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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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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이 최태원 첩 김희영한테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면?

조회수 : 20,445
작성일 : 2016-01-01 17:16:37
노소영이 가능한거지요?
과연
얼마 정도 받을수있을까요?
최태원이
그녀에게 쓴돈
전부를 청구할수있을까요?
정신적피해까지 합해서
청구해야겟지요?
IP : 49.1.xxx.60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6.1.1 5:21 PM (223.62.xxx.70)

    그래봤자 많이 못 받을 걸요. 최태원한테 내놓으라 할 거 뻔하고.

  • 2. --
    '16.1.1 5:29 PM (202.14.xxx.177) - 삭제된댓글

    다 본인 잘못이고 가장 큰 피해자(이자 가해자)가 남편이라고 밝혔는데 무슨 피해보상씩이야..
    아이를 데려다 키우겠다고 하지만 법원에서 그러라고 하긴 어려울 거고 남편친자로 인정받고 외국에서 현지처노릇을 하는 게 최상이겠죠.
    매년 수억의 생활비 받아가며 호화롭게 살겠지만 철저히 음지에서 떳떳하지 못하게 살텐데 왜 그리 어리석은 선택을 했는 지 모르겠어요.

  • 3.
    '16.1.1 5:36 PM (223.62.xxx.70)

    바람난 남편한테 이혼당했다는데 아무리 미모라고 나이 많고 열 세살짜리 아들 있는 여자가 잘나고 정상적인 남자와 재혼할 수는 없잖아요. 능력 없으니 일도 못할 테고. 계속해서 낭비벽 관심병 충족하려면 결국 몸뚱아리를 이용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나요? 저 여자 나름으로는 최선의 선택일지도 ㅎㅎ.

  • 4. 원글
    '16.1.1 5:40 PM (49.1.xxx.60)

    노소영이 김희영한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냐는 뜻이예요~

  • 5. 금시초문인디요.
    '16.1.1 5:41 PM (211.205.xxx.160)

    주워들은 풍월엔 최씨 부부가 이혼해야만 최씨 전 각시가 상간녀에게 혼인파탄 책임을 물어 자의적으로 청구할수 있다는 것 같던데... 그리고 최씨가 상간녀에게 준 증여는 유효하여 돌려받지 못하는거 같던데... 그럴때는 교통사고나 자살,사고사를 위장하여 상간녀를 먼저 쥐도 새도 모르게 저 세상으로 추방시키면 모를까 합법적인 현행법으로는 보복이 힘들것쥬.

  • 6. ..
    '16.1.1 5:55 PM (119.94.xxx.221)

    법적으로만 본다면 가능한데 이젠 불가능한 경우죠.
    이혼안해도 불륜 상간녀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 청구할 수 있는데
    불륜을 알고 6개월 이내에 해야 효력이 있을거예요.
    이 시기가 지나면 불륜을 인정한게 된다고 들었어요.

    만약 이혼을 하게된다면 가정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 청구 소송은 가능할지도 모르겠네요.
    혼외자가 있어 불륜의 명백한 증거가 이미 존재하니.

  • 7. 원글
    '16.1.1 5:56 PM (49.1.xxx.60)

    간통죄 폐지되었다해도
    민사로 소송이 가능하다고
    들었던거같아서요
    이혼하지않으면
    민사소송 청구 안되나요?
    제가 노 관장 입장 비슷해서요

  • 8. 원글님
    '16.1.1 6:12 PM (61.26.xxx.42)

    원글님 재산을 남편이 명의 변경해서 빼돌린 것 아니면 힘들지 않을까요?
    그리고 남편이 첩년하고 둘이 꽉 손잡고 있으면 재판을 어떻게 하나요?
    그렇게 되면 남편이 님하고 이혼하자고 할 것 아닌가요?
    님 남편 성향을 보고 잘 생각하세요.

  • 9. 음....
    '16.1.1 6:25 PM (115.140.xxx.66)

    민사상 손해배상은 가능하죠 형사적으로는 간통죄가 폐지되어 힘들거구요
    민사상 간통은 정신적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겠지만....그 액수가 얼마되지 않아요
    많아봤자 수천만원 정도?

    그 돈 때문에 민사상 소송을 할 이유가 없지요. 그사람들에게는 새발의 피 정도라.

  • 10. ㅇㅇ
    '16.1.1 7:17 PM (218.54.xxx.29)

    이혼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경험자에요
    변호사비 500정도 들었는데 사실 얼마못받는거 알고 시작했어요.
    이혼할경우는 2000 이혼안하고 위자료청구 1000만원정도 받는다했구요 변호사가 2000얼마정도 적어냈는데 재판가도 판사가 금액은 깍을거라고..
    상대녀가 합의해달라고 해서 1000만원 받고 합의서 쓰고 취하해줬어요.

  • 11. ㅇㅇ
    '16.1.1 7:22 PM (218.54.xxx.29)

    돈보고 소송한건 아니구요.여러가지..아무것도 안하고 지나가진 못하겠고 이혼은 원하지 않고 둘이 안볼수있는 사이가 아니라서 재발도 방지해야했구요 여자 부모한테도 소장이 배달되서 자연스럽게 알렸습니다만 그땐 지옥이였네요.
    증거도 있어야되고 맘 준비도 단단히 하셔야되고 남편하고도 여차하면 이혼하게 될수도 있구요.여러가지로 생각해보세요
    다만 전지금도 그사실을 알게된 다음날 변호사찾아가서 나오자마자 입금하고 소송한거 그사건에서 젤잘한짓 같아요

  • 12.
    '16.1.1 8:35 PM (1.241.xxx.6)

    민사소송은 배우자가 안 날로부터 3년안에 할수 있으니 노씨는 그것도 안될듯 싶어요.
    고작 일이천 받겠다고 노씨가 할일은 안되고 다만 일반적으로 상간녀 소송하면 법원기록에 40년동안 남아있으니 미혼 상간녀라면 인생 쪽나는 거죠. 판결문가지고 할수 있는게 무진장 많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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