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남편이름으로된 아파트 명의..부인이름으로 바꿀수 있나요?

Rrrr 조회수 : 2,088
작성일 : 2016-01-08 06:19:20
그리고  바꿀경우  어디가서 하는 건가요?

비용도  드나요?  

든다면  얼마정도 드나요?
IP : 220.118.xxx.63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마
    '16.1.8 7:19 AM (14.47.xxx.73)

    아마 증여로 하셔야 할꺼에요
    부부간 증여는 2억미만은 무상이고
    그 이상은 증여세가 나오는걸로 알아요
    인터넷에서 부부간 증여로 검색해보세요.
    서류 만들고 셀프등기하려면 등기소 가서 했던거 같은데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 2. ㅡㅡ
    '16.1.8 7:49 AM (182.221.xxx.57)

    부부간의 증여는 6억까지는 증여세 없어요.
    그러니 명의 바꾼다면 등기칠때 취등록세가 들겠네요.
    취등록세는 6억이하주택은 거래신고가의 1.1프로고요.

  • 3. ..
    '16.1.8 7:55 AM (175.117.xxx.199)

    10년동안6억까지는 증여세없고요,
    취등록세가 일반주택거래시보다
    좀더 비싸다고알아요.
    셀프등기는 검색해보심나와요.
    직접하셔도됩니다.
    저도직접했어요.

  • 4. 공동명의
    '16.1.8 10:54 AM (175.113.xxx.52) - 삭제된댓글

    방안1. 증여
    방안2. 양도.

    방안1. 증여세..배우자공제6억원까지 세금0.
    ..........취득세등 4.6%

    1세대1주택인 경우.
    방안2. 양도세 비과세.
    취득세등 1.1%~3.5%


    ..........취득세등 1.1% (6억원이하주택 일경우)....85㎡초과 하면 1.3%
    .......................2.2% (6억~9억원)...................85㎡초과 하면 2.4%
    .......................3.3% (9억원 초과)...................85㎡초과 하면 3.5%

    따라서 1세대1주택자인 경우 양도가 유리.
    양도대금은 미리 증여신고(6억원까지는 증여세없음)하여 마련한 후 양도신고하고 등기접수함.

  • 5. 공동명의
    '16.1.8 10:55 AM (175.113.xxx.52)

    방안1. 증여
    방안2. 양도.

    방안1. 증여세..배우자공제6억원까지 세금0.
    ..........취득세등 4.6%

    1세대1주택인 경우.
    방안2. 양도세 비과세.
    취득세등 1.1%~3.5%


    ..........취득세등 1.1% (6억원이하주택 일경우)....전용면적85㎡초과 하면 1.3%
    .......................2.2% (6억~9억원)..............................85㎡초과 하면 2.4%
    .......................3.3% (9억원 초과)..............................85㎡초과 하면 3.5%

  • 6. 공동명의
    '16.1.8 10:56 AM (175.113.xxx.52)

    취득세 등===========취득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합한 것임

  • 7. ..
    '16.1.8 5:04 PM (183.99.xxx.110)

    저도 덕분에 알고 가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29902 14일 밤부터 먹어야 하나요? 3 보름음식 2016/02/21 1,051
529901 주위사람이 자기를 싫어할거라고 생각하는거 1 ㅇㅇ 2016/02/21 874
529900 주거형 오피스텔... 창문 어떻게 가려요?? 3 ... 2016/02/21 1,983
529899 초등5학년 딸이 지금까지 혼자서 집에서 공부 잘하다가 갑자.. 8 루루 2016/02/21 3,072
529898 컷트러리... 사두면 좋을까요? 9 2016/02/21 2,280
529897 차별대우하는 시어머님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면 좋을까요? 30 차별대우 2016/02/21 5,768
529896 복면가왕 같이볼분 모이세요^^ 46 .. 2016/02/21 3,411
529895 AP통신, 한국 정부가 취할 선택지 제시 light7.. 2016/02/21 439
529894 이진수 사망사건 까면 깔수록 충격적이네요. 18 그것이 알고.. 2016/02/21 8,739
529893 화병 어떻게 다스리나요? 9 .. 2016/02/21 3,194
529892 부산에 침잘놓는 한의원 추천 부탁합니다(통증클리닉포함) 2 질문 2016/02/21 1,461
529891 마트짜장 추천 해 주세요 6 짜장면 2016/02/21 914
529890 적성에 안 맞는데 의대 가서 만족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10 교육 2016/02/21 2,987
529889 이번 회 불타는 청춘에서 불청 2016/02/21 2,028
529888 서울사시는분들~~ 지금 숙소를 못 정하고 있어요 13 숙소구함 2016/02/21 1,861
529887 Mbc 에 원미경 인터뷰 나오는데 폭삭 늙었네요.. 38 엄머나 2016/02/21 27,848
529886 19) 요실금 수술과 질성형 같이 해도 될까요? 6 후리지아 2016/02/21 4,869
529885 삼십대후반_남자어디서만나야될까요 7 세렌디79 2016/02/21 2,501
529884 곡명에 sonatine, sonatina 어느 것이 맞나요??.. 2 ll 2016/02/21 662
529883 결혼전에 꼭 물어봐야할 질문 7 모르는형님 2016/02/21 3,286
529882 워드 파일이 안열려요 2 ;;;;;;.. 2016/02/21 516
529881 40대 노처녀인데 고덕동 래미안 힐스테이트 매매 어떤가요? 12 ..... 2016/02/21 11,136
529880 DKNY 싱글 노처자들 컴온 2 싱글이 2016/02/21 754
529879 교회에서 퇴마의식도 하는지 궁금해요. 5 ㅠ ㅠ 도.. 2016/02/21 1,687
529878 '귀향' 보시기 전에 '동주'를 보심이?? 6 zzz 2016/02/21 1,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