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은 아래에 있구요.
내일 확인하겟지만 업무에 충실하지 못한면과 고의적인 면이 의심될때
본사에 민원 넣는게 낫나요.
금융감독원에 넣는게 계약자 측에서는 낫나요
아니면 둘다 넣어야 하나요.
제제의 방식은 어떻게 다른가요?
예전 금융쪽 문제가 발생 했을때 금융감독원에 민원 넣으니 해당 직원 인사고과에 직결되던데.
보험 대리점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보험사들은 왜 이렇게 불투명한 부분이 많은건지.
보험 대리점들이 실질적 이득이 있나봐요?
이런 사기를 치면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