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장에서 15개월 정도 일했어요.
시급제으로 계산해서 그간 월급받았는데요..
주휴수당 뭐 이런건 지금껏 말해본적도 없지만 주 6일 40시간씩 휴가 한번없이 일해온지라 퇴직금은 받아나오고 싶어서요.
알바라 못 받을지..내일쯤 이야기 해보려하는데 원래 개인 사업장 판매업은 퇴직금을 잘 안주나요?
보통 개인사업장은 잘 안준다는 의견들이 많이보이더라구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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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움 조회수 : 1,744
작성일 : 2016-01-07 22:19:48
IP : 220.118.xxx.12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6.1.7 10:46 PM (211.52.xxx.97)제가 식당을 해서 시급알바 많이 고용했어요.
1년이면 한달치 급여 (한달치급여 ÷ 12개월 x
3개월) 받으실수있어요.
예를들어 월급여가 90만원이면 90만원 22.5만원 1125000원이 받을수있는 퇴직금이랍니다.2. ^^
'16.1.7 10:48 PM (211.52.xxx.97)소규모 사업장이면 잘 안주려고 할수도 있으니 뭐라하면 싸우지 말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구요.
3. 위에
'16.1.7 10:54 PM (58.143.xxx.78)22.5만원은 왜 붙는건가요?
첨부터 안주기로 하고 고용하기도 하나본데
법적으론 줘야 하나보고 그렇네요.4. 비닐봉다리
'16.1.8 12:09 AM (39.115.xxx.50)일정시간이상 일정기간동안 일하면 가능해요
5. 그게
'16.1.8 12:14 AM (66.249.xxx.208) - 삭제된댓글노동법 규정이 있을건데요...가물가물한데, 일주일 20시간 이상 1년 근무시 퇴직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든가...
어쨌든 원글은 주 40시간 근무했다고 하니 당근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것 같은데... 법규정을 먼저 알아보세요.6. 계산 방법은
'16.1.8 12:41 AM (66.249.xxx.213) - 삭제된댓글맨 윗댓글도 맞고, 최종 3개월간 평균급여(90만)x근무개월수(15)÷12 해도 돼요.
7. 원천징수
'16.1.8 3:07 AM (116.122.xxx.248)원천징수해서 세금 냈나요?
그럼 가능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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