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이번 합의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이다. 강제력을 지닌 국가 간 조약으로 본다면 문재인 대표가 언급한대로 국회 동의 등 조약 체결 절차가 필요하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이런 절차를 구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이번 합의에 강제력이 있는 ‘조약’의 성격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국제법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31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조약은 서면의 형식으로 체결된 나라와 나라 사이의 합의인데, 이런 합의문이 존재하지 않는다. 정치적인 선언, 언약이라고 볼 수 있다”며 “조약 체결 전단계로서의 ‘협상’이라는 용어가 적절하지 않기에 재협상이라는 표현도 맞지 않다. ‘철회’라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30일 기자회견에서 “한일 양국이 발표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합의’는 그 형식상 양국 정부가 회담 결과를 구두 발표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우리 당은 이 합의와 관련하여 현재도 그리고 앞으로 집권 시에도 어떠한 기속을 받지 않음을 확인하고, 정치‧외교적으로도 책임이 없음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런 정부의 태도와는 별개로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리는 수요집회가 ‘재협상 요구’를 모아내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안신권 나눔의집 소장은 31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피해자가 원치 않으니 당연히 이번 합의에 대해 원천무효를 선언해야 하며 더 나아가 재협상으로 나가야한다. 수요집회 등을 통해 이런 요구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