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남편이름으로된 아파트 명의..부인이름으로 바꿀수 있나요?

Rrrr 조회수 : 2,202
작성일 : 2016-01-08 06:19:20
그리고  바꿀경우  어디가서 하는 건가요?

비용도  드나요?  

든다면  얼마정도 드나요?
IP : 220.118.xxx.63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마
    '16.1.8 7:19 AM (14.47.xxx.73)

    아마 증여로 하셔야 할꺼에요
    부부간 증여는 2억미만은 무상이고
    그 이상은 증여세가 나오는걸로 알아요
    인터넷에서 부부간 증여로 검색해보세요.
    서류 만들고 셀프등기하려면 등기소 가서 했던거 같은데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 2. ㅡㅡ
    '16.1.8 7:49 AM (182.221.xxx.57)

    부부간의 증여는 6억까지는 증여세 없어요.
    그러니 명의 바꾼다면 등기칠때 취등록세가 들겠네요.
    취등록세는 6억이하주택은 거래신고가의 1.1프로고요.

  • 3. ..
    '16.1.8 7:55 AM (175.117.xxx.199)

    10년동안6억까지는 증여세없고요,
    취등록세가 일반주택거래시보다
    좀더 비싸다고알아요.
    셀프등기는 검색해보심나와요.
    직접하셔도됩니다.
    저도직접했어요.

  • 4. 공동명의
    '16.1.8 10:54 AM (175.113.xxx.52) - 삭제된댓글

    방안1. 증여
    방안2. 양도.

    방안1. 증여세..배우자공제6억원까지 세금0.
    ..........취득세등 4.6%

    1세대1주택인 경우.
    방안2. 양도세 비과세.
    취득세등 1.1%~3.5%


    ..........취득세등 1.1% (6억원이하주택 일경우)....85㎡초과 하면 1.3%
    .......................2.2% (6억~9억원)...................85㎡초과 하면 2.4%
    .......................3.3% (9억원 초과)...................85㎡초과 하면 3.5%

    따라서 1세대1주택자인 경우 양도가 유리.
    양도대금은 미리 증여신고(6억원까지는 증여세없음)하여 마련한 후 양도신고하고 등기접수함.

  • 5. 공동명의
    '16.1.8 10:55 AM (175.113.xxx.52)

    방안1. 증여
    방안2. 양도.

    방안1. 증여세..배우자공제6억원까지 세금0.
    ..........취득세등 4.6%

    1세대1주택인 경우.
    방안2. 양도세 비과세.
    취득세등 1.1%~3.5%


    ..........취득세등 1.1% (6억원이하주택 일경우)....전용면적85㎡초과 하면 1.3%
    .......................2.2% (6억~9억원)..............................85㎡초과 하면 2.4%
    .......................3.3% (9억원 초과)..............................85㎡초과 하면 3.5%

  • 6. 공동명의
    '16.1.8 10:56 AM (175.113.xxx.52)

    취득세 등===========취득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합한 것임

  • 7. ..
    '16.1.8 5:04 PM (183.99.xxx.110)

    저도 덕분에 알고 가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66134 20층에 사는데 파리가 올라오네요? 3 ..... 2016/06/11 1,448
566133 휘성 아쉬워요 yaani 2016/06/11 1,950
566132 한달전 나에게 새롭게 와준 생명체 5 더블샷 2016/06/11 2,572
566131 디마프 나문희 씨 넘 좋아요 2 몽몽 2016/06/11 2,955
566130 샤브 식당은 내 돈 내고는 이젠 안 갈 듯 3 먹을 수 있.. 2016/06/11 4,225
566129 오늘 점심때 잔치국수를 해먹었는데.. 27 어렵네 2016/06/11 8,617
566128 그랜드샤핑이나 서프백의 무너진 각은 살릴 수 없나요 1 동글이 2016/06/11 1,361
566127 효소 다이어트 해보신분 있으세요 8 ㄹㅎㅎ 2016/06/11 2,054
566126 고등학교 때 잊혀지지 않는 기억 4 ::::::.. 2016/06/11 1,716
566125 뭘먹으면 왜그리 가스가 찰까요? 4 야간에 2016/06/11 1,822
566124 아내 김3아 믿는다고 15 수수 2016/06/11 7,044
566123 국제학교 이야기 읽고.... 14 그리펀나이프.. 2016/06/11 9,110
566122 강아지미끄럼방지매트 3 매트 2016/06/11 1,534
566121 클리블랜드 살아보신 분 4 여행 2016/06/11 833
566120 스텐 전기주전자 냄새 원인이 뭘까요 8 ... 2016/06/11 5,441
566119 지금 스위스 여행중인데요. 7 스위스 2016/06/11 3,323
566118 레스포삭 이랑 캐스키드슨 제품요 6 실용성 2016/06/11 2,197
566117 지들은 초대안하고 우리집에만 오려는 제친구들 16 .. 2016/06/11 6,631
566116 북한산이나 도봉산 주변 아파트 검색하려면 무슨동으로 해봐야하나요.. 10 . 2016/06/11 2,062
566115 광화문 생중계 9 지방자치 지.. 2016/06/11 1,108
566114 북쪽으로 머리두고자면 안좋나요? 7 풍수지리궁금.. 2016/06/11 3,392
566113 샴푸 용량 780미리 한통 3300원이면 사 놓을까요? 6 ^^ 2016/06/11 2,244
566112 어떤 방법으로 사과를 해야할지... 7 .. 2016/06/11 1,672
566111 사모님 소리 듣는 엄마 5 oo 2016/06/11 5,073
566110 타워형? 아파트 어느 방향이 더 좋아요 4 방향 2016/06/11 2,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