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입자에게 집을 파는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조회수 : 2,035
작성일 : 2016-01-01 17:08:35

전세 주던 아파트를 현 세입자가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전세기간은 남았지만 이미 계약서 작성 했고요.
원래 세입자 이사갈때 주인이 장기수선충당금 정신해주잖아요.
세입자가 집을 구입할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세입자가 세입자로 살았던 기간만큼 정산해서 주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1월에 잔금 마무리지을 예정인데 이런 경우 다음번 재산세는 누구 앞으로 나오는지요?

IP : 180.224.xxx.207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1.1 5:09 PM (121.150.xxx.227)

    네 그건 정산해주면됨요.

  • 2. 누가사던
    '16.1.1 5:13 PM (112.173.xxx.196)

    계산해 주는 게 맞아요

  • 3. 아마
    '16.1.1 5:30 PM (112.173.xxx.196)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부과되니 지금 사는 주인이 낼것 같아요.
    그게 6월 1일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 같더라구요.

  • 4. 재산세고지서에 안내
    '16.1.1 5:31 PM (175.223.xxx.239) - 삭제된댓글

    본 재산세는 6월 30일 현재 소유주에게 부과됨.
    계약서를 5월28일자로 쓰자던 주인은 결국 매입자에게 재산세를 내게한 것.

  • 5. 아파트
    '16.1.1 6:11 PM (180.224.xxx.207)

    기준일이 6월30일이군요.
    자세히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6. pilatus
    '16.1.1 8:19 PM (222.232.xxx.167) - 삭제된댓글

    재산세과세 기준일은 6월1일입니다.
    그날 재산(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앞으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 7. 장기수선충당금은
    '16.1.1 8:23 PM (121.152.xxx.100) - 삭제된댓글

    새로 집사는 사람이 매도자에게 줘야하니
    님은 매수자인 현전세입자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굳이 줄필요없이 정산하면 될듯..

  • 8. 음?
    '16.1.1 8:59 PM (180.224.xxx.207)

    장기수선충당금 줄 필요가 없나요?

  • 9. 모르면 댓글 달지 맙시다.
    '16.1.2 11:24 AM (211.255.xxx.186)

    세입자에게 장기수선충담금은 정산해 줘야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21943 삼십대 중반 기혼 둘중 어느 직업이 낫나요? 3 질문 2016/01/23 1,016
521942 결국 좋은 대학의 가장 큰 장점은 11 ㅇㅇ 2016/01/23 4,971
521941 High end 미국 식당에서 버거세트 어떻게 먹나요? 4 미국에서 2016/01/23 1,141
521940 응팔... 후기... (스킨쉽의 관점) 18 뒤늦은 2016/01/23 5,408
521939 오늘 바람이 많이 부나요? 3 날씨 2016/01/23 1,242
521938 국제망신 초래한 박근혜 북한제외' 5자 회담' 무리수 10 6자회담 2016/01/23 1,715
521937 신세경 참 독특하게 이쁘네요 2 예쁘다 2016/01/23 3,232
521936 겨울 제주도 어떨까요? 갈만 할까요? 9 여행 2016/01/23 1,988
521935 좋은 대학 가려면 꼭 대치동에서 준비해야 하나요? 8 궁금 2016/01/23 2,963
521934 서울 1인 아파트 청약저축 되나요 1 mmm 2016/01/23 1,357
521933 아기8개월인데 파마해도될까요? 13 파마... 2016/01/23 3,513
521932 전현무 진짜 별루네요... 56 별루 2016/01/23 21,717
521931 2016.1.23 오전 11시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총 1112 .. 탱자 2016/01/23 2,777
521930 중3(남) 올라가는데 공부를 못했어요. 조언 좀 부탁드려요 4 .. 2016/01/23 1,300
521929 5월 말에 전세만기인데 6 전세 악악 2016/01/23 1,412
521928 해외 국제학교 9학년 들어갔어요! 조언 좀.. 5 ㄹㄹ 2016/01/23 2,020
521927 부하직원 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언 부탁드려요 3 ... 2016/01/23 1,272
521926 전 메뉴걱정을 안해요 25 ㅇㅇ 2016/01/23 7,423
521925 이런 어처구니없는 현상에 선관위는 응답해야합니다!!! 1 아마 2016/01/23 675
521924 궁금한 이야기 y에서 아이를 살해한 아버지 이야기... 8 어제 2016/01/23 4,065
521923 남편보다 수입 더 높은 와이프님들 있으세요? 5 부부 2016/01/23 2,363
521922 예민한 성격 때문에 힘이 드네요 12 .. 2016/01/23 4,264
521921 大고양이 3마리 데리고 제주도로 이사갈 수 있을까요? 5 ... 2016/01/23 1,821
521920 30넘은 여자분들은 성비불균형 시대에 연하랑 결혼하는게 좋을듯 .. 4 왕굿 2016/01/23 2,756
521919 명절때 시댁식구들과의 여행.. 한방에서 같이 자는거 이상한거죠?.. 12 ??? 2016/01/23 4,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