등록세는 6억이하주택은 거래신고가의 1.1프로고요.

  • 3. ..
    '16.1.8 7:55 AM (175.117.xxx.199)

    10년동안6억까지는 증여세없고요,
    취등록세가 일반주택거래시보다
    좀더 비싸다고알아요.
    셀프등기는 검색해보심나와요.
    직접하셔도됩니다.
    저도직접했어요.

  • 4. 공동명의
    '16.1.8 10:54 AM (175.113.xxx.52) - 삭제된댓글

    방안1. 증여
    방안2. 양도.

    방안1. 증여세..배우자공제6억원까지 세금0.
    ..........취득세등 4.6%

    1세대1주택인 경우.
    방안2. 양도세 비과세.
    취득세등 1.1%~3.5%


    ..........취득세등 1.1% (6억원이하주택 일경우)....85㎡초과 하면 1.3%
    .......................2.2% (6억~9억원)...................85㎡초과 하면 2.4%
    .......................3.3% (9억원 초과)...................85㎡초과 하면 3.5%

    따라서 1세대1주택자인 경우 양도가 유리.
    양도대금은 미리 증여신고(6억원까지는 증여세없음)하여 마련한 후 양도신고하고 등기접수함.

  • 5. 공동명의
    '16.1.8 10:55 AM (175.113.xxx.52)

    방안1. 증여
    방안2. 양도.

    방안1. 증여세..배우자공제6억원까지 세금0.
    ..........취득세등 4.6%

    1세대1주택인 경우.
    방안2. 양도세 비과세.
    취득세등 1.1%~3.5%


    ..........취득세등 1.1% (6억원이하주택 일경우)....전용면적85㎡초과 하면 1.3%
    .......................2.2% (6억~9억원)..............................85㎡초과 하면 2.4%
    .......................3.3% (9억원 초과)..............................85㎡초과 하면 3.5%

  • 6. 공동명의
    '16.1.8 10:56 AM (175.113.xxx.52)

    취득세 등===========취득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합한 것임

  • 7. ..
    '16.1.8 5:04 PM (183.99.xxx.110)

    저도 덕분에 알고 가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63814 삶이 너무 버겁네요 3 2016/06/03 2,170
563813 근데 이정재 보면 남자들도 다 자기 자식 낳고 싶은 건 아닌가 .. 19 ddd 2016/06/03 12,872
563812 디마프 신구 7 .. 2016/06/03 4,858
563811 영화제목 알려주세요 5 82 2016/06/03 842
563810 제일 좋아하는,사랑하는 가곡..있으셔요? 70 날개 2016/06/03 3,726
563809 50대 후반 어머니가 보실만한 공연...추천... 5 흐음 2016/06/03 1,092
563808 요즘 포장이사비용 얼마 하나요? 2 치즈생쥐 2016/06/03 1,770
563807 백상예술대상 8 ... 2016/06/03 2,948
563806 남자친구랑 싸우고나서 1 ㅇㅇ 2016/06/03 1,328
563805 꿈속에서 드레스를 만들고있는 꿈은 1 44444 2016/06/03 735
563804 부동산에 대해선 문외한이에요.. 1 궁금 2016/06/03 746
563803 파파이스올라왔어요 5 미미 2016/06/03 1,256
563802 EXID 뮤비.. 원래뜨면 저런거 좀 자제하지않나요? 1 ㅜㅜ 2016/06/03 2,000
563801 오이지 어떤방법으로 담그세요? 12 모모 2016/06/03 3,872
563800 추억의 광고 퍼뜩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32 광고 2016/06/03 2,029
563799 테르메덴.. 어떤가요? 5 ㅇㅇ 2016/06/03 1,899
563798 명예박사 학위증 받은 박 대통령 2 서민증세박사.. 2016/06/03 997
563797 세월호780일)미수습자님들이 꼭 가족에게 돌아오시기를. . .!.. 6 bluebe.. 2016/06/03 524
563796 파리인데요, 푸아그라/트뤼프같은 식재료 어떤 걸 사야할까요? 6 2016/06/03 1,314
563795 삼성물산 합병으로 이재용 일가 3,718억원 부당이득 3 부당이득 2016/06/03 1,727
563794 애들이 '니네 엄마'라고 하는거 36 ... 2016/06/03 5,808
563793 과연..주변에 사람이 얼마나 있어야 좋은걸까요? 6 ... 2016/06/03 1,530
563792 여수 여행 조언좀 해주세요 4 아줌마 2016/06/03 1,447
563791 저도 신안 초등교사 성폭행은 아니지만 비슷한 경험... 36 초등교사 2016/06/03 35,721
563790 재외국민 특례입학 중 서류전형?? 3 은이맘 2016/06/03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