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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를 끼고 집을 산경우ㅡ부동산의 역할

초보 조회수 : 1,784
작성일 : 2016-01-04 20:02:30
작년에 집을 사서 잔금까지 치뤘습니다
세를 끼고 집을 샀어요
세를 끼고 집을 처음 사봤구요
잔금 치를때 복비 완납했구요

세입자가 나가는 시점은 올 삼월입니다

저희를 소개해준 부동산은 이제 일이 다 끝난건가요?
저는 삼월에 세입자가 나갈때 전세금 주는것
장기수선충당금 주는것 등
제가 복비를 지불한 부동산에서 돈이 오고갔음
하는데
부동산 사장님이 자긴 더이상 할게 없다네요

저보고 세입자한테 전화해서 주인바뀌었다고 일단 말하고
나중에 수리 때매 집한번 보여달라 말하래요
그리고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 잔금 받고
세입자 나가면 전세금 주고~
이런걸 시간 같은걸 조율해 줄지 알았는데
이게 저의 과잉기대인가요
세를 끼고 첨 사본 것이기도 하고
복비도 미리 주는게 관례라기에 줬는데
영찜찜합니다

그냥 다 저보고 알아서 하라기에
사정해서 그쪽 부동산서 잔금 같은거
계좌이체하게 해달라고 부탁한 상황인데 맞나요?

제가 세입자에게 전화해 주인 바뀌었다 전하고
이사시간은 언제쯤
잔전세금은 몇시쯤 준다라고 말해야하나요?

법무사 같은 경우도 부동산서 소개해준
법무사가 비싼거 같다고
대략 이정도 금액에 비용이 이정도 맞냐니
그건 자신의 권한이 아니라 모른다네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보고 법무사 찾아했거든요

이 부동산이 이상한건지
세를 끼고사면 잔금치르고 땡인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세를 끼고 샀는데 새로 산집에 살고있는
세입자가 전세 계약금을 요구할경우
제가 융통해서 줘야한다더라구요
그래야 그들도 돈이 있어야 딴집을
알아본다고 통상 팔십프로 정도가 그런다는데
저는 처음 알았거든요
대출을 해서라도 계약금 할수있게 일이천을
먼저줘야하나요?

세를 끼고 사는게 초보라 그런지
왕부담 됩니다
부동산은 돈받고 빠지고
제가 다 처리해야되는 기분ㅠ

그리고 그동안 그 부동산이 뭘 알아봐준다하고
단 한번도 약속을 지킨적이 없어
더 신뢰가 안가네요
이게 정석인지 직무유기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거같아요
집매매는 첨이라 너무 두렵네요
IP : 203.210.xxx.56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행복한사람
    '16.1.4 8:30 PM (123.228.xxx.28)

    저도 세를끼고 집을 샀는데
    저흰 잔금일을 세입자 전세 만기일로
    하던데요.
    부동산에서 세입자에게 연락해서
    주인 바꼈다고 연락하고
    1월 몇일에 방계약하게 돈 줄거다
    이렇게 연락 다 부동산에서 했어요
    중도금 날짜에 방계약하게 돈준다
    하더라고요.
    저흰 전세 만기가 4월이에요.
    3달전에 계약금 줄테니 그 돈으로
    방얻어라 하더라고요.
    물론 복비도 안줬고요

  • 2. ++
    '16.1.4 8:32 PM (119.18.xxx.70)

    매매 복비 따로 있고
    전월세 복비 따로 있어요...
    근데 전월세에 대한 복비도 미리 줬다는 건가요???
    이걸 알아야...
    그 부동산에서 원글님 완전 초보인거 알고 딱딱하게 구네요..
    보통 이럴 경우 한 부동산에서 연계해서 처리해주고 하는데...물론 복비는 따로따로 다 지급하구요..

  • 3. ....
    '16.1.4 8:33 PM (223.62.xxx.71)

    처음이라 몰라서 그래요
    당연히 이사간다고 하면 보증금을 내주셔야죠
    계약금 10%는 주셔도 되고 안주셔도 됩니다
    부동산에서는 할일은 다 한것같은데요?
    매매된집의 세입자까지 단도리 해주는 부동산이 있을까요? 만약 매매후 바로 임대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수수료를 깎아주기는 하겠지만 이미 매매 잔금까지 완료된 업무에 어디까지 책임을 지어야 하는건지요? 그런 부동산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ㅎㅎ

  • 4. ++
    '16.1.4 8:35 PM (119.18.xxx.70)

    그리고 복비 미리 주는거 관례 아닙니다...
    아주 웃긴 부동산이예요...
    3월 만기라 하니 전월세 복비 안 줬다면 다른 부동산에 맡기세요..
    당장 세입자한테 재계약 여부 알아보고 원글님 조건도 말하고....그러면서 서로 조율하세요...이건 집주인이 보통 해요..
    이사가겠다면 그때 부동산에 맡기세요..세입자 구해달라고...

  • 5. 원글이
    '16.1.4 8:52 PM (203.210.xxx.56)

    보증금은 당연히 내드리구요
    그집은 저희가 세입자가 나가면 실입주할 집입니다

    세를 끼고 사는것은
    가계약하고 한달후 시점에 잔금

    집값-전세금(세입자가 살고있는경우)을
    모두 줬습니다
    이거 아닌가요?????

  • 6. 원글이
    '16.1.4 8:54 PM (203.210.xxx.56)

    9월에 계약했고
    시월에 (집갑ㅡ전세금) 잔금 입금 다했어요
    3월에 세입자에게 전세금 내주는거라더군요

  • 7. 아무리 처음이라도
    '16.1.4 10:54 PM (121.200.xxx.247)

    상식선에서 생각해도 알겠네요
    전세를 끼고샀건 아니건 부동산에선 집 팔고 사고 하는거 끝났느데
    무슨 세입자 내보는것 까지 하나요?
    집주인이 알아서 하는거지요

  • 8. ..........
    '16.1.5 12:11 AM (182.224.xxx.209) - 삭제된댓글

    부동산에서 할 일은 다 끝났어요.
    지금 세입자 만기 시점에 내보내고 님이 들어가 사는건 새로운 계약건인데
    이건 부동산을 끼고 할 필요가 없는데요..
    지금 세입자한테 전세금 주고 님이 들어가 살면 되는건데..

  • 9. ..........
    '16.1.5 12:12 AM (182.224.xxx.209) - 삭제된댓글

    부동산에서 할 일은 다 끝났어요.
    지금 세입자 만기때 님이 전세금 주고 들어가 살면 되는건데..

  • 10. 으...
    '16.1.5 9:35 AM (218.234.xxx.133)

    너무 경험이 없으신 듯해요.. 부동산에서 받은 복비는 그 집의 예전 주인과 원글님 사이의 거래에 대한 것 뿐이에요.
    (집 매매에 대한 것일 뿐)

    그 집을 다시 전세로 돌리신다고 하면 말씀하신 그 내용을 다 해주겠지만
    그럴 경우 부동산에서 전세로 살 새 세입자를 중개하는 복비는 또 내셔야 해요.

    장기수선충당금 당연히 세입자한테 돌려줘야 하고 - 정산은 관리소에다가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세입자가 집 계약하게 전세금의 10%는 주시는 게 관례고요 - 법적으로 할 필요 없다 하는 집주인들 계시는데
    그러면 세입자도 자기가 이 집 보여줄 의무도 없는 거에요.. 서로 서로 좋자고 하는 관례에요.

    세입자가 이사나가는 날짜와, 원글님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의 매수/전세 완료일을 잘 맞추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돈도 돈이지만 날짜가 다르면 그 며칠동안이라도 매우 힘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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