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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입자에게 집을 파는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조회수 : 1,997
작성일 : 2016-01-01 17:08:35

전세 주던 아파트를 현 세입자가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전세기간은 남았지만 이미 계약서 작성 했고요.
원래 세입자 이사갈때 주인이 장기수선충당금 정신해주잖아요.
세입자가 집을 구입할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세입자가 세입자로 살았던 기간만큼 정산해서 주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1월에 잔금 마무리지을 예정인데 이런 경우 다음번 재산세는 누구 앞으로 나오는지요?

IP : 180.224.xxx.207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1.1 5:09 PM (121.150.xxx.227)

    네 그건 정산해주면됨요.

  • 2. 누가사던
    '16.1.1 5:13 PM (112.173.xxx.196)

    계산해 주는 게 맞아요

  • 3. 아마
    '16.1.1 5:30 PM (112.173.xxx.196)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부과되니 지금 사는 주인이 낼것 같아요.
    그게 6월 1일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 같더라구요.

  • 4. 재산세고지서에 안내
    '16.1.1 5:31 PM (175.223.xxx.239) - 삭제된댓글

    본 재산세는 6월 30일 현재 소유주에게 부과됨.
    계약서를 5월28일자로 쓰자던 주인은 결국 매입자에게 재산세를 내게한 것.

  • 5. 아파트
    '16.1.1 6:11 PM (180.224.xxx.207)

    기준일이 6월30일이군요.
    자세히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6. pilatus
    '16.1.1 8:19 PM (222.232.xxx.167) - 삭제된댓글

    재산세과세 기준일은 6월1일입니다.
    그날 재산(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앞으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 7. 장기수선충당금은
    '16.1.1 8:23 PM (121.152.xxx.100) - 삭제된댓글

    새로 집사는 사람이 매도자에게 줘야하니
    님은 매수자인 현전세입자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굳이 줄필요없이 정산하면 될듯..

  • 8. 음?
    '16.1.1 8:59 PM (180.224.xxx.207)

    장기수선충당금 줄 필요가 없나요?

  • 9. 모르면 댓글 달지 맙시다.
    '16.1.2 11:24 AM (211.255.xxx.186)

    세입자에게 장기수선충담금은 정산해 줘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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