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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올려서 재계약시 계약서 다시 쓰나요?

전세 조회수 : 849
작성일 : 2016-01-06 12:39:39

전세금을 약간 올리게 되었어요. 세입자도 흔쾌히 동의했구요.

부동산 통해서 계약서를 다시 써야할까요? 이럴 경우 복비를 내야겠죠?

아님 그냥 추가금을 이체받고 그걸 영수증 삼으면 되는 걸까요?


IP : 175.114.xxx.3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전세 세입자
    '16.1.6 1:06 PM (144.59.xxx.226)

    내가 전세 세입자라면,
    계약서 부동산가서 10만원 정도 드리고 다시 써야 됩니다.
    그래야 업데이트 된/올려진 금액의 계약서로 전세설정권을 할 수가 있어요.
    전세설정권은 금액이 올라가면 다시 해야 됩니다.

  • 2.
    '16.1.6 1:14 PM (115.140.xxx.66)

    지난번 확정일자 받으셨죠 그 후에 집주인이 담보잡힌 게 없다면
    다시 써도 별 문제 없지만...만일 있다면...다시 쓰시면 안됩니다
    순위가 떨어지거든요 게다가...담보액이 높다면 위험합니다.

  • 3. 참고하세요..
    '16.1.6 1:41 PM (180.67.xxx.84) - 삭제된댓글

    전세 재계약할건데 부동산업자가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네요..
    http://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2007615

  • 4. 전진
    '16.1.6 7:02 PM (220.76.xxx.30)

    우리는 20년세놓앗지만 한번도 부동산에서 계약서 다시안썼어요 올린금액만 기본계약서 뒷장에다 올렷다는금액쓰고 두집도장 찍어요 세입자 들어오고나서 은행에 저당 잡히지 안앗다면 새로쓰고부동산에
    비용지불할 이유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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